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번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제4-5번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62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전기 시공 및 철골 구조물 시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으로 2018.11.7. 검사 결과 신청 상병“제3-4번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전기 시공 및 철골 구조물 시공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8.11.7. ○○: 요통, 하지 찌릿거림(신경절 불분명), 4-5개월, 주사 맞고 조금 나아졌다, → 2018.11.14. MRI → 2019.3.7. 수술적 치료 ○ 신경외과적 판단 - 2018.11.14.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 mod. stenosis, 요추 4/5번 moderate to severe stenosis, 2019.1.15.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 mod. stenosis, 요추 4/5번 disc protrusion 추가되며서 severe stenosis , 2019.3.6. 요추 CT에서 요추 3/4번 4/5번의 facet hypertrophy 및 loosening 보여 요추부 신경관 협착이 뚜렷함. 악화된 영상과 이에 해당하는 증상으로 2019.3.7. 요추 4/5번 후방 감압수술 시행하였고, 본원에서 시행한 2020.11.5.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 감압상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요추 3/4번, 4/5번 척추관 협착증은 명확히 확인되는 환자입니다. ○ L-Spine MRI (2020.11.5.) 판독 - L3-4; disc bulge. disc mild degeneration. - L4-5; Mild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Bilateral laminectomy state. - L5-S1; disc bulge. Disc degeneration.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1.11. - 담당업무: 철골 구조물 시공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으며 근무시간 중 재량적으로 휴게시간 운영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1.11.~2018.1.29.(18일), ㈜○○○○ / 철골 구조물 시공 - 2017.3.17.~2017.9.22. (42일) ㈜○○○○○ / 철골 구조물 시공 - 2000.6.12.~2016.7.1.(16년) ○○○○○(주)외 / 전기 시공 - 2000.2.7.~2020.5.31.(4개월), ㈜◇◇◇◇ / 철골 구조물 시공 - 1998.2.24.~2000.1.20.(1년11개월) (합)☆☆☆☆ / 철골 구조물 시공 *객관적 자료상 약 16년의 전기 시공 이력 및 2년5개월의 철골 구조물 시공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자재 및 공구 운반, 파이프 절단, 파이프 설치 및 용접, 파이프에 판넬 부착(설치) - 공정별 작업 시간 및 전체 작업 중 비율 ·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0.5시간(6.25%) · 파이프 절단 작업: 0.5시간(6.25%) · 파이프 설치 및 용접 작업: 4시간(50%) · 판넬 설치 작업: 3시간(37.5%) 2) 신체 부담작업 ①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 설치 및 판넬 설치를 위해 작업 장소까지 자재와 공구 운반 - 작업방법: 자재와 공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파이프는 어깨에 올리거나 양손으로 파지하고 이동하며 판넬 또한 양손으로 파지하고 운반하거나 등을 이용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며 작업에 필요한 공구도 양손으로 파지하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같은 작업 시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 중량: 1,411.1kg (2인작업) ② 파이프 절단 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를 판넬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 작업방법: 파이프를 벽면에 설치하고 용접하기 위해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으로 화스너와 가로 파이프(살)와 세로 파이프(가대)를 격자 모양으로 연결하기 위해 파이프(살)를 손을 이용하여 절단기에 밀어 넣고 오른손으로 절단기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위 같은 작업 시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 중량: 905kg (2회 취급량, 2인 작업) ③ 파이프 설치 및 용접 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와 파이프의 용접 및 H빔과 화스너를 용접하기 - 작업방법: 앙카 설치 후 외벽에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가로 파이프(살)와 세로 파이프(가대)의 용접 및 건물 구조물인 H빔과 화스너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세로 파이프(가대)를 판넬 간격에 맞춰 화스너를 이용하여 H빔에 용접을 선행하고 세로 파이프(가대)에 가로 파이프(살)를 판넬 간격에 맞춰 맞닿게 하여 파이프 위쪽 및 아래쪽에 가접 후 치수와 수평을 잡고 완전 용접을 수행함. 위 같은 작업 시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총 중량: 1935.4kg (2회 취급량, 2인작업) ④ 판넬 설치 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에 판넬을 설치하기 - 작업방법: 설치된 파이프에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판넬을 양손으로 파지하고 설치된 파이프에 올려 놓고 판넬과 판넬 간격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간격 조절용 플라그틱을 끼워 넣고 상하,좌우 간격을 조절하거나 고무 망치로 판넬을 타격하여 파이프에 끼워 넣고 간격이 조절되면 왼손은 판넬을 고정시키고 오른손에는 충전드릴를 파지하고 고정용 피스를 4개 지점에 결속시켜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위 같은 작업 시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 중량: 1117.2kg (2회 취급량, 2인 작업) 3) 적용사업장 이전 부담 작업 (전기 시공) *신청인은 철골 구조물 시공 업무 이전 전기 시공을 16년 정도 수행함. ① 앙카, 전산볼트, 행거, 트레이 설치 및 풀링 작업 - 작업내용: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천장에 천공을 낸 뒤 천공 지점에 앙카 및 전산볼트, 행거를 설치하고 트레이를 설치 후 케이블을 풀링하기 - 작업방법: · 앙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천정 지점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함마드릴을 양손으로 파지하고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형태로 약10-15cm 깊이로 천공을 내고 천공된 지점에 앙카를 삽입시킨 후 망치를 아래에서 위로 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설치된 앙카에 전산볼트를 회전시켜 끼워 넣고 전산볼트 끝부분에 트레이를 설치 고정 할 수 있도록 행거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치된 행거에 트레이를 양손을 이용하여 올리고 충전드릴을 사용하여 트레이와 트레이를 고정시키고 행거 볼트로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치된 트레이에 양손을 이용하여 케이블를 당겨서 트레이에 설치하고 트레이에 일정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② 배관 배선 작업 - 작업내용: 배근된 철근 사이로 배관을 밀거나 당기면서 배관을 배선하고 결속하기 - 작업방법: 슬라브 위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서 철근이 시공된 사이로 배관을 밀거나 당겨서 철근사이에 배선을 하고 결속선과 결속기로 철근에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③ 입선 및 조인 작업 - 작업내용: 배관된 배선에 전선을 입선하고 조인하기 - 작업방법: · 설치된 배관에 요비선(인출선)을 투입시켜 입선하고자 하는 전선을 연결하고 밀어 주고 당기는 형태로 전선을 입선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 입선 작업 후, 전선 끝단 부분을 벤치로 탈피 후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여 하나의 회선으로 조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건설현장 금속공(잡철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그리고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어깨 및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수행한 전기공 업무 수행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9.1.~9.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3.6.~3.15. 요추부 척추협착 - 2020.2.5.~6.3.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등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67cm, 76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8.1.31. 출근중재해 - 뇌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8.1.11. ㈜○○○○에 입사하여 철골 구조물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제3-4번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전기 시공 및 철골 구조물 시공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철골 구조물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약 2년 5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및 약 16년의 전기 시공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철골 구조물 시공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 굴곡 및 비틀림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근무력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