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우측 상관절와순 부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79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상관절와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18.11.2. 입사하여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상관절와순 부분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홀 서빙 업무 과정에서 무거운 뚝배기를 운반하는 등 업무를 반복하며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2.7. ○○○○○) - Rt shoulder pain, d: several month ○ 주치의사 소견 - 검사상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및 상관절와순 부분 파열로 수술적 가료 요함 (2020.12.17. 우측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시행)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8.11.2. - 담당업무: 홀서빙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10:00~22:00), 1주 6일, 1주 평균 60시간 - 휴식시간: 아침식사 30분(11:00~11:30), 점심식사 30분(15:00~15:30), 휴게시간 60분(16:00~17:00)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11.2.~2020.12.7.(2년 1개월), ○○○○○ ○○○○ / 홀서빙 - 2009.9.1.~2018.9.1.(5년 5개월), ○○○○○ 외 다수 / 홀서빙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 ○○○○(선지해장국 전문) 업체에서 홀 서빙 업무를 하였음. - 근무 인원: 2인 (홀 서빙 1인, 조리사 1인) - 작업공정: 홀 서빙작업 → 테이블 정리 작업 → 홀 청소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홀서빙 작업 - 작업 내용: 음식을 손님에게 서빙하는 작업으로 주방 배식대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한상 기본상차림을 잡아들어 올린 뒤,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함. 양측 손으로 음식 및 그릇 류 등을 들어서 주관절의 회내전-회외전을 반복하면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음. - 작업 시간: 5시간 - 작업 시 총 취급 중량: 평일 576.75kg/일일, 주말 961.25kg/일일 (1인 작업 기준) - 참고사항: 작업 시 작업 상황에 따라 이동식카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② 테이블 정리 작업 - 작업 내용: · 테이블에 있는 음식잔반 및 그릇 류 등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그릇 류 등을 잡아서 쟁반에 담은 후, 이동하여 주방 선반 위에 올려놓음. · 테이블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에 손걸레를 잡고 우측 견관절의 굴곡-신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테이블을 닦음. - 작업 시간: 4시간 - 작업 시 총 취급 중량: 평일 344.24kg/일일, 주말 573.75kg/일일, (1인 작업 기준) - 참고사항: 작업 시 작업 상황에 따라 이동식카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③ 홀 청소작업 - 작업 내용: 홀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마포걸레를 밀고 당기면서 홀 바닥을 청소함. 작업 시 우측 견관절의 굴곡-신전하는 동작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 시간: 0.5시간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어깨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결정함. 서빙과 테이블 정리 작업 시 장시간에 걸쳐 중량물을 수 백회 이상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나, 1회 취급하는 무게(최대 6kg)를 어느 정도 스스로 조절 가능한 점, 일 취급 중량물의 합이 많지 않은 점,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거나 팔꿈치를 편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빈도는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7년 6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의 어깨 부담이 경도 수준이고, 근무 기간 사이에 휴무 기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 영상의학적 검사와 의무 기록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연령 변화에 의한 수준을 크게 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7.~2012.12. 신청 상병 관련 3회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8cm, 몸무게 64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18.11.2. 입사하여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상관절와순 부분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다년간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및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7년 6개월의 동일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3회의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홀 서빙 작업 과정에서 일부 부담요인 확인되나, 상지의 어깨 위 거상, 외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및 과도한 중량물 취급은 확인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 수행으로 인한 누적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상관절와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