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2-3)/좌측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경추간판탈출증(3-4)/경추간판탈출증(4-5)/경추간판탈출증(5-6)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64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제2-3, 3-4, 4-5 경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6 경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12.24.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휠을 돌려가면서 검사를 계속함에 따라 목과 좌측 어깨의 통증이 지속되어 2020.1124. 병원에서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2-3, 3-4, 4-5, 5-6), 좌측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대(컨베이어)가 무릎 정도 높이라 수그려진 자세라 목과 팔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근무할 당시에는 동영상과 달리 의자가 제공되지 않아 모든 작업을 서서 수행하였는데, 특히, A/S제품 검사(작업 방법은 최종검사와 동일)를 하는 경우에는 불량 제품이 80% 정도 되어서 컨베이어 제품을 옮겨서 옆에 빼놓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많았고, 최종검사가 멈추는 기간(다른 공정이 점검 등으로 멈췄을 때)에는 최종검사를 할 수 없어서 A/S검사를 하루 1,000개정도 수행하였는데, 작업동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제품의 수가 많았고, 컨베이어에서 제품이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없이 작업을 수행(일 평균 2500~3000개 이상)함에 따라 좌측 어깨의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1.24)
- 좌측 어깨죽지로 일주일전부터 근이완제 먹어도 계속 팔까지 찌릿하고 찌르듯이 아프다. C MRI
○ 주치의 소견
- 경추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회전근의 부분파열이 있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할것으로 사료되며 통증이 심하면 추가 수술가료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1. 신경외과: 진료기록지(○○○○), 2020.11.24 경추 X-선 및 MRI 확인. 2020.11.24 초진 1주일전부터 좌측 어깨 통증 발생됨. 좌상지로 간헐적 저림감 있으나 신경학적으로 이상 소견 기록 없음. MRI상 경추 제3-4, 4-5 및 5-6간 추간판 중심부 돌출을 보이나 이에 합당한 증상, 징후 없음.
2. 정형외과: 영상학적 검사상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견갑하건, 극상건)의 부분 파열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신청인 개요
- 직종/직위: 알루미늄휠 등 품질관리(외관검사)/사원
- 근무형태: 3조 2교대 근무(주간 4일, 휴일2일/야간4일, 휴일2일 반복)
- 근무시간: (주간)8:00~20:00 (야간)20:00~8:00
- 점심시간: (주간) 점심 40분 저녁 40분 (야간) 야식 40분
-휴게시간 : (주간) 20분씩 2회, (야간) 10분씩 2회 (* 재해자 주장은 휴식 주간 15분씩 2회)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대표: ○○○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신청인은 품질관리 공정의 외관검사자로서, 주업무는 컨베이어로 나오는 알루미늄 휠 육안검사, 불량품 확인 및 결함부위 체크임. 신청인이 속한 라인의 근무 형태는 완제품 외관검사 2개월(1차검사 1개월, 최종검사 1개월), 가공품 외관검사 1개월 주기의 순환근무임.
- 신청인은 담당 조장 및 관리자에게 해당 상병 관련 보고한 이력이 없어 당사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고, 조치할 수 없었음. 또한 신청인의 작업 강도는 작업 영상에서와 같이 결코 무리한 작업으로 볼 수 없음. 근무환경 역시 최종검사 1개월을 제외완 가공품 외관검사 및 1차검사 공정의 경우 의자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앉거나 서는 등 자세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며, 바닥에 피로방지매트를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신체 부담을 최소화 하였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659조).
- 신청인은 검사 작업간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작업자로서 신청 상병 중 ‘좌측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해당 업
무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더욱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퇴행성 및 개인 사유로 인한 지병으로 판단되며, 당사는 본 건에 대해 사측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요청함.
○ 작업공정
- 전체 작업공정: 1차가공-기밀검사(설비자체)-가공품 외관검사-(외관 이상시 수정)-전처리-도장-완제품1차검사(외관검사)-런아웃 발란스 검사(설비자체) -완제품 최종검사(외관검사)
○ 해당 업무 수행 기간
- 동 사업장은 자동차 휠을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2012.12.24.부터 재해발생일 2020.11.24.까지 동사업장에서 약 8년 근무하였음.
- 신청인이 동 사업장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품질관리(외관검사)업무이며, 평균 각 공정(3가지)을 1개월씩 번갈아가면서 수행.
○ 신체부담 작업내용: 알루미늄 휠 품질관리 작업(가공품 육안검사 및 완제품 최종 육안검사)
- 작업시간: 일 10시간(식사시간, 휴게시간 제외)
- 작업자 수: 3인 1조
- 취급물품: 알루미늄 휠, 사인펜, 스티커
① 가공품 외관검사
컨베이어를 타고 온 알루미늄 휠을 pu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잡아당겨 앞쪽 컨베이어로 가져온 뒤 휠을 돌리면서 육안으로 외관검사를 하는 작업으로, 불량이 있는 부분을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앞쪽 컨베이어로 보내고, 이상이 없는 경우 원래 타고 온 컨베이어로 제품을 다시 밀어 놓는 작업
② 완제품 1차
자동 런아웃 발란스 설비 통과 전 작업으로, 컨베이어에서 오는 휠을 돌려가면서 육안검사 진행. 이상 발견 시 보드마카로 체크함.
③ 최종 검사
자동 런아웃 발란스 설비 통과한 휠에 대해서 진행하며, 컨베이어에서 오늘 휠을 돌려가면서 육안검사 진행. 검사 진행 중 이상 발견하면 NG 컨베이어로 보내고(아래쪽),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스티커 부착 후 그대로 놓는 작업.
○ 작업량
- 재해자 주장: 하루 2500~3000개
- 사업장 확인: ① 일자별 ○○○○ 도장품 생산량 기준(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으로 계산했을 때 3달간 총 생산 수량 535,301개(90일), 3달간 A조 출근일수 58일, 인명진 연차 및 조퇴(9/10연차, 10/30조퇴(14:30~20:00), 10/31연차로 총 90일중 작업일수 55.5일이며 해당 데이터 기준 하루 근무 간 제품 검사수량 약 2,477개. ② A/S작업량 하루 평균 265개로 확인됨. 따라서, 검사제품 수량과 A/S작업량을 합산했을 때, 1일 평균 작업수량은 2,742개로 확인됨.
○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장 출장 불가하여 사측에서 제출한 작업 동영상(12개)을 활용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작업 공정은 동일함을 확인 받았음. 단, 작업량은 동영상에서보다 많고, 근무당시 의자가 제공되지 않아 서서 근무하였다고 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팔이 어깨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그러나 목이 과도하게 숙여지거나 뒤틀린 상태에서 하는 작업은 아님.
- 좌측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경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3.2.26. ○○○○/경추통,경흉추부
- 2013.3.9.~2013.6.1.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경추상완증후군,경부 9회
- 2013.7.8. ○○/경추통,경부 3회
- 2013.8.6. ○○/기타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 201310.12. ○○/기타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6.2.22.~2016.2.23. □□□/경추의염좌및긴장 2회
- 2019.3.7.~2019.3.18. □□/경추통,경부 4회
- 2020.3.12.~2020.3.30. ○○○○/경추통,경부 6회
- 2020.9.8. △△△/상세불명의등통증,경부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3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흡연 및 음주: 흡연 1일 1갑, 비음주
3) 사고이력: 없음.
○ 신청인과 사업장간 상이한 부분에 대한 동료 확인(2021.2.18. 유선확인)
- 상이한 내용: 작업자세(서서/앉아서), 휴게시간 및 A/S 검사수량
- 확인자: 동료 □□□ (품질관리반 소속)
- 확인내용
① 최종단계에서는 의자 없이 서서 하는것이고, 가공품 외관&완제품 검사는 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게 있는데 사업장에서 제공한게 아니라 작업자들이 힘들어서 박스같은것을 여러개 모아서 테이프로 감아 만들어서 의자 대용으로 사용하였음. 라인이 생기고 6개월~1년 정도는 의자 대용품도 없이 서서 일했고 라인이 생긴지는 1년 반정도 되었음.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검사하면 잘 안보여서 주로 서서 검사함.
② 주간 휴게시간은 오전 1회 오후 1회로 20분씩이며 교대자 오면 휴식시간 20분씩 쉬었다고 함. 휴게시간 점심시간은 보장되고, 그 외의 시간은 근무하는 시간이라고 함.
③ 신청인은 라인 중에서도 제일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사람이여서 다른 근무자들보다 업무 량(갯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하며, A/S검사(재검사)는 완제품 생산(도장)을 멈출때 진행하는데, 하루에 일정 시간 할 때도 있고 계획정비라고 해서 멈추는 기간엔 하루 1000개씩 검사 하기도 한다고 함.(조에 따라 다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에서 근무하면서 알루미늄휠 등 자동차 부품 품질관리(외관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과 팔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제2-3, 3-4, 4-5, 5-6 경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휠 검사를 하면서 목과 팔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3조 2교대 근무형태로 알루미늄 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3가지 공정을 3인 1조로 1개월씩 번갈아가면서 1일 평균 2,700여개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경력은 약 8년으로 확인되며, 발병전 10년간 수진내역상 2013년부터 경추와 어깨부위 진료내역이 수차례 확인되며, 신청상병 관련부위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2-3, 3-4, 4-5 경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제5-6 경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경추 부위의 경우 작업내용상 해당부위 부담작업과 직업력이 확인되어 누적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며, 다음으로 어깨 부위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누적된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 '좌측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제2-3, 3-4, 4-5 경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6 경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