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 대퇴-슬개간 골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85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대퇴-슬개간 골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인쇄업체에서 잉크를 투입하고, 인쇄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대퇴-슬개간 골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잉크 투입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고, 인쇄물 확인 작업 시 장시간 서서 인쇄물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슬관절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23. ○○○
- 오른쪽 무릎 통증 1달 limpling(+) 일하며 인쇄기계에 오르내리며 무리함
*10여년전 연골판 파열로 타원에서 arthro op
*타원: 무릎 주사 4군데 약(loxoprofen) : 통증지속
통증강도 NRS 4-5점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상기병증으로 본원에서 2020.10.27. 관절경 하 내측 연골판 부분절제 및 대퇴내과, 대퇴과간 미세천공술 시행 받고 동년 11월 5일 퇴원한자로서, 특이 이상 소견이나 미발견증등의 병발이 없는 한 퇴원 후 약 12주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8. 4.
- 담당업무 : 인쇄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월요일~목요일 08:00 ~ 21:00, 금요일 08:00 ~ 17:00
- 휴식시간 : 12:00 ~ 13:00, 17:30 ~ 18:00
○ 근무이력
- 2020. 8. 4.~2020.11. 4./○○○○○/인쇄 기장
- 2020. 3.16.~2020. 6. 9./(주)□□□□□/인쇄 기장
- 2019.11.11.~2019.12.19./(주)△△△△△/인쇄 기장
- 2018. 4.26.~2019. 3. 1./(주)◇◇◇◇◇/인쇄 기장 등
※ 직종별 근무기간 : 인쇄업무(기장+조공) 9년 9개월, 인쇄 기장 6년 4개월, 인쇄 조공 3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 사업장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인쇄업체로 신청인은 인쇄작업 수행을 위해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잉크 투입 → 인쇄물 확인
- 작업자 수 : 인쇄기장(2인)
- 참고사항
. 3개월의 기간 중 1.5개월은 4색 인쇄기, 1.5개월은 6색 인쇄기에서 인쇄기장 업무를 수행함. 4색 인쇄기는 총 4개의 계단(1단-27cm, 2단-25cm, 3단-30cm, 4단-30cm)으로 구성되어 있음. 6색 인쇄기는 1단 계단이 3개(25cm, 50cm, 60cm - 인쇄기에 진입하는 계단이 3개임), 2~4단(25cm, 30cm, 30cm임)
. 쪼그려 앉아 수행하는 작업은 없음.
- 4색 인쇄기 근무 시 : 6,742보, 4.65km 이동
- 6색 인쇄기 근무 시 : 15,149보, 10km 이동
2) 신체부담 작업
① 잉크투입작업(동영상. 잉크투입작업 1~3)
- 작업내용 : 계단을 오른 후 잉크를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좌)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계단을 오른 후 우측 손으로 붓을 잡고 좌측 손으로 원료를 잡아 인쇄기에 힘을 주어 원료를 바르며 잉크를 투입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료(1kg)
- 계단높이 :
. 4색 인쇄기(1.5개월 근무) : 1단(27cm), 2단(25cm), 3단(30cm), 4단(30cm)
. 6색 인쇄기(1.5개월 근무) : 1단(25cm, 50cm, 60cm), 2단(30cm), 3단(30cm)
- 작업량 :
. 계단 오르내림 : 약 300회/일일 × 3.5계단/1회당 = 1,050계단/일일(1인 작업)
. 원료 10kg 사용/일일(1인 작업), 1회 주입 시 1kg 사용, 1회 투입 시 5분 소요
- 참고사항 :
. 6색 인쇄기는 계단을 진입하는 입구가 3개의 루트이며, 25cm의 낮은 계단이 있는 경우 4단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50cm, 60cm의 계단을 오르는 경우 3단의 계단을 오르내림(해당 계단에 관한 내용은 보험가입자 의견 및 기타 참고내용 참조)
. 잉크투입작업1~2.mp4는 50cm, 60cm의 6색 인쇄기 계단을 오르는 작업 영상이며 잉크투입작업3.mp4는 27cm의 4색 인쇄기 계단을 오르는 작업영상임.
② 인쇄물 확인작업(동영상. 인쇄물 확인작업)
- 작업내용 : 인쇄물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인쇄기에서 나오는 인쇄물을 잡은 후 이동하여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인쇄물에 잉크 번짐 등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 작업시간 : 9시간
- 작업량 :
. 인쇄물 확인 약 9시간/일일(1인 작업)
. 인쇄물 100~300회 확인/일일(1인 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신청 상병인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대퇴-슬개간 골성 관절염을 확인함.
2) 신청인은 10여년전 우측 무릎의 인대 파열로 수술 시행한 적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의무 기록에서도 확인되었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무릎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결정함. 잉크 투입 작업 시 일부 높이가 높은 계단(50~60cm)을 일 100회 이상 오르내리는 점은 일부 부담 요인이나, 뛰어내리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동작이 없는 점, 작업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쇄물 확인 작업에는 무릎 부담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9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앞서 평가한 신체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과거 업무 외의 원인으로 우측 무릎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다수의 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이직 중간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기간이 많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추정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9. 6.~2020. 9.28./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관절통,아래다리,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등 25회 진료내역 있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인쇄업무 담당자로 잉크를 투입하고, 인쇄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대퇴-슬개간 골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잉크 투입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고, 인쇄물 확인 작업 시 장시간 서서 인쇄물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슬관절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 ㈜◇◇◇◇◇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1995년 7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9년 9개월간 인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9. 6.~2020. 9.28.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관절통,아래다리,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등 25회의 진료 이력이 있고, 10여년전 연골판 파열로 우측 무릎 수술 기록이 확인되며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00회 이상 높은 계단을 자주 반복하여 오르내리는 업무로 인하여 우측 무릎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상당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면에 다수 위원의 의견은 작업수행 시 무릎부위 업무부담요인이 일부 관찰되나 현 사업장에서의 노출수준을 볼 때 업무강도 및 빈도가 낮고 근속기간이 길지 않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무릎부담작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1995년부터 인쇄업무 수행기간이 총 9년 9개월 정도로 근무기간 중 공백기간이 많은 점, 과거 우측 무릎 수술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대퇴-슬개간 골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