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282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6.05. 10:00경 청소 준비중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버리기 위해 경사가있는 집하장으로 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벽을 붙잡는 순간 부딪히며 충격이 가해져 병원 내원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여부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9년 6개월간 청소업무만 수행하였으며, 2020년 6월초 업무수행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6.5.~ 2020.8.31. ○○ - C.C. 우측 어깨 통증 3개월 청소일 한다 ○ 2020.9.4. ○○○○ - C.C 통증 위치: 우측 어깨 / 통증의 기간: 6개월 전 - P.I 우측 팔 힘줄이 끊어졌다고 들었다. 통증클리닉. 초음파. 가만히 있어도 아리고 통증 있다. 팔 뒤로 잘 안돌아가고 팔 올리기도 힘들다. ○ 2020.9.23. 근로복지공단 □□ - 외래초진: du. 2020년 6월 부터 - 검사결과: R/P RTC Tear due to subacromial impingment - 주치의 소견: 우측 어깨관절의 동통, 운동제한 호소상태로 MRI 상 상병명 소견 보임. ○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상 상병(퇴행성) 확인됨.

인정 사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사업서비스업(최종생산품: 방역, 청소, 광고) ○ 재해자 개요 - 재해자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채용일: 2019. 8. 29. ○ 근무이력 - 현 사업장: 2019.08.29.~2020.10.10.(9개월) - 이전 사업장(6개업체):1995.07.01.~2015.04.01.(8년 9개월) - 참고사항: 2016~현 사업장 입사전까지 개인사정으로 취업못함 ○ 근로계약 내용 -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 근무시간: 9:00~16:00, 토:09:00~12:00 - 점심시간: 11:50~12;50, 60분 - 담당업무: 아파트 건물 내외부 청소, 쓰레기 집하장 관리 ○ 재해자 담당 구역 - 지하1,2층 현관 내부를 포함하여 1층 로비 현관 내외부, 각층 복도현관 계단창틀 등 건물 내부를 모두 담당함 - 담당 동: ○○○○(18층, 72가구), □□□□(22층, 44가구) / ○○○○은 한 층에 1-4호가 거주, □□□□은 한층에 1-2호가 거주함 ○ 재해자 작업 내용(작업 내용, 자세 등으로 분류함) 가. 빗자루와 마포걸레질 작업 - 작업내용: 건물 내부의 복도 및 계단은 마포걸레질을 하고 건물 외부 현관은 긴 빗자루(사진 첨부)로 쓸어야 함. - 작업 시간: 빗자루와 마포 걸레질을 하는 작업시간은 매일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2시간 가량 되며 오염도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고 함. 나. 손걸레질 작업 - 작업내용: 복도 및 계단에 있는 창문과 엘리베이터 손잡이, 거울, 로비의 우편함, 유리문, 쓰레기 집하장 난간 등을 손걸레질함. - 작업시간: 손걸레질을 하는 작업시간은 매일 1시간 30분 가량 됨 - 출장 시 확인 사항: 신청인의 키(158cm)와 거울, 창문, 우편함 등 크기와 위치를 고려할 때 우측 팔의 거상자세가 계속 발생함. 다.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작업 - 작업내용: 쓰레기 수거차량이 비우고 간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함 · 하절기: 수돗가에 앉아 음식물 쓰레기통을 물로 세척함. 세척 대기 중인 쓰레기통에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또 버리고 갈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소쿠리에 꺼낸 다음 세척함. · 동절기: 수돗가 동파예방을 위한 사용금지로 물세척은 불가하며, 지하 탕비실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와서(구루마에 싣고 옴), 수세미에 물과 세제를 살짝 묻혀가며 허리를 숙이고 팔이 닫는 쓰레기통 내부를 닦아냄. - 작업 시간 및 작업량: 매일 30분~1시간 가량 작업하며, 작업량은 평균적으로 하절기: 1일 2~3통, 동절기:1일 1~2통 정도 세척 작업한다고 함. - 재해자 및 동료근로자 진술: 음식물쓰레기통이 비워지더라도 음식물 쓰레기통 하나당 무게가 무거우며 크기도 커 세척하는데 힘들다고 함. 라. 기타작업(걸레짜는 작업, 바닥이물질제거 작업 등) - 작업내용: 마포걸레를 두 갈레로 나누어서 손으로 직접 비틀어 한쪾씩 짬. 마포걸레로 지워지지 않는 껌이나, 바닥 이물질은 헤라나 손걸레를 들고 긁거나, 힘을 주어 닦음. - 작업량: 하루 3개의 정도의 마포걸레를 4번정도 빨며,바닥 이물질 제거는 양을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함. ○ 과거 직업력 관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총 9년 6개월간의 청소미화원으로서의 이력이 있음. - 2016~2019년 사이에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였음. - 14년~15년 근무 당시에는 □□□□"에서 근무하였으며, 식당, 까페 뷔페 등이 있고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상가 건물의 특성상, 복도 등도 아파트보다 오염도가 심하였고,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으며, 9월 말일 경 미화반장에게 산재 경위를 물어보았고 10월 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해사고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 신청인의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한 기타 의견: 없음. ○ 업무상 질병 조사 경위 - 신청인은 2020.6.5. 10:00경 청소 준비중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버리기 위해 경사가있는 집하장으로 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벽을 붙잡는 순간 부딪히며 충격이 가해졌다는 재해경위로 요양급여신청함 - 신청 상병의 의학적 검토, 재해 경위 확인, 재해자의 직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업무상 질병"처리에 대해 안내하였고, 재해자가 업무상 질병조사에 동의함.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되며, 근무기간 및 작업 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7.4.~7.6. ○○○○○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4.14.~4.16. □□ M5310 경추상완증후군, 척추의 여러부위 - 2020.5.13.~5.15. ○○○○○ M4782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 2020.6.5., 8.31.(4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8cm, 몸무게 50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흡연 및 음주: 해당없음 3) 사고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06.05. 10:00경 청소 준비중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버리기 위해 경사가 있는 집하장으로 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벽을 붙잡는 순간 부딪히며 충격이 가해져 병원 내원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총 9년 6개월간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6월초 상기와 같이 업무수행 중 재해로 어깨통증이 발생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9개월과 타 사업장 업무경력을 포함하여 총 9년 6개월간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1년부터 어깨관절 염좌, 경추상완증후군,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내용, 작업자세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