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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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278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회사 내 동료 확진자를 통해 코로나 19 감염 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회사 내 동료 확진자를 통해 코로나 19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기록(○○○ ○○)
- 입원일: 2020.08.12.
- 주된호소: fever
- 발병시기: 8/12 covid-19 확진되어 입원
- 입원시 현 증세: 회사 동료가 확진자임. 7/31일부터 고열, 오한 근육통 등 있었으나 검사 받지 않았고 수일후 회복, 보건소에서 검사 종용받고 8/11 검사, 8/12 확진되어 입원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11.15.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09.05. 2015.01.27.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2회)
- 2015.06.03.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주치의 소견
- 코로나19 감염되어 입원함.
○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확인. COVID-19 감염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20.07.01.~2020.08.31.(2020.5.4.~2020.6.30.까지 임시직으로 근무(사업소득신고)하다가 2020.7.1.자 상용직으로 채용 )
- 담당업무: 마스크 포장작업 (마스크 완제품을 들여와 포장작업만 수행, 신청인도 마스크 포장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
- 근무형태: 상용직, 주 5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 휴식시간: 1일 3회 (1회 10분)
○ 근무 직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7.1.~2020.9.1. 주식회사 ○○○/4대보험
- 2018.2.12.~2018.3.17. ○○○○○/4대보험
- 2016.11.29.~2017.3.21. △△△/4대보험
- 2015.11.12.~2016.11.12. ◇◇◇◇/4대보험
- 2012.11.06.~2013.12.15. ☆☆☆☆/4대보험
○ ○○○ 역학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발생개요
- 증상발현일: 2020.07.31.
- 본인인지증상: 근육통, 오한, 미각 후각소실
- 검체채취일: 8.11. 자택 방문 채취
- 검사기관(CT값): ○○○ (Egene 28.63 / RdRP 30.18 / Ngene 30.73)
- 확진일시: 8.12.(화)
- 이송일시: 8.12.(화)
- 이송병원(이송방법): ○○○ ○○ (구급차)
2) 역학조사( 감염경로 추정)
- (접촉자 여부) ○○○과 같은 직장(○○○)
- 감염경로 추정: 확진자 ○○○의 직장 동료로 ○○○과 같은 환경에서 작업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
3) 동선
- 2020.07.31.(금), 09:00~18:00
- 지역: ○○○
- 장소: 직장 ○○○
- 상황: 확진자 ○○○과 가까운 자리에서 작업, ○○○건으로 전직원 접촉자 분류
○ 기타 확인 사항
- 선행 확진자 ○○○에 대해 소속 사업장 근로자고용정보조회 등에 확인되지 않아 사업장 유선 확인한 바, 임시직(사업소득자)으로 근무했던 직원으로 확인
- 신청인은 2020.5.4.~2020.6.30.까지 임시직으로 근무(사업소득신고)하다가 2020.7.1.자 상용직으로 채용
(○○○○ 보도자료 발췌,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는 의료기기 도매업체로 최근 마스크 제품 포장을 맡아 한 것으로 확인
- 이 업체는 ○○○(40대.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의 직장이다.
- 그는 지난달 29일과 31일, 이달 3~7일 출근했으며 동료직원 18명과 접촉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회사 내 동료 확진자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되어‘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회사 내 동료 확진자를 통해 감염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개월간 마스크 포장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마스크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역학조사결과 회사동료와의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확인되고 접촉과 증상발현시기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