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회전근개파열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67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6. 9. ㈜○○○○에 입사 이후 다양한 부피와 무게의 약품박스를 들어옮기고 나르고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 6.22. 어깨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양한 부피와 무게의 약품박스 및 picking list 작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오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6.23. ○○ - 주호소 : right shoulder pain. for 6month - 현병력 : 밤에 잠을 못잔다.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및 정밀검사상 수술적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위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학적 검사 상 신청 상병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1997. 6. 9. - 담당업무 : 의약품 관리 및 입출고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근무 08:00~17:00, 오후근무 13:00~22:00 (격주 교대) - 휴식시간 : 식사시간 40분, 1일 2회 15분씩 ○ 근무이력 - 1997. 6. 9.~2020. 6.23.(진단일)/(주)○○○○/제품관리 및 입출고 - 1995. 7. 1.~1997. 6. 8./□□□□/진열 및 운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소속 근로자로 1997년 6월부터 의약품 관리 및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였음 - 평소 업무 수행 비율 : 제품 연마 업무 100% - 작업 시 부담 내용 : 다양한 부피와 무게의 약품 박스를 운반 및 진열 업무를 수행 - 주된 업무 : 반복적인 자세 및 동작의 picking list 작업, 무거운 물건 운반의 반복 작업과 약품 박스를 옮기고 쌓고 나르고 진열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Picking list 작업 - 작업내용 : 약국에서 주문한 약품 내역의 바코드를 찍어서 명세서와 함께 플라스틱 바구니에 붙이고 넣어서 다음 작업자가 주문 약품을 찾아 담을 수 있도록 레일을 통하여 바구니를 밀어 넘겨주는 작업. 보통 하루 800~1,000개 작업하고, 작업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1,500~2,000개 작업함. - 작업방법 : 작업 내내 선 자세로 수행 - 작업 시간 : 5시간(60%) - 작업 도구 : 플라스틱 바구니(1.7kg) ② 약품 운반 및 진열 작업 - 작업내용 : 약품이 1층에서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오면 손수레에 옮겨 싣고 밀거나 당겨서 진열 장소로 이동 후 박스를 풀어 진열하는 작업. 상자 무게는 500g~30kg 다양하며 보통 상자 무게는 10~20kg 정도임. 작업량은 보통 20파레트 정도이며 월초(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30파레트 정도 작업함(한 파레트당 50박스 정도). - 작업방법 :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작업 시간 : 3시간(40%) - 작업 도구 : 손수레 또는 맨손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68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7년 6월 9일 의약품 유통업체에 입사하여 제품관리 및 입출고 업무를 했음. - 근무시간은 주 5일,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은 아니지만 정해진 휴식시간외에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 신청인은 1. 피킹 리스트 작업(하루 5시간 수행)과 2. 약품운반 및 진열 작업(하루 3시간 수행)이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함. . 피킹 리스트 작업은 바코드를 찍어 명세서와 함께 플라스틱 바구니 안쪽에 붙인 후 레일을 통해 밀어 넘기는 작업이다. 하루 800-1,000개 가량 작업한다고 함(작업량이 많을 때는 1,500-2,000개 까지 한다고 함). . 약품운반 및 진열 작업은 보통 20 파레트 정도 한다고 함(많을 때는 30 파레트라고 함, 한 파레트당 50 박스 정도라고 함. 무게는 10-20kg가량이라고 함). -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상기 두 작업은 어깨부담 작업임.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4. 9.~2014. 4.11./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5.09./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6.27.~2018. 8.20./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7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 주 1회 등산(사내 동호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7. 6. 9. ㈜○○○○에 입사 이후 다양한 부피와 무게의 약품박스를 들어 옮기고 나르고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 6.22. 어깨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다양한 부피와 무게의 약품박스 및 picking list 작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오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3년간 피킹 리스트 작업과 약품 상자 운반 및 진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4. 4. 9.~2018. 8.20. 기간 동안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관련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의약품 관리 및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