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61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유치부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20. 7월경부터 강당에서의 합반수업을 위하여 교실에 있는 스탠드형 선풍기를 왕복으로 운반하던 중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우측 외측상과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2020년 7월 초부터 합반수업을 위하여 교실부터 강당까지 스탠드형 선풍기를 하루 1~2번 왕복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8. 25. ○○○○)
- 우측 팔꿈치 통증. 회사에서 선풍기 옮기면서 증상
○ 주치의사 소견
- 2020. 11. 18. 변연절제 및 신근 봉합술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해당 상병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로자수 : 10명
- 입사일자 : 2017.10.26.(4대보험 취득일: 2019.3.1.)
- 담당업무: 유치부 관리과 주임/원생 및 유치부 총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6:00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 근무이력
- 2017. 10. 26. ~ 현재: 주식회사○○○○
(4대보험 가입이력 상 2019. 3. 1.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가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및 사업장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2017. 10. 26.부터 동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이전 4대보험 취득이력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수업 및 수업준비, 프로그램 관리, 원생 관리, 담임 보육, 학부모 상담, 청소, 어린이 차량 지도 외 모든 제반 업무 담당
2) 신체부담 작업
① 선풍기 운반 작업(해당작업 시기:2020.7.7.~)
- 신청인이 팔꿈치 및 아래팔 부위의 부담을 주장하는 작업은 스탠드형 선풍기를 교실에서 강당까지 운반하는 작업임.
- 동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선풍기((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중량은 5.5kg이며, 1대 혹은 2대를 손으로 들어올린 후 팔꿈치를 굽힌 자세로 약 40초 가량 떨어진 강당으로 운반함.
- 위 작업을 왕복으로 1~2번 수행하며, 팔꿈치 부담 작업 수행시간은 1일 최소 1분 20초, 최대 2분임.
- 첨부된 작업영상은 신청인과 체격이 비슷한 동료근로자를 대상으로 촬영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76년생 여자. 신청인은 2017년부터 유치부 교사로 근무했음. 신청인에 따르면 2020년 7월경부터 두 달가량 스탠드형 선풍기를 운반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함. 신청인은 이외 다른 업무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주장하지 않음. 선풍기 무게는 5.5KG으로 1대 혹은 2대를 약 40초가량 떨어진 강당으로 운반한다고 함. 수업이 끝난 후 다시 갖다 놓는다고 함.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우측 손목이 외전된 상태로 선풍기를 운반하지 않음. 선풍기 운반 시간이 하루 2분 이내로 길지 않음. 선풍기를 운반한 기간이 두 달 이내로 길지 않음. 선풍기 운반 기간, 하루 운반 시간, 운반할 때의 자세 등을 고려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체 : 신장 162cm, 체중 46kg
- 우세손: 양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유치부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20. 7월경부터 강당에서의 합반수업을 위하여 교실에 있는 스탠드형 선풍기를 왕복으로 운반하던 중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우측 외측상과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20년 7월 초부터 합반수업을 위하여 교실부터 강당까 지 스탠드형 선풍기를 하루 1~2번 왕복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년10개월간 유치부 교사 및 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8.25. ○○○○에서 진료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유치부 주임 교사로 선풍기 운반 작업으로 인해 해당 부위 신체 부담이 있었음을 주장하나, 선풍기 운반 작업은 2020.7월부터 재해발병일 이전까지 약 2개월간 수행한 업무로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해당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