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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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255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7.27. 입사하여 영양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병실에서 별도 방호복 없이 환자들 식이 도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12.12. 00시부터 병원 자체 코호트격리 시작되어 2020.12.13. 검사 결과 2020.12.14.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며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보고서(검사기관:○○/검사결과보고일: 2020.12.14.)
- 검사명: SARS-CoV-2 PCR
- 검사결과: positive
○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19 감염
○ 공단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확인 결과 COVID-19 감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3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7.27.
- 담당업무: 영양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 사실관계 확인
가.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여부: 인정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동의여부: 동의
- 보험가입자 의견: 2020.12.09. 요양시설 선제검사로 전직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였고 2020.12.10. 최초 확진자 발생함. 재해자의 경우 2020.12.14. 확진판정을 받음.
나. ○○○ 역학조사
1) 관리현황
① 환자 인적사항
- 성명(성별): ○○○(여)
- 직장: ○○○○ 영양사
② 발생개요
- 확진일시: 12.14.(월)
- 검체채취일: 12.13.(일)
- 검사기관(CT값): R:24.66 E:21.19 N:24.11
- 증상발현일: 12.11.
- 본인인지증상: 목이 간질간질함, 기침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다리 저림.
2) 역학조사
- 검사사유: ○○○○ 12.09. 전수검사 시행, 음성 통보, 12.13. 재검사 진행, 12.14. 확진
- 감염경로 추정: ○○○○ 내 감염 추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내용, 검사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7.27. 입사하여 영양사로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하여 2020.12.12. 병원 자체 코호트 격리되어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확진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병실에서 별도 방호복 없이 환자들의 식이를 돕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은 환자 및 직원들의 잔반과 식기를 처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영양사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5개월간 근무하였으며, 2020.12.14.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원치료 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감염 경로는 ○○○○ 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 및 전수검사 사실 확인되며,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둥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