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점액변성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58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점액변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로 하는 작업이 밀링, 가공, 선반, 연삭 등 무거운 중량물인 철을 가공하는 작업자로서 2020년 5월 경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2020년 8월경부터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점액변성’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9. 23.>]
- Rt knee pain, 오래전부터 통증,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진단하에 2020년 9월24일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봉합술 및 전방신자인대 변연절제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첨부한 mri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급성소견은 없어 업무상 질병 판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8명
- 입사일자: 2017.11.6.
- 담당업무: 금형제작, 수리, 설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1주 평균 40시간, 주 5일 근무 ※ 야근은 별로 없음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정해진 휴게시간 준수
- 식사시간: 점심 13:00~14:00(1H)
- 근무기간: 약 2년 10개월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 04. 11. ~ 2017. 09. 20. ㈜□□□□ 약 5개월
- 2016. 05. 02. ~ 2016. 09. 18. ○○○○○(주) 약 4개월
- 2015. 12. 01. ~ 2016. 05. 01. ◇◇◇◇ 약 5개월
- 2015. 06. 01. ~ 2015. 07. 03. ㈜○○○○○ 약 1개월
- 2015. 01. 01. ~ 2015. 03. 16. ♤♤♤♤♤ 약 2개월
- 2013. 11. 11. ~ 2014. 11. 23. ㈜○○○○○ 약 1년
- 2013. 03. 07. ~ 2013. 11. 08. ㈜□□□□ 약 8개월
- 2012. 06. 22. ~ 2012. 09. 10. ♧♧♧♧♧(주) 약 2개월
- 2011. 10. 01. ~ 2012. 06. 22. ㈜○○○○○ 약 8개월
- 2011. 06. 01. ~ 2011. 08. 26. ㈜♧♧♧♧♧ 약 2개월
- 2010. 02. 11. ~ 2011. 03. 31. ♧♧♧♧ 약 1년 1개월
- 1999. 08. 23. ~ 2001. 12. 31. ♧♧♧♧(주) 약 2년 4개월
- 1998. 11. 01. ~ 1999. 07. 01. ♧♧♧♧ 약 8개월
- 1995. 11. 02. ~ 1996. 11. 06. ○○○○○ 약 1년
- 1995. 05. 29. ~ 1995. 07. 26. ♧♧♧♧(주) 약 1개월
- 1994. 06. 01. ~ 1995. 02. 28. ○○○○○(주) 약 9개월
- 1994. 05. 10. ~ 1994. 05. 17. ♧♧♧♧♧ 약 1주일
- 1990. 08. 21. ~ 1994. 04. 01. ♧♧♧♧ 약 3년 7개월
- 1990. 07. 06. ~ 1990. 08. 18. ♧♧ 약 1개월
- 1989. 11. 02. ~ 1990. 06. 23. ♧♧♧♧ 약 7개월
- 1989. 07. 01. ~ 1989. 08. 01. ♧♧♧♧ 약 1개월
- 1988. 11. 22. ~ 1989. 02. 01. ○○○○○(주) 약 2개월
- 1988. 01. 01. ~ 1988. 11. 28. ○○○○○(주) 약 10개월
※ 약 17년 4개월간 제조직으로 금형 제작 업무 수행
☞ 과거 사업자 내역
- 2002. 03. 01. ~ 2010. 12. 31. ♧♧♧♧ 전자&자동차 부품 제조업
※ 신청인은 프레스 사업으로 금형제작을 사업자를 내고 약 9년간 운영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금형제작 업무를 주로 하며 여기 ○○○○에 와서 컴퓨터로 CAD를 이용한 금형 설계 업무도 해 왔으며, 금형 수리가 필요하면 분해 조립 수리 업무를 해 왔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금형제작 및 수리
- 작업(업무) 수행 비율: 95%
- 작업(업무) 수행시간: 8시간
- 작업내용
· 금형제작(밀링), 가공, 연마, 혼탁(절단), 선반(동그랗게 깎기)를 서서 기계를 이용하여 가공하며, 비정형 자세로 함. 상시로 밀링하는 쇠의 크기에 따라 랜덤으로 제작했었으며, 수리가 필요한 금형제품을 분해해서 다시 밀링, 가공, 연마, 혼탁(절단), 선반 등을 해서 다시 재조립하는 업무
- 작업수행기간: 1975년 1월 1일부터 금형제작(밀링)을 해 왔으며, 수술전(2020년 9월 23일)까지
② 설계작업
- 작업(업무) 수행 비율: 5%
- 작업(업무) 수행시간: 간혈적으로 1주당 1회정도 수행함
- 작업내용
· 2017년 1월 6일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CAD작업으로 밀링의 필요한 설계작업을 함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내용: 사업주는 당시 사고가 없었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에 동의하며, 누락된 자료가 있음
- 내용: 본인은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것이었음. 어떠한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겠으며, 순리적으로 모든 일이 잘 처리되었으면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은 총 17년 4개월간 금형 제작 업무에 종사하였음. 신청인은 2010년부터 무릎 부위의 수진이력이 확인되었고, 현재 확인되는 슬관절 부위 근골격계 부담수준이 높지 않은 점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그러나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장기간 금형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고려할 때 상병이 진행, 악화되는 과정에 업무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11. 11.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0. 12. 24. ~ 2011. 1. 20.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 01. 19. ~ 2011. 04. 06. □□ 오래된찢김~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또는 인대
- 2011. 04. 23.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1. 07. 07.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04. 20. ~ 2012. 05. 11. ○○○○ 상세불명의 결정관절병증, 아래다리
- 2012. 07. 20. □□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2. 11. 30. ~ 2012. 12. 17.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 04. 17.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10. 29. ~ 2015. 10. 30.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5. 11. 02. ~ 2015. 11. 10.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 11. 10. ~ 2015. 12. 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1. 17. ~ 2015. 12. 29.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5. 12. 10. ◇◇ S8322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 2016. 01. 06.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2016. 01. 09. ~ 2016. 02. 24.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 03. 15. ~ 2016. 04. 13. □□ 무릎의 타박상,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 04. 23. ~ 2016. 07. 30.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 08. 02. ~ 2016. 09. 21. □□ M2399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 01. 12. ~ 2017. 02. 02.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 03. 07.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또는 인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 04. 24. ○○○ 무르프이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05. 30.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또는 인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 09. 12.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 04. 22.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 08. 10. ~ 2019. 09. 02.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 04. 04. ◇◇ 오랜된찢김~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또는 인대
- 2020. 05. 02. ~ 2020. 05. 04.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 05. 09. ~ 2020. 09. 21. ☆☆☆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20. 09. 23. ~ 2020. 10. 08. ○○○○○ 오래된찢김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무릎 관련하여 2010년 11월 처음으로 건강보험수진이력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 체중 8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자전거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회 손가락 골절로 산재승인 받았으며, 1회 늑골골절로 인한 산재 승인. 총3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로 하는 작업이 밀링, 가공, 선반, 연삭 등 무거운 중량물인 철을 가공하는 작업자로서 2020년 5월 경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2020년 8월 경부터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점액변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7년 이상 금형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0년부터 무릎 부위에 대하여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점액변성’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먼저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기간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점액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행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점액변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