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63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9. 9. 1.부터 조리 작업을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8.19. ○○ - 2개월전/수년전, 우측 무릎 뚝소리 후 통증, 좌측은 수년 전 ○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8월 19일, 2020년 8월 31일 타 병원에서 시행한 양측 슬관절 MRI 상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됨. - 2020년 11월 16일 본원에서 시행한 Rt.knee CT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Lt.knee MRI 상 advanced OA가 있음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58명 - 입사일자: 2019. 9. 1. - 담당업무: 조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6:00 ~ 19:00 - 휴식시간: 4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 9. 1. ~ 2020. 8.19./○○/조리/4대보험 - 2016. 3.14. ~ 2019. 9. 1./○○/조리/4대보험 - 2016. 2.22. ~ 2016. 3.13./□□/조리/4대보험 - 2011.11. 1. ~ 2016. 2.22./□□□□/조리/4대보험 - 2011. 8.29. ~ 2011.11. 1./□□□□/조리/4대보험 - 2011. 4. 4. ~ 2011. 7. 9./○○○○/조리/4대보험 - 2011. 3.14. ~ 2011. 4. 3./△△/조리/4대보험 - 2002. 9. 1. ~ 2011. 1.25. 조리 업무 수행 - 1997.11. 1. ~ 2000. 5.18./환경미화/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업무 약 14년 5개월, 환경미화 업무 약 1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전처리 - 조리 및 설거지 - 청소(아침, 점심, 저녁)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밥 및 죽 만들기 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 창고에 보관된 쌀을 퍼 담아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운반 및 들어 올려 원형카트에 위치한 세척 용기에 쏟아 붓기 후 수 회 씻기 작업을 수행함. 세척된 쌀이 적재된 원형카트를 취반기로 이동하여 무릎의 쪼그리기, 비틀림 등의 상태로 우측 손에 파지한 냉면기를 이용하여 밥솥에 퍼서 담아 취반기에 세팅하는 작업과 완성된 밥을 취반기로부터 꺼내는 작업을 수행함. 완성된 밥은 주걱을 회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젓기 작업을 실시한 후 조리 작업대에 적재하며, 압력밥솥을 이용한 잡곡밥 만들기를 병행함. ② 국, 반창 등의 메뉴 만들기와 소분 및 적재하는 작업 - 작업내용: 국솥에 쌀뜬물과 각 재료를 스테린리스 바가지, 혹은 식자재가 담긴 용기 채로 투입하여 국 만들기 작업을 수행함. 완성된 국은 스텐레스 바가지를 이용하여 직원용 국솥 및 스텐레스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주 반찬, 부 반찬용 식자재를 후라이팬, 솥 등에 투입하여 튀기기, 무침, 볶음 등의 과정을 통해 완성시켜 직원용 바트에 담기, 조리작업대에 적재하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③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조리실 바닥에 세제를 뿌린 후 빗자루 혹은 바닥 청소용 솔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후 청소 작업을 실시함. 설거지 작업 시 배식카에 적재된 배식판을 꺼내어 잔반을 털어낸 후 애벌설거지 씽크대에 담그는 작업을 수행함. 조리실 바닥, 벽면, 후드, 화로대, 냉장고, 조리 작업대, 씽크대 등의 청소를 실시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 내의 사고발생이 6월 초였으나 보고하지 않았고 다친 이후 3개월이 지나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수술을 받는다고 병가 휴직을 낸 상황이며, 수술 부위와 기존 다친 부위의 상관성이 불명확함.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1시간 미만), 걷기 동작, 그리고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고, 근무 기간(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리원 직력 총 14년 5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0.18. ~ 2013.11.15./□□□□/양쪽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3.10.29. ~ 2013.11. 4./◇◇◇◇◇/양쪽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3.11.16. ~ 2013.11.20./☆☆☆/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2020. 6.17. ~ 2020. 8.14./○○/양쪽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20. 6.23. ~ 2020. 7.25./○○○/무릎의타박상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2cm/ 체중 571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근무하며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무릎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정주간근무자로서 ○○에서 식자재 전처리, 조리 및 설거지, 청소 등의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직력은 조리 업무 약 14년 5개월, 환경미화 업무는 약 1년 6개월로 산정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2013년과 2020년에 무릎 관절증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의 직력이 14년 이상으로 길다고 판단된다는 점, 요양원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