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257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20.5.16.부터 신선식품 포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같은 부서내 직원이 확진된 후 증상있어 검사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로 확진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신청상병이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5.26.) 주증상: COVID-19 confirmed, myalgia / Onset: today / 현병력: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곳에 근무하였던 분으로 내원 3일전부터 몸살기운 있었고, 이에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COVID-19 검사 후 양성 판정되어 음압격리 위해 입원함. ※ 경과기록지 상 ○○ ○○○○○에 5/15∼20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음 / 같은 부서(egg 파트)에 근무한 여직원이 확진됐음 / 월-수까지 자주 접촉한 것 같다. 하루에 직원식당 비슷한 위치에서 식사했음 / 2일 전부터 발열, 몸살 있었음. 지금은 거의 증상 없음. ○ 주치의사 소견 - 진단명: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U07.1] - 소견: 본 환자는 상병으로 2020.05.26.∼2020.06.11. 입원 치료 하였습니다.상기환자는 2020.5.26.)코로나 19와 그로인한 폐렴으로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본원에 격리입원 하였으며, 6월 23일 외래진료시 임상경과 및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호전되어 치료 종료한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확인, 코로나 19 감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육상화물취급업) - 근로자수: 50명 - 입사일자: 2020.5.16. - 담당업무: 신선식품 포장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17:00 ~ 익일 02: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5.16. ~ 재해발생일(10일), ○○○○○ ○○○ / 신선식품 포장 ○ ○○○(○○○○○ ○○○) - 확진일시: 2020.5.26.(화) 21시 확진자 총 14명(가족감염자 1명 포함) - 추정감염경로: 14일 2층 직원식당에서 노출 - 추가환자: 신청인 “○○○” 외 13명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 검사받게 된 경위: 2020년 5월 24일 사내 첫 확진자 발생 통보 이후 ○○○○○ ○○○에서 코비드-19 검사 전수검사를 통하여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시행결과 양성판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20.5.16.부터 신선식품 포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같은 부서내 직원이 확진된 후 증상있어 검사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로 확진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신청상병이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신선식품 포장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5.24. 사업장 내 첫 확진자가 발생된 후 전수검사 결과 확진된 사실과 감염경로가 14일 2층 직원식당에서 노출 추정이라는 역학조사결과가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업무특성 상 동일 장소내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며, 사업장내 동료근로자의 확진, 감염경로가 확진자와의 식당에서 노출로 추정된 점, 잠복기간을 거친 증상발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상생활에서의 지역감염을 의심할 정황이 없고 업무수행 중 감염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