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72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2.5.2.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11.25.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5.2.부터 18년 이상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11.25. PN lower back pain 4wks ago. no sig. trauma.양측 둔부 주변 불편감 - 2020.12.2. MRI of lumbar spine: · L2-3, L4-5: protruded disc, Lt. far lateral zone, displacement of nerve root. · L5-S1: bilging disc, mild compression of thecal sac. · lumbarizalion of S1.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본 병원 내원 당시 하부 요통 및 요부운동제한, 양측 둔부, 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여 정밀검사상 두서의 병증으로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1,2 타당. #3 팽윤에 합당한 소견임. 질판위 상정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부품 제조업 - 입사일자: 2002.5.2.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조립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7시간(08:30~17:1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8.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30분, 휴게시간 30분(1일 2회, 1회 15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춰야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2.5.2.~2020.11.25.(18년 7개월) ○○○○(주)○○ / 자동차 부품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담당 업무: 조립부 DE2라인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포장, 운반 등 업무 수행함 - 작업 공정: 포장공정(리어백), 사출품 및 안전벨트 조립, 안장포장1, 안장포장3, 등포장1, 등포장2, 등포장3, 등·안장조립 - 작업 인원: 15인 내외 - 생산량: 1일 시트 125대 생산 - 취급 물품: LH봉제품(0.9kg), LH패드(1.1kg), LH프레임(5.28kg), RH봉제품(1.14kg), RH패드(1.38kg), RH프레임(9,7kg), 쿠션 봉제품(1.6kg), 쿠션패드(6.1kg), 시스템렌치(1.94kg), 에어드라이버(0.98kg) 2) 신체부담 작업 ① 포장공정(리어백) - 후면 우반구에 적재된 판넬을 작업대로 운반, 반제품(봉제품+패드)을 판넬위로 올린 후 봉제품을 포장(씌움) - 가포장된 제품을 후면이 보이게 뒤집음 - 한단부 T밴드를 프레임에 끼우고 벨크로를 부착한 후 양측 지퍼를 내림 ② 사출품 및 안전벨트 조립 (간헐적 작업) - 지그 컨베이어로 이송된 시트에 가체결괸 안전벨트를 시스템렌치를 사용하여 1개소 체결함 - 스캐너를 사용하여 부품(열선, 백프레임) 바코드를 스캔함 - 매뉴얼 사양시 아웃터 커버를 조립 후 에어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스크류 3개소를 체결함 - 에어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가체결된 인너커버를 스크류 2개소를 체결함 - 다름 공정으로 이송을 위해 완료 버튼을 누름 ③ 안장포장1 - 후면 운반구에 적재된 쿠션프레임을 작업대로 운반함 - 이음방지 부직포를 쿠션프레임 위에 고정함 - 옴크립된 패드를 쿠션프레임 위에 올린 후 측면, 후면 후크를 체결함 - 쿠션프레임을 측면으로 세운 후 바닥면 커넥터를 체결함 - 바코드를 부착 후 스캐너를 사용하여 스캔함 ④ 안장포장3 - 지그 컨베이어로 이송된 안장 반제품의 봉제품을 씌움 - 천, 인조가죽 사양시 스팀봉을 사용하여 주름 제거함 - 지그를 회전시켜 전면부가 앞으로 오게 함 - 전면, 좌, 우 차례대로 봉제품 후크를 안장 프레임 하단에 체결함 - 지그를 회전시켜 원위치 시킴 ⑤ 등포장1 - 후면 운반구에 적재된 프레임을 조립지그에 체결함 - 이음방지 부직포를 씌움 - 프레임에 반제품(봉제품+패드)을 씌움 - 콜케이트 튜브를 플마플렉스에 고정함 ⑥ 등포장2 - 작업대 위의 백앗세이를 들어 조립지그에 체결함 - 봉제품 포장(씌움)함 - 폴가이드 2개소(LH, RH)를 조립함 - 가포장된 백앗세이를 작업대로 운반함 ⑦ 등포장3 - 백앗세이를 들어 조립지그에 체결함 - 하단 및 측면 후크를 체결한 후 컨베이어로 운반함 ⑧ 등·안장조립 (간헐적 작업) - 지그컨베이어로 이송된 안장 반제품에 등이송 리프터로 이송된 등 반제품을 가조립함 - 시스템렌치를 사용하여 우측 2개소, 좌측 2개소 볼트를 조립함 - 인너커버를 가조립함 - 에어백 콜케이트 튜브 끝단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캐너에 스캔함 - 에어백 끝단 커넥터를 잡고 안장 반제품 하단에 조립한 후 화스너 1개소를 끼움 - 다음 공정으로 이송을 위해 완료버튼을 누름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남, 39)는 2002.5-재해일(2020.11.25)까지 차량용 의자 포장작업을 수행함. 등 및 안장 포장 작업 시 허리를 30-80도 가량 숙인 상태에서 당기고, 안장조립 작업 시 허리를 70도 가량 숙인 상태에서 뒤틀어 의자 아래를 보며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부담은 높음. ○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인은 포장업무 시 5~11kg 정도의 프레임 및 자재들을 요추 굴곡-회전하며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일일 총 2,5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함. 포장업무 시 봉제품을 프레임에 씌우는 업무를 수행하며 요추부위에 순간적인 힘을 사용하여 작업 수행함. -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외과 협진 결과 최종 상병은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포장 및 조립 업무를 18년 이상 수행하며 요추 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음. 포장 업무 시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는 등 요추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부담 정도는 중등도 이상으로 판단됨. 하지만 신경외과 협진을 통해 신청 상병에 대한 영상검사 및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 상병은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경미한 수준의 추간판 팽윤 소견만 관찰됨. 이는 신청인 연령대비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로 인해서 추간판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신청인 의견 - 입사 이후 4년간 용접작업 수행하였고, 이후 조립 업무 수행해왔으며 현재 DE2라인에서 작업하고 있음. 라인은 프론트, 리어공정으로 구성되며 여러 공정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함. - 처음 허리통증을 느꼈을 때 잠을 잘못자서 통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파스를 붙여가며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과정 중에 허리통증과 다리 쪽으로 저림 현상이 있어 회사에 보고 후 지정병원 내원하여 정밀검사(MRI) 결과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소견을 듣고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2)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74cm / 74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2.5.2.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 를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현 사업장에서 약 18년 7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며,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 과정에서 허리의 과도한 굽힘과 비틀림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강도 및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