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감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266 · 판정일: 2021-02-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고인은 ○○○○에 2019.7.1. 입사하여 야간당직 및 업무보조를 수행해오던 중 병원내 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직원 및 요양환자 대상 전수 검사한 결과, 2020.12.14.에 양성으로 확진된 후 2020.12.25. 01:38경 증상악화로 사망하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내에서 2020.12.11.부터 코호트 격리상태로 머물며 업무를 수행하여 2차 PCR 검사에서 2020.12.14.에 양성으로 확진되었으나 병상부족으로 뒤늦게 입원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25.) CRRT & Mechaical ventilator에도 불구하고 Hypoxemia Meta acidosis, Resp acidosis 등 악화되어 ECMO 시도하였으나 pump on 하여도 pump failure로 생체징후 유지하지 못하고 사망 선언함. - (○○) 2020.12.9. 음성, 2020.12.14.(2차 검사) 양성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COVID19 ○ 자문의사 소견 - COVID-19 감염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7.1. - 담당업무: 야간 당직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18:00~09:00), 주6일,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19:00~20:00, 23:00~06: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7.1. ~ 재해발생일(1년 6개월), ○○○○ / 야간당직 ○ ○○ 역학조사 - 증상발현일: 2020.12.13. - 검체채취기관 및 일시: ○○○○ / 2020.12.13. - 확진일시: 2020.12.14. 02:14 - 역학조사 ·검사사유: ○○○○ 중간 점검 ·감염경로 추정: 원내감염 - 이동동선: 2020.12.11.(금) ~ 12.14. ○○○○ 코호트 격리, 검사실시, 확진통보 후 업무배제 등 - 기타: 2020.12.9. 1차 검사 음성으로 원래 야간 당직을 맡고 있어 12.6.부터 병원에서 계속 근무 중 12.12. 코호트 격리 근무 투입됨. ○ 확진이후 경과 - 확진후 2020.12.18. 119구급차로 ○○○○으로 이송되었으며, 증상악화되어 12.23. ○○○○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2020.12.25. 01:35경 사망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고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고인이 ○○○○에 2019.7.1. 입사하여 야간당직 및 업무보조를 수행해오던 중 병원내 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직원 및 요양환자 대상 전수 검사한 결과, 2020.12.14.에 “COVID19 감염”으로 확진된 후 2020.12.25. 01:38경 증상악화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된 건이다. -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고인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내에서 2020.12.11.부터 코호트 격리상태로 머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2차 PCR 검사에서 2020.12.14.에 양성으로 확진되었으나 병상부족으로 뒤늦게 입원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고인은 현 사업장에서 야간당직 및 업무보조를 수행한 자로 다수의 원내감염으로 사업장이 2020.12.11.~12.14.까지 코호트 격리되면서 12.12.부터 근무 투입된 사실과 감염경로가 원내감염 추정이라는 역학조사결과가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야간당직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코호트 격리되어 전수검사 결과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며, 감염경로가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원내감염으로 추정된 점, 병상배정의 지연으로 증상악화되어 치료 중 사망하면서 그 직접사인이 COVID19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어 이로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