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좌측 기타 이차성 고관절증/좌측 다리의 연조직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엉덩이
원문 ↗
연번 540020210000265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기타 이차성 고관절증, 좌측 다리의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기타 이차성 고관절증, 좌측 다리의 연조직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식전문점 조리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초밥, 알밥, 국 등의 중량물 운반업무와 조리업무,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관절 부위의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내역) : 업무관련 특별진찰 소견서 참조
- 2013. 7. 12. ○○ MRI 촬영
Lt. buttock의 subcutaneous tissue level에 약 8.2×2.5×10cm size의 lobulated mass가 관찰됨. Multiple(2.5cm>) lymphadenopathy, Lt. inguinal area.
- 2013. 8. 19. Torso PET/CT: Lt. buttock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cancer with external iliac and inguinal LNs metastasis.
- 조직검사 결과: Verrucous carcinoma
- 2013. 8. 30. wide excision
- 2013. 10. 5. ∼ 2014. 3. 5. 방사선 요법 시행(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 7월 ○○, cellulitis of thigh 진단.
○ (주치의사 소견) :
① □□□□ 요양신청서 소견서상
- 상기 환자 2형 당뇨환자로 반복적인 봉화직염 병력이 있으며 2018. 9. 3.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소견상 좌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및 골수염 소견으로 2차성 퇴행성 관절염 소견임.
- 2019. 2. 14. 본원에서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으며 2019. 12. 21. incision and drainage 시행하였음.
② ○○ 요양신청서 소견서상
- 상기 환자 2018. 8. 8.~ 8. 25. 본원 입원 치료당시 Left iliacus 근육부터 좌측 하지 상부 근육까지 염증(MRI에서 농양 등이 의심됨) 있었고 Cellulitis, myositis(abscess)사료되고 혈액배양에서 Streptococcus agalactiae 동정되며 감염내과 협의 진료하여 항생제 치료중.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만 6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일식전문점)
- 입사일자: 2016. 12. 1.(고용보험자료상)
- 담당업무: 주방 보조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22:00(식사시간 포함, 객관적인 근태자료 없음)
○ 근무이력
- 2016. 12. 1. ~ 2018. 8.(진단일기준)/○○
○○○○/조리보조/고용보험
- 2011. 6.~ 2011. 8./□□□/조리보조/고용보험
- 1998. 9.~ 2003. 6./△△△△/장어구이식당-사업자등록 보유
[※특별진찰 직종별 근무기간]
. 주방보조(4대보험, 산재보험, 국세청)- 1년 9개월
. 가든운영(사업자등록이력) - 4년 10개월
. 신청인주장 2014. 5.부터 ○○
○○○○에서 친동생 ○○○이라는 이름으로 취업주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은 일식 식당이며, 신청인은 2층 조리실에서 조리보조업무 수행.
- 근로자수 : 총21명
- 식수인원 : 평균 140인분(사측에서 제출한 매출전표를 참고하여 산정)
- 작업공정 : 운반작업→ 조리작업→ 사시미김치작업(간헐적작업-설거지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과 사측 그룹장의 입회하에 작업 시연과 현장 조사.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
- 회수건을 담은 야동이, 국통, 바트, 덤웨이터에 있는 김치 등을 들어서 운반.
- 양손으로 들고 걸어서 운반하며 양동이는 한 손으로 들어 운반함.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회수건(15.3kg), 밥그릇(5kg), 국통(17.8kg), 김치(10kg)
- 운반높이 : 계수대, 전처리대, 덤웨이터 (90cm)
② 조리작업
- 조리대 앞에 서서 조리를 함, 쌀을 담아 씻고 밥을 하는 작업
- 서서 하는 작업이며 밥하는 일부 과정에서 고관절의 30도 굴곡.
- 작업시간 : 4시간
- 밥류(초밥, 알밥, 죽밥) : 23㎏, 직원식사 : 21인분
- 일일 밥류 4회 작업, 조리 2회 작업함. 각각 1회 30분 소요됨.
③ 사시미김치작업
- 백김치를 포기로 세척하여 계수대에 놓고 세척한 김치를 한 잎씩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 자르는 작업
- 70%는 서서 작업하며, 30%는 바닥의자에 앉아 작업함
- 작업시간 : 8시간, 바닥의자에 앉아 작업하는 시간은 2시간 25분(8시간 x 30%)
④ 설거지작업(간헐적 작업)
- 세척조에 서서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
- 주로 서서 하는 작업임
- 작업시간 : 3.5시간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의무기록지와 MRI에서 좌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고관절 이차성 관절증, 좌측 대퇴부위 연조직염이 확인됨.
- 덴마크의 양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관련성 평가사항은,
. 고관절에 부하가 가해지는 들어 올리는 동작: 해당 작업을 15년 이상 수행
. 하루에 들어 올리는 무게가 최고 8톤 이상
. 하루에 수행하는 작업 중 1회 약 20kg 이상, 해당 작업으로 하루 중 약 1톤 이상의 중량물 취급이 일반적으로 있어야 한다.
- 신청인의 좌측 고관절에 대한 부담요인은 5.7kg ∼ 17.8kg의 중량물을 들어 평균 9m 운반함. 일일 11회 운반하며 총 중량은 119kg 임. 근무시간 대부분 서서 작업을 하며, 바닥의자에 앉아 작업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관절의 굴곡자세는 일일 3시간 정도로 추정됨.
- 조리보조의 근무력은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로는 1년 9개월이며, 신청인의 주장을 포함하면 4년 4개월 임.
- 좌측 고관절 이차성 관절증은 화농성 관절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이차성 질환임. 신청인의 화농성 관절염과 연조직염은 세균 감염성 질환임.
- 세균 감염성 질환은 반복적인 외상이나 접촉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만성적인 신체부담요인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신청인은 신청 상병의 발생을 과로라고 주장하고 있음. 과로는 근무시간과 근무 강도 등으로 평가하기에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기에 사측과 신청인의 주장 등을 직업적 요인란에 기술하였음.
결론) 신청 상병인 좌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고관절 이차성 관절증, 좌측 대퇴부위 연조직염은 세균 감염성 질환으로 고관절의 부담요인과는 관련성이 없음.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발생의 직업적인 평가기준에 의하면 신청인의 부담요인과 근무력은 관련성이 낮은것으로 판단됨. 과로와의 연관성과 과로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사항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3. 7.~ 2017. 9. ○○ ‘골반의결합조직및연조직의악성신생물, 다리의 연조직염’
- 2015. 4.~ 2017. 4. ○○○○외 ‘다리의연조직염, 기타이차성관절증, 골반부분및대퇴' 등
- 2012년부터 당뇨 진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3㎝ / 체중 71㎏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기타 이차성 고관절증, 좌측 다리의 연조직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방 조리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운반업무나 조리, 설거지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관절 부위의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현사업장은 일식전문점이며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 상 2016. 12. 1. 조리 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주방에서 중량물의 회수건을 담은 양동이, 국통, 김치 등을 들어서 운반하고 직원식사를 포함해서 밥 등의 조리작업, 사시미김치작업과 간헐작업으로 설거지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 기록지 상, 2형 당뇨 환자로 반복적인 봉화직염 병력이 있으며, 2013년부터 ‘골반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다리의 연조직염’등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과거력(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업무관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이차성 관절증은 화농성 관절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이차성 질환이며, 화농성 관절염과 연조직염은 세균 감염성 질환이라는 소견으로 이는 만성적인 신체부담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이다.
.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의 주방 조리 보조 업무 종사기간은 1년 9개월(본인 주장 포함 4년 4개월)로 확인되며, 작업 과정에서 들어 올리는 동작 등이 있으나 고관절에 부하가 가해지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2013년부터 진료 받은 개인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고관절의 업무부담 정도는 낮아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누적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기타 이차성 고관절증, 좌측 다리의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