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요추 협착증/제4-5 요추간 요추 협착증/제5요추-천추간 요추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73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 요추간 요추 협착증’ , ‘제4-5 요추간 요추 협착증’ , ‘제5요추-천추간 요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2019년 5월까지 근로하였으며, 가정집 및 현장 문틀, 가구 부분 도색 작업 A/S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위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19. 7. 8. 신청 상병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 요추간 요추 협착증’ , ‘제4-5 요추간 요추 협착증’ , ‘제5요추-천추간 요추 협착증’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근로, 가구 및 형틀 작업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30~1시간 정도 작업, 높은 곳은 사다리 및 의자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할 때가 많았으며, 하자보수 업무 수행 시 낮은 위치에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비율이 높아 허리에 부담이 많았고, 하자보수를 하는 현장이 지방에 있으면 새벽 4:00에 집에서 출발하여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7. 8 ○○: 요통, 좌측하지 방사통(가구 보수일만 15년 이상), 통증의학과에서 주사치료만 7-8년 맞았다 함(최근 한달 전 주사치료), 일 그만둔지는 2달 → 당일 MRI촬영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무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아파트 등의 하자보수 - 특이사항: 1인 당 약 3개의 현장을 차로 이동, 순회하여 당일 들어온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일용직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시간이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수행 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 5월까 8년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추정 됨. 2) 이 외에, 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2년 5개월(2001-2004년)의 마트 운영, 약 4년 4개월(2001-2005년)의 용달화물 운영 이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공정 - 신청인은 아파트 하자보수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① 자재 운반 작업, ② 해체 작업, ③ 설치/보수 작업, ④ 운전 작업으로 구성됨. 2)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 자재 운반 작업 - 자재와 공구함(13kg)을 아파트 세대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시공 종류에 따라 취급하는 자재의 종류는 다양함. ② 해체 작업 - 전동 공구 등을 이용하여 교체가 필요한 아파트 세대 내 설치 구조물(빌트인 장에 설치된 문 등)을 해체하는 작업. ③ 설치/보수 작업 - 전동 공구 등을 이용하여 교체할 자재(부품)을 설치하거나, 실리콘 건 등을 이용하여 마감 부위를 보수하는 작업으로, 시공 종류는 다양함. ④ 운전 작업 -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정적 자세가 발생함. ○ 특이사항 - 신청인은 1일 약 10-12건의 하자보수 건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업주 측은 1일 2-3건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일지(2019년 5월분)를 검토한 결과, 작업자 1인이 1일 10-12건을 처리하였고, 하자보수 작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빈도는 고정불량/설치불량(39%), 찍힘/긁힘(25%), 시트지/래핑지 들뜸(9%) 등으로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의 종류에 따라 허리의 전방 굴곡 등 부담자세가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4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55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추가제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측 대리인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2019년 5월까지 근로하였으며, 가정집 및 현장 문틀, 가구 부분 도색 작업 A/S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위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19. 7. 8. 신청 상병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 요추간 요추 협착증’ , ‘제4-5 요추간 요추 협착증’ , ‘제5요추-천추간 요추 협착증’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근로, 가구 및 형틀 작업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30~1시간 정도 작업, 높은 곳은 사다리 및 의자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할 때가 많았으며, 하자보수 업무 수행 시 낮은 위치에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비율이 높아 허리에 부담이 많았고, 하자보수를 하는 현장이 지방에 있으면 새벽 4:00에 집에서 출발하여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수행 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 5월까지 8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4년부터 다수의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19. 7. 8.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 요추간 요추 협착증’ , ‘제4-5 요추간 요추 협착증’ 은 확인되며, 신청 상병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5요추-천추간 요추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들기, 요추굴곡 및 비틀림을 요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요추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하자보수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요추의 굴곡 자세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 요추간 요추 협착증’ , ‘제4-5 요추간 요추 협착증’ , ‘제5요추-천추간 요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