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268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 운영하는 시니어타운 및 요양시설에 2016년 3월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입사 초기부터 세척,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여왔으며 오른손 끝이 저리고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으나 최근 왼손도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수술하였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급식 전처리 및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손목과 손가락의 사용, 바트 및 뚝배기 그릇 취급, 밥 조리 작업 시 쌀 20kg을 들거나 내리기, 반복적으로 주걱을 잡고 휘젓는 등의 작업 자세, 전처리 작업 시 반복적인 설거지 및 칼질, 정리작업 시 1.1kg~4.1kg의 빈 바트를 들고 내리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양쪽 수부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18-11-06 (○○○○) - Lt hand(PIP joint) pain “저리다”/ 아침에 일어나면 - 많이 사용한 이후 그렇다 - onset) 3년전/ 최근심해짐 2) 2018-11-23 (○○○) - Lt wrist pain - 3년전 - 2,3,4th finger 저리다 3) 2020-10-19 (○○○○○) - both 2-4th finger numbness - onset: 2년전 - present illness : trauma - 4) 2020-11-03 (○○○○○) - 근전도 - Bilateral CTS - Rt wrist MRI Suspected carpal tunnel syndrome. R/O TFCC lesion Palmer class IA, suggesting tiny perforation - Lt wrist MRI Suspected carpal tunnel syndrome. 5) 2020-11-04 (○○○○○) - 손목터널감압술, 양측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수술 전 타병원 근전도 결과지 확인,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6. 3. 18. - 담당업무: 조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75시간 - 식사시간: 30분 - 휴게시간: 1회/ 30분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02. 1. 1. ~ 2008. 12. 9.(6년 11개월) △△, 우편물 분류(4대보험) - 2009. 2. 12. ~ 2016. 2. 29.(7년) ◇◇◇◇, 반찬조리(사업자등록이력) - 1997. 2. 17. ~ 1999. 8. 15.(2년 6개월) ☆☆☆☆☆, 분식조리(사업자등록이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작업공정 : 설거지 → 밥 조리 → 전처리 → 정리 - 작업자 및 식수인원(조리원-설거지) ·조식 : 217끼/4인 = 54끼/1인 ·중식 : 278끼/9인 = 31끼/1인 ·석식 : 202끼/6인 = 34끼/1인 - 조리원의 수행업무는 전처리, 밥조리, 세척 업무가 주 업무고, 반차조리는 조리사가 작업을 수행함(조리사 작업자 수는 3~6인 가량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설거지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좌측 손으로 접시를 잡고 닦으며 설기지를 한다. -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뚝배기 그릇(0.7kg), 그릇(0.1~0.3kg), 바트(1.1kg) - 작업량: ·약 80명 식수 설거지/일일(1인 작업 기준) ·식기 그릇 약 800개, 각종 바트 10개 설거지/일일(1인 작업 기준) ② 밥 조리작업(동영상. 밥 조리작업 1~2) -작업내용 : ·1-1) 쌀을 씻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으로 가위를 잡아 쌀 포대의 윗면을 잘라낸 후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쌀 포대를 들어 그릇에 쏟아낸다. ·1-2)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주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쌀을 물어 씻어낸다. ·2-1) 서서 우측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주걱을 잡아 밥솥의 밥을 휘젓는다. ·2-2) 서서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밥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주걱을 잡아 밥을 퍼 밥그릇에 담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20kg) - 작업량: 약 80명 식수 밥 전처리 및 밥퍼기/일일(1인 작업 기준) ③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 1~2) - 작업내용: ·칼질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을 한다. ·야채를 씻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물에 야채를 씻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칼(0.2kg) - 작업량: [고기 8kg, 가리비 640개, 애호박 2kg, 버섯 11kg, 파 3.5kg, 명란젓 4kg, 유채 14kg, 동치미 15kg, 김치 35kg, 목심 25kg, 쑥갓 3kg, 깐양파 11kg, 버섯 20kg, 깐배추 7kg, 피망 2kg, 청상추 8kg, 양배추 20kg, 깐대파 5kg, 콩나물 10kg, 고추 5kg] 식자재 전처리/일일(1인 작업) ④ 정리작업(동영상. 정리작업 1~3) - 작업내용: ·설거지 후 식기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식기를 잡아 들어 적재 판에 올려놓는다. ·서서 양측 주관절과 손목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카트를 밀어 이동한 후 카트에 올려진 식기를 들어 식기대에 넣거나 작업대에 올려진 그릇을 잡아 카트에 올려놓은 후 카트를 밀면서 이동한다.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식기를 들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기 자재(1.1kg, 1.6kg, 4.1kg) - 작업량: ·약 80인분 식기 자재 정리/일일(1인 작업) ·약 2.3kg 식기 자재 10~30개 가량 운반 및 정리/일일(1인 작업)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은 재활의학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4년 8개월 동안 설거지 및 전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등도 이상의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왔음. 수진 내역 상 2018년부터 손목 부위 관련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신청 상병에 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8. 11. 6. 관절통, 손 - 2018. 11. 15. 손목터널증후군 - 2018. 11. 23. ~ 2020. 8. 3. 손목터널증후군(10차례) - 2020. 10. 19. 관절통, 손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8cm / 체중 72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6년 3월부터 세척,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여왔으며 오른손 끝이 저리고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으나 최근 왼손도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수술하였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급식 전처리 및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손목과 손가락의 사용, 바트 및 뚝배기 그릇 취급, 밥 조리 작업 시 쌀 20kg을 들거나 내리기, 반복적으로 주걱을 잡고 휘젓는 등의 작업 자세, 전처리 작업 시 반복적인 설거지 및 칼질, 정리작업 시 1.1kg~4.1kg의 빈 바트를 들고 내리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양쪽 수부에 부담되어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6. 3. 입사하여 조리실에서 전처리 및 설거지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4대보험 상 이전 직력으로 우편물 분류 작업(약 6년 11개월)과 반찬가게 및 분식집 운영한 사실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8년도에 ‘수부 관절통, 손목터널증후군’의 상병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요양시설에서 조리원 소속의 근로자로 조리, 전처리, 설거지, 정리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기, 손목 굽힘과 젖힘, 편향 자세 등과 손과 손목에 부담되는 힘의 요구, 과도한 반복 동작 등으로 4년 정도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어 손목부위에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