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83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창호회사 시공팀에서 2년 정도 업무 수행한 근로자로 2020. 9. 28. 아파트 창호 교체 공사로 창호 인상 및 장착 하던 중 허리 통증과 다리 절임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 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사고성 재해로 요양신청 하였으나 불승인 받은 후 신체부담 작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등의 새로운 창호를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거실처럼 큰 창틀 설치 시에는 메인기공이 설치한다고 주장했으며, 신청인은 메인기공이 아니였기 때문에 그 외의 조그만 창틀들을 설치하거나, 메인기공을 보조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① 환자의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음. ②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 없음.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2020. 10. 19. ○○에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창호시공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담당업무: 창호시공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00 ~ 17:00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9년 4월 26일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 26일까지 총 1년 6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인 주장 : 2년). 기타 직력으로 아파트 등의 건설현장 현장감독으로 근무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 상 38일 확인됨. 2) 기타 이력으로, 태권도 사범으로 약 3년 5개월간 일한 이력이 확인됨(신청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7~8년간 사범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이외의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내용 - 자재 인상: 당일 사용할 창틀과 창문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작업 장소에 올려주면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창틀 설치: 창틀 설치 장소까지 창틀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수평에 맞게 설치한 뒤, 우레탄 폼과 실리콘으로 마무리하는 작업 - 창문 설치: 창문 설치 장소까지 창문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창틀 사이에 끼워서 설치하는 작업 2) 특이사항 - 근무인원: 3~4인 1조 - 업무분장: 메인기공(1인), 조공(2~3인) - 기타 특이사항: 메인기공은 거실의 큰 창틀을 설치하는 업무만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메인기공 포함 조공들도 다 같이 나눠서 설치함. - 신청인은 리모델링 현장의 창호시공을 담당하여 기존 창호 해체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설치 업무만 하였음. ○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 1) 자재 인상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당일 사용할 창틀 과 창문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작업 장소에 올려주면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사용 할 창틀 과 창문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작업 장소에 올려주면 2인 1조로 1인이 좌측에서 양손으로 파지하고 다른 1인이 우측에서 양손으로 파지하여 앞으로 들어 올리며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자세로 2m정도 거리를 들고 무릎을 굽히면서 벽에다가 세워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됨. 2) 창틀 설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창틀 설치 장소까지 창틀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수평에 맞게 설치한 뒤, 우레탄 폼과 실리콘으로 마무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창틀 설치 시 ① 수평대 나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수평위치를 파악하고, 쪼그리고 앉은 자세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10개~15개의 각기 다른 두께의 샷시 고임판을 사용하여 설치 장소의 수평을 맞춰 줌. ② 수평을 맞춘 자리에 창틀을 설치하기 위해 해머드릴(2.5kg)을 오른손으로 파지하고 왼손으로는 창틀을 파지 한 뒤 작업자의 신장보다 낮은 곳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천공작업을 하고, 신장보다 높은 곳은 어깨위로 손을 올려 천공작업을 함. ③ 천공작업을 한 위치에 칼블록을 삽입한 뒤 오른손으로 파지한 드릴로 작업자의 신장보다 낮은 곳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고정작업을 하고, 신장보다 높은 곳은 어깨위로 손을 올려 벽과 창틀을 고정하는 작업을 함. ④ 벽과 창틀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해 오른손으로 우레탄 폼 건을 파지하고, 외측은 상반신의 반을 밖으로 내밀고, 허리가 비틀어진 자세로 틈을 메우고, 내측은 신장보다 낮은 곳은 무릎을 굽힌 자세로 틈 메우기 작업을 하고, 신장보다 높은 곳은 어깨위로 손으로 올려 틈 메우기 작업을 반복 수행함. 우레탄 폼을 쐈던 곳에 실리콘으로 마무리작업을 함. (실리콘도 우레탄 폼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함.) - 신체부담 작업: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3) 창문 설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창문 설치 장소까지 창문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창틀 사이에 끼워서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창문의 양끝을 양손으로 파지하여(창문의 크기가 큰 경우: 우측에서 작업자 1인이 양손으로 파지하고, 좌측에서는 다른 작업자 1인이 파지하여) 앞으로 들어 올려 설치 위치까지 운반한 뒤, 창문을 창틀사이에 끼우기 위해 창문의 양측에 서있는 작업자들이 허리를 굽혀 손을 뻗어 창문을 양손으로 파지하고 허리를 회전하면서 들어 올려 창틀에 끼워 넣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4) 추가 부담 작업 - 창틀 과 창문 설치 작업 중 1시간~2시간에 1번씩 빗자루 와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바닥 청소를 약 1분간 수행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허리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진료 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MRI 검사 결과 및 치료 기록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인되는 점,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제출한 MRI 검사 및 본원시행 CT 상 신청상병 ‘제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제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본원 특별진찰 시 검토한 소견이 신청인이 제출한 MRI 검사의 판독 소견 및 진단과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20년 5월 23일 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자는 당시 일을 마친 후 통증으로 X-ray 만 촬영한 후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다고 진술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4kg - 우세 손: 왼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9. 28. 사고성 재해로 신청 상병 ‘제 4-5 요추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받고 업무상질병으로 재신청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 창호회사 시공팀에서 2년 정도 업무 수행한 근로자로 2020. 9. 28. 아파트 창호 교체 공사로 창호 인상 및 장착 하던 중 허리 통증과 다리 절임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 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사고성 재해로 요양신청 하였으나 불승인 받은 후 신체부담 작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등의 새로운 창호를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거실처럼 큰 창틀 설치 시에는 메인기공이 설치한다고 주장했으며, 신청인은 메인기공이 아니였기 때문에 그 외의 조그만 창틀들을 설치하거나, 메인기공을 보조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9년 4월 26일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 26일까지 총 1년 6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기타 직력으로 아파트 등의 건설현장 현장감독으로 근무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 상 약 38일 정도 추가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20년 5월 23일 의원에서 수진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창호회사에서 창틀과 창문 운반,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적절한 허리부담 자세 등은 일부 확인되나, 창호업무 수행한 경력이 2년 미만으로 부담 정도에 비해 짧아 직무의 기여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