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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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259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14.부터 ○○ ○○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 중 2020. 5.26. 근육통 증상이 있어 2020. 5.27. ○○○에서 진단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에 입원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 5.28. ○○○
○○
- C.C. COVID 19 Infection
- P.I. ○○ 직원이며 5.26일부터 근육통 있어 5.27일에 ○○○에서 검사 후 양성 진단받고 입원위하여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2020. 5. 27.에 ○○○에서 코로나19 검사후 양성판정 진단받고 5.28. 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관련자료 확인. COVID-19 감염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20. 5.14.
- 담당업무: 입출고, ICQA 및 기타 관리자의 지시 업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시간: 17:00~익일 02:00
- 휴게시간: 19:00~20:00
○ 감염경로 관련 내용
- 신청인은 ○○ □□에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로 증상발현 전 2020. 5. 14. ~ 2020. 5. 15., 2020. 5. 22., 2020. 5. 24. 총 4일 동안 근무하였고, 발현일 2일 전인 2020. 5. 24. 17:00부터 발현일 1일인 2020.5.25. 04: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였으며(사업주 제출한 출퇴근시간에 대한 임금내역 참조), 다음날 증상이 발현되어 확진 판정을 받음. 해당물류센터를 제외한 감염위험시설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함.
○ ○○○ 역학조사
1) 증상발현 유무
- 증상발현일 : 2020. 5.26.(화)
- 증상 : 몸살, 근육통, 인후통
2) 검체채취기간 및 일시
- 2020. 5.27.(수)
- ○○○
3) 확진 및 이송
- 확진일시 : 2020. 5. 28. 07:22(검사기관: ○○)
- 이송 : 2020. 5. 28. 14:15 ○○(보건소 구급차)
4) 감염경로 추정
- ○○ 직원으로 ○○내 감염으로 추정됨.
5) 이동 동선(증상발현일로부터 2일전인 5.24.부터 격리병원으로 이송된 시점까지 확인)
- 2020. 5.24.(일) : 자택→○○○○○
○○→△△
□□□□→◇◇◇◇→○○○○○탑승장→○○
- 2020. 5.25.(월) : (이하 주소 생략)→자택→△△
□□□□→◇◇◇◇→♤♤♤♤→♡♡♡♡→◇◇◇◇→여자친구집→◇◇◇◇
- 2020. 5.26.(화) : ○○ 자택
- 2020. 5.27.(수) : ○○○○○→◇◇◇◇→자택
○ 확진이후 치료 내용 등
- 신청인은 2020. 5.28. ~ 2020. 6. 5. 기간 동안 ○○○ ○○에서 입원 치료 후 2020. 6 .6. ~ 2020. 6.25.까지 ○○○○○에서 치료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역학조사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5.14.부터 ○○ ○○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 중 2020. 5.26. 근육통 증상이 있어 2020. 5.27. ○○○에서 진단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에 입원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사업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 ○○ 근로자로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