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81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9. 8.23.부터 배선, 배식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선 및 배식 작업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0. 8. □□□
- 오른쪽 팔꿈치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넘어지며 발생한(환자 본인진술) 위 진단 하에 2020.10.14. 관절경 하 활액막 절제술과 외측 인대 복원술 시행 받으신 분으로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 안정가료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37명
- 입사일자: 2019. 8.23.
- 담당업무: 배선 및 배식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05:20 ~ 14:30(DA) / 10:30 ~ 19:30(DB) / 05:20 ~ 17:30(D2)
- 휴식시간: 2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 8.23. ~ 2020.10. 4./○○/배식/고용보험
- 2019. 8. 1. ~ 2019. 8.20./(주)○○○/배식/고용보험
- 2019. 2. 2. ~ 2019. 8. 1./○○○○○/조리/고용보험
- 2018. 12. ~ 2018.12./△△△△
○○○/서빙/고용보험(1일)
- 2011.12. ~ 2012. 6./◇◇◇◇/고용보험(216일)
* 직종별 근무기간 : 배식 약 1년 2개월, 조리 약 1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배식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음식 담기 작업
- 작업내용: 반찬그릇, 밥그릇, 국그릇 등의 집기류에 국, 밥, 반찬 등을 담는 작업
- 작업방법: 보관대에 적재된 집기류가 담긴 박스를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들어 올려 작업대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대 위에 쟁반을 위치시킨 후 운반한 집기류를 쥐거나 잡아 쟁반 위에 진열하는 형태로 준비 작업을 수행한 후 우측 손으로 집게, 국자 등을 손으로 파지하고 혹은 손으로 직접 반찬, 국 등을 잡기, 푸기 등의 동작을 통해 담은 후 쟁반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② 배식 세팅 및 도시락 만들기 작업
- 작업내용: 환자용 배식판 세팅과 직원식당 배식대 세팅 및 도시락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음식 담기작업이 완료된 각 그릇과 수저, 젓가락 등을 컨베어벨트 옆에 서서 최초 작업자가 식판에 환자 이름이 작성된 표를 올려놓고 컨베어벨트에 올려놓으면 이동되며, 담당 음식 혹은 수저와 젓가락을 손으로 쥐거나 잡기, 배식판 위에 올려놓기 등의 방법으로 세팅작업을 실시함.
·식판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들어올려 배식카에 넣기, 밀기 등의 형태로 적재 작업을 수행함. 환자용 도시락과 직원용 도시락을 포장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함.
·점심식사 직원용 음식 바트를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팔과 어깨에 강한 힘을 주어 들어 올려 배식대에 내려놓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반찬이 소진되면 추가로 세팅 작업을 실시함).
·국이 담 긴 보온국 용기는 밀거나 끄는 방법으로 이동시켜 직원용 배식대의 해당 장소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실시함.
③ 배식 작업
- 작업내용: 환자식의 배식과 직원용의 국 배식작업(직원용 국배식은 점심 시간에 실시)
- 작업방법:
·배식카를 담당 병동으로 이동 작업 후 양측 손으로 환자 배식판을 쥐거나 잡아 꺼내기, 환자 위치까지 운반하여 전달하거나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점심시간의 경우 신청인은 직원 식당의 국 배식을 담당하여 실시하며 좌측 손으로 국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국자를 파지하고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국자로 푸기, 국그릇에 담기, 국 배식대 위에 올려놓기 등의 형태로 국 배식 작업을 수행함.
④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사용된 집기류의 설거지와 청소 작업
- 작업방법: 바닥 청소용 솔 혹은 스퀴즈를 양측 손으로 쥔 상태로 팔, 어깨를 반복하여 움직이는 형태로 청소를 실시함. 배식카에 적재된 배식판을 꺼내어 잔반을 털어낸 후 집기류를 애벌설거지 씽크대에 담그기, 좌측 손으로 집기류를 잡은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파지하고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밀기, 당기기, 회전시키기 등의 동작으로 세척하여 세척기 투입하기, 세척된 집기류를 꺼내어 정리 및 운반하여 적재하기 등의 방법으로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9년 8월에 입사 후 2020년 10월에 퇴사한 자로서 2020년 6월에 우측 팔에 최초 통증 호소를 하였음. 근로자 신체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산재보험법 제 34조 제 3항의 <별표>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그 근거가 없음. 신청인의 신청 질병과 관련한 과거력은 알 수 없음. 신청인이 했던 수행 작업 중 설거지, 배식카 이동 작업 등 보다 비교적 신체에 무리가 적은 업무인 국 배식 업무 배치를 수행하였음.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반복적인 팔꿈치 부담 작업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2019년 근무 이후 해당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작업 외 관련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단, ‘외상과염’ 상병에 대한 수진 이력이 2011년, 2012년, 2017년에 확인되고, 2012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뚜렷한 근무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8.24. ~ 2011.11.29./외측상과염
- 2012. 2.13. ~ 2012. 3.19./외측상과염
- 2017. 6. 8. ~ 2017. 7.11./외측상과염
- 2019. 9. 9./○○○.팔꿈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12.13./내측상과염
- 2020. 6.13./내측상과염
- 2020. 1.10. ~ 2020.10.30./외측상과염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68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근무하며 배식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팔꿈치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정주간근무자로서 ○○에서 음식 담기, 도시락 만들기, 배식, 정리 등의 배식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직력은 배식 업무 약 1년 2개월, 조리 업무는 약 1년 1개월로 산정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2017년에 외측상과염으로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배식 작업에서 반복적인 팔꿈치 사용이 발생하여 상지의 부담이 확인된다는 점, 업무 외에 증상을 악화시킬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