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56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체 소속으로 차량용 의자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는 자로 2020년 3월경부터 작업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붙여가며 작업을 하였으며 9월경부터 작업과정에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우측)’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수행과정에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의 통증호소하며 본원 내원함.
○ 수술이력
- 무
○ 자문의사 소견
- 상병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채용일자: 1990. 8. 13.
- 현재 담당업무: 리어쿠션 열선부착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7.7시간, 1주 5일, 1주 38.3시간
-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1일 15분씩 2회
- 연장근무여부: 최근 5개월간 2회 있었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재해사업장에 1990.8.13.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20.10.13.)까지: 30년 2개월 정도 근무함.
- 리어쿠션 열선부착(2019.09.~2020.10.)
- 1층 엘리베이터 운반(2019.01.~2019.08.)
- 백프레임 에어백 조립(2008.04.~2018.12.)
- 자재입고 검수 및 조립라인(1990.08.~2008.03.)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① 리어쿠션 열선부착
- 작업내용: 운반구를 외부에서 작업대로 운반후 작업대로 패드를 들어 이동후 열선을 부착하는 공정
- 패드의 무게는 5.18~5.74kg임.
- 1일 120개 작업하며 들어 올리는 작업은 240회(작업대로 옮기고, 작업이 끝난 패드를 운반구로 옮기는 동작)임.
- 작업자는 1인이며, 공구는 호크링기(1.38kg), 에어드라이버(0.98kg) 사용함.
② 백프레임 에어백 조립공정
- 작업내용: 백프레임(4.88~5.52.kg)에 에어백을 조립하고 백프레임을 운반구로 옮기는 작업임.
③ 1층 엘리베이터 운반
- 작업내용: 실외에서 작업을 하며, 제품이 담겨있을 때 15~30kg, 빈 운반구는 10~25kg의 끄는 힘으로 측정됨.
- 작업자는 1인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남, 53)는 1990.8-재해일(2020.10.13)까지 차량용 의자제조 공장에서 근무함.
- 2019.9-재해일(2020.10.13)까지 리어 쿠션 열선 부착작업, 2019.1-2019.8 의자 엘리베이터 운반, 2008.4-2018.12 백프레임 에어백 조립, 1990.8-2008.3 자재 입고 검수 및 조립업무를 수행함. 현재 업무는 의자에 열선을 부착하는 업무로 의자를 작업대에 올리고 뒤집고 작업종료 후 원위치 시키는 작업시 팔을 180도 가량 들고 하루 120개 작업을 수행하고, 엘리베이터 운반 작업시 대차에 실린 물건을 팔을 90도 이상 올린 상태에서 끌고 미는 작업이고, 백프레인 에어백 조립 작업시 백프레임을 작업대 위에 올릴 때 및 조립할 때 팔을 100도 가량 들고 하는 작업으로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어깨 부위와 관련한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심의회의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체 소속으로 차량용 의자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는 자로 2020년 3월경부터 작업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붙여가며 작업을 하였으며 9월경부터 작업과정에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우측)’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재해사업장에 1990.8.13.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20.10.13.)까지 약 30년 2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 받은 수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0. 13.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우측)’은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없는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으로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체 소속으로 차량용 의자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는 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등 동작의 반복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 신청 상병 석회성건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중량물취급이나 반복적인 자세 등 직업적인 요인과는 관련성이 적고 연령 등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