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염좌 및 통증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275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및 통증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7.1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부서이동 없이 생산 및 조립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및 통증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대보험 및 국세청 자료 상 2006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14년간 ○○○○ 유한회사에서 자동차 에어백 제조 업무(과거 2005년 9월 ~ 2006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황토 제작작업을 수행함)를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은 PAB&SAB공정에서 에어백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고개를 숙이며,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19.
· c.c: neck pain c radiating pain on Rt. arm 4,5 finger까지, 3주전부터 통증, both traepzius m area pain, 평소 한의원 치료
- 2020.10.21.
· 숙이고 일한다.
· 경추 MRI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경추통 등으로 내원한 환자로 지속적인 경추통증 등에 대해 주사치료 등 시행하였으나 호전없어 2020년 12월 3일 경추 6-7번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술 예정임. 상기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 다학제 협진 소견
-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유한회사
- 근로자수: 522명
- 입사일자: 2007.7.1.
- 담당업무: 에어백 조립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6:30~15:10/15:20~00:00(7시간 30분)
- 식사시간: 10:30~11:10(40분), 19:30~20:10(40분)
- 휴게시간: 1일 3회(총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1.03.01.~1992.02.18. ○○○○○
- 1997.07.01.~1999.02.08. 개인사업
- 2005.09.08.~2006.03.17. ㈜△△: 황토작업
- 2006.11.01.~2007.07.01. 주식회사 ◇◇◇: 자동차에어백 제조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 개요: ○○○○ 유한회사는 자동차 부품(에어백/안전벨트)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에어백 조립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3명 ~ 6명 1조
- 작업공정: PAB공정 에어백 제조 -> SAB공정 에어백 제조
- 현장방문: 업무관련성 조사팀에서 2021년 1월 15일 동일 사업장 다른 질별성산재 신청인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방문하지 않고 그 당시 촬영하였던 영상과 자료를 받아 진행하였음
- 작업량: SAB공정 및 PAB작업공정에 대한 작업 시연 및 중량물 측정,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2010년경 PAB 공정 근무, 작업자 3명>
① PAB공정 에어백 제조작업(동영상. PAB공정 에어백 제조작업)
- 작업내용
· PAB공정에서 에어백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매달려 있는 에어백을 빼낸 후 에어백을 들고 이동하여 에어백의 구멍에 에어백 쇠 본체의 볼트를 힘을 주어 넣고, 김밥을 말 듯 에어백을 포장한다.
·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에어백 포장 기계의 손잡이를 힘을 주어 잡아당겨 에어백에 플라스틱 겉 포장용기를 포장한다.
- 작업시간: 7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에어백(2kg), 에어백 겉면 포장시 악력(10kg, 악력기를 쥐는 힘과 비교한 값임)
- 작업량
· 240개 제조/일일(1인 작업)
· 1개 제조 시 작업 시 2분 10초소요
- 참고사항: 에어백 겉면의 구멍과 쇠볼트를 끼우는 동작(에어백을 잡고 힘을 주어 잡아당기며 김밥을 마는 자세발생)
<2020년경 SAB 공정 근무>
② SAB공정 에어백 제조작업(동영상. SAB공정 에어백 제조작업)
- 작업내용
· 에어백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에어백에 들어가는 호스를 잡아 스티커를 붙이거나 제조 기기에 호스를 넣어 쇠마개를 붙인다.
·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에어백 포장지의 구멍에 에어백 호스의 볼트를 넣은 후 포장 기기에 에어백을 넣어 에어백을 알맞게 포장한다(양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
·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포장기 위에 올려진 에어백을 잡고 김밥을 말듯이 에어백을 힘을 주어 말아낸 후 에어백의 겉면을 알맞게 접어 포장한다(양측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
- 작업시간: 7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에어백(0.4kg), 에어백 겉면 포장시 악력(10kg, 악력기를 쥐는 힘과 비교한 값)
· 박스(에어백×15ea+1.8kg=7.8kg)
- 작업량
· 280개 에어백(AS08 or AS0A) 제조/일일(1인 작업 기준)
· 1개 제조 시 약 1분 50초소요
- 참고사항
· 에어백 겉면의 구멍과 쇠볼트를 끼우는 동작(에어백을 잡고 힘을 주어 잡아당기며 김밥을 마는 자세)
· 에어백 포장 시 힘은 악력기를 쥐는 힘과 비교하여 측정된 값임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재해자의 일상 및 가정생활에서 육체적 강도, 신체적 요인, 유전적 요인, 입사 전·후 사고 질병 이력 등을 알 수 없으나 해당요인에 의한 해당 질환에 미칠 상당 영향 정도를 배제하고 판단할수 없음. 해당 작업에 있어서 충분하고 정기 고정적으로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시간 부여, 공정 작업 순환 등 경부하 작업이 주요인 및 직접적인 작업 연관된 질환으로 판단하지 않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4년이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한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 결과, 목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손목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에어백을 조립하고 포장하면서 일부 목의 굴곡/회전이 필요하나 그 빈도가 낮고 지속적이지 않은 점, 작업 중 손목의 힘과 동시에 굽힘/꺾임이 필요한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에어백을 포장 시 힘을 주어 말아 내면서 비교적 강한 손목 힘이 필요한 점, 라인 작업에 가까운 형태로 작업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경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양측 수근관 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 앞서 평가한 신체 부담 정도가 각각 경도와 고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0년 이상), 업무 외에 원인이 될 만한 외상이나 과거 병력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3.16./05.24/2014.02.06 ○○; 결절종 위팔
- 2014.02.10./02.17. ○○
□□□□: 결절종 손
- 2014.03.11. △△△: 결절종 상세불명부분
- 2014.03.22. ○○
□□□□: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
- 2014.04.25. ○○
□□□□: 결절종 손
- 2016.01.06. ◇◇◇◇: 손목터널증후군
- 2016.02.26. ○○
□□□□: 결절종 손
- 2016.06.08.~2016.07.22.(입원 13일, 6일 통원) ○○
□□□□: 손목터널증후군
- 2016.03.11./03.21 ☆☆☆: 근근막통증후군 기타부분, 손목터널증후군
- 2017.02.13.~2017.04.11.(23회) ○○○○: 경추통 경부
- 2017.04.06./04.29 ○○: 결절종 위팔
- 2017.05.01. ○○○○: 상세불명의 골부착병증 손
- 2017.05.01.~2017.09.21.(47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 2017.07.01./08.04 ○○: 결절종 위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09.23. ○○
□□□□: 손목터널증후군
- 2017.09.25.~2017.11.17.(15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 2017.11.18. ○○: 결절종 위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11.21.~2018.01.09.(12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 2018.01.10./01.18 □□□: 관절통 손
- 2018.01.11.~2018.07.24.(58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 2018.08.07. □□□: 관절통 손
- 2018.08.09.~2018.11.16.(31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 2018.11.7. □□□: 관절통 손
- 2018.11.21.~2019.03.31.(31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 2019.03.12. □□□: 관절통 손
- 2019.03.16.~2019.04.15.(9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 2019.04.17. □□□: 관절통 손
- 2019.04.19.~2019.07.31.(32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 2019.08.17.~2020.02.17 □□: 경추통 경부, 사지의 통증 손
- 2020.02.17. □□□: 관절통 손
- 2020.02.19.~2020.04.07 □□: 경추통 경부, 사지의 통증 손
- 2020.04.16./04.22 □□□: 관절통 손
- 2020.04.22.~2020.08.17. □□: 경추통 경부, 사지의 통증 손
- 2020.08.19./08.27/09.03/09.11/09.18○○○○: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
- 2020.08.22.~2020.10.16.(5회) □□: 경추통 경부, 사지의 통증 손
- 2020.10.19. ○○○○: 기타 경추간판장애
- 2020.10.26. □□: 경추통 경부, 사지의 통증 손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3cm / 체중 54kg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7.7.1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부서이동 없이 생산 및 조립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및 통증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4대보험 및 국세청 자료 상 2006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14년간 ○○○○ 유한회사에서 자동차 에어백 제조 업무(과거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황토 제작작업을 수행함)를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은 PAB&SAB공정에서 에어백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고개를 숙이며,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0년 이상 자동차 부품(에어백, 안전벨트)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에어백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6년부터 목 부위의 상병으로, 2013년부터 손목 부위의 상병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손목 부위에 강한 힘이 요구되는 등 손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및 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목의 굽힘, 비틀기 등의 자세가 많아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긴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에어백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의 과도한 굽힘 또는 젖힘이나 정적 자세 유지 등이 관찰되지 않으며, 일부 목의 굴곡과 회전이 필요하나 그 빈도가 낮고 지속적이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및 통증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