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74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1.11.9. 입사하여 물품진열 및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이상 물품진열 및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스를 적재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20.) P.I._1년전 무릎 물차서 1차례 빼내고 주사 3회 (마지막-6개월전), 어깨 한의원 침치료 수차례 (마지막-3주전) / P.Hx_고혈압 고지혈증약 복용 중(아스피린x) 하지정맥류수술(3년전), 왼쪽 유방수술(암은 아니다, 3년전) / C.C_pain knee Rt., shoulder Lt. / Onset_ 무릎 2년전, 어깨 6개월전 aggra_지속적 by_무거운 거드는 일을 해요, NRS 7
- (2020.12.7.) 좌측어깨 관절경하 피막염절제술 견봉하 감압술
○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12월 07일 좌측 어깨 관절경하 피막염절제술,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한 환자로, 추후 물리치료 등의 재활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1.11.9.
- 담당업무: 물품 진열 및 창고 정리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09:00~18:00, 13:00~22: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1.11.9. ~ 재해발생일(8년 11개월), ○○○○㈜○○○ / 물품 진열 및 창고 정리
- 2010. 2월 ~ 2011. 5월(1년 3개월), ○○○○○(○○○○(주)□□□) / 물품 진열 및 창고 정리
- 2000. 5월 ~ 11월(6개월), ㈜○○○○○ / 행사
- 2000. 4월 ~ 5월(1개월), ㈜◇◇◇ / 물품판매(두부)
※ 물품 진열 및 창고 정리업무 10년 2개월, 행사업무 6개월, 판매업 1개월 확인되며, 2000년 이전에는 가정주부.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생활용품코너를 담당하여 창고에 물품박스를 적재하거나 매장 내 부족한 물품을 채우고 진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물품운반작업, 물품정리작업
- 작업자수: 평균 5명
- 작업순서
·물품 입고 시 검품장에서 물건을 화물용 E/V까지 운반해 놓음
·파레트 트럭(일명: 핸드자키)으로 화물용 E/V에서 창고까지 약 10m가량 2회 이동 및 운반
·물품 운반 후 해당 생활용품 박스를 창고 선반이나 바닥 등에 적재
·매장 내 진열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생활용품 박스를 핸드트럭(일명: L카)에 적재하여 약 30 ~ 100m가량 운반한 뒤 매장 진열대에 진열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물품운반작업(0.5시간)
- 작업내용: 파레트트럭 또는 이동식대차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뒤 밀고 당기거나 서서 좌측 견관절을 신전-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약 10 ~ 100m 이동하여 물품을 운반함.
- 운반거리: 화물용 엘리베이터 → 창고까지 거리 약 10m, 창고 → 매장까지 거리 최소 30m ~ 최대 10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레트트럭 (일명: 핸드자키), 이동식대차 (일명: L카)
- 작업량: 일일 평균 파레트트럭(핸드자키) 2회, 이동식대차(L카) 10회 운반
② 물품정리작업(7.5시간)
- 작업내용: 창고선반 상단부에 적재하는 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박스를 잡은 뒤 들어올려 약 1m 높이에 올려놓으며, 창고선반 하단 및 중단부에 적재하는 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박스를 잡은 뒤 들어올려 바닥 ~ 50cm 높이에 올려놓고, 낱개물품은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우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고정하고,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물품을 잡은 뒤 바닥 ~ 185cm 높이의 물품진열대에 제품을 진열함.
- 작업높이: 창고 선반높이_바닥 ~ 190cm / 매장 선반높이_바닥 ~ 185cm(높이 간격 등 단수 조절가능)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평균 중량 박스 10kg, 최소 중량 박스 1kg, 중간 중량 박스 7kg, 최대 중량 박스 13kg, 낱개물품 평균 중량 1.3kg 등 총 취급중량물은 일일 평균 703kg(평균 박스(10kg) x 평균 54박스, 낱개물품중량(1.3kg) x 평균 125개)
※ 10. 12. ~ 10.16.기간 입고박스 총 수량은 1,351박스로 취급 박스를 낱개로 환산 시 10,643개이며, 1인 기준으로 이 중 30%는 매장에 진열함.
※ 취급중량: 평균 박스 중량 10kg, 가벼운 박스(면봉, 젓가락, 종이컵 등) 평균 1kg, 중간 박스(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로션 등) 평균 7kg, 무거운 박스(세제, 휴지, 자양음료 박스 등) 평균 13kg정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 어깨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정리 작업 시 중량물(최대 무게 13kg)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루 수십회 이상 반복해야 하는 점, 운반 작업 시 대차 등을 밀고 당기면서 상지의 지속적인 힘이 필요한 점, 창고의 적재 공간이 비좁아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는 점, 근무기간 10년 2개월 등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7.21. ~ 2020.9.29.(#42), 근육긴장, 어깨부분, 어개의 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3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왼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기저질환: 고혈압(2010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1.11.9. 입사하여 물품진열 및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0년이상 물품진열 및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스를 적재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물품 진열 및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0. 2월부터 물품운반, 물품정리 등 10년 2개월간 수행하고, 그 외 행사 및 물품판매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1.7.21.부터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등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평균 10kg이상의 중량물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들어올리는 반복적인 작업과 대차를 밀고 당기는 과도한 힘의 발휘, 팔을 뻗고 굽히고 벌리는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이 확인되며, 10년이상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유해위험노출에 따른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신청상병 유발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