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의 건초염/우측 수부의 건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286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의 건초염, 우측 수부의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7.부터 ○○○○에서 소독용 분무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손가락과 손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좌측 수부의 건초염, 우측 수부의 건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대보험 상 재해발생일 기준 2020년 9월 7일 ~ 2020년 10월 24일까지 약 1개월 17일간 ○○ 소속으로 ○○○○에서 소독분무작업을 수행(재해발생일 이후 2020년 11월 30일 퇴사기준 약 1개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09:00시에 출근하여 약 12:00까지 약 3시간 동안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의 강당 및 다목적실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소독분무 작업 과정에서 분사기를 손으로 눌러 소독제를 뿌리는 작업 시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 10. 23. ○○ - Both Wrist Hand Pain - X-ray: No difinitc abonrmality 2) 2020. 11. 18. ○ - C.C) did 수부의 동통, 2달 전 과사용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없으며 휴직 및 대중적 치료로 호전 기대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다학제 협진 통한 이학적 검사 실시하고 영상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한 바, 우측 엄지 손가락 굴근의 건초염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 - 근무지: ○○○○ - 입사일자: 2020. 9. 7. - 담당업무: 소독분사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2:00(3시간), 1주 평균 15시간 근무 - 식사시간: 없음 - 휴게시간: 별도 없음 ○ 근무이력(4대 보험) 1) 현 근무이력 - 2020. 9. 7. ~ 2020. 10. 23. ○○ 소속 ○○○○(분무작업) - 2019. 8. 10. ~ 계속근로/ ○○○○○(사회복지-요양관리) 2) 이전 근무이력 - 2020. 8. 31. ~ 2020. 9. 30. ○○○○○, 사회복지사 - 2019. 4. 1. ~ 2019. 4. 23. ◇◇◇◇◇, 사회복지사 - 2019. 4. 1. ~ 2019. 6. 1. ○○○○○, 사회복지사 - 2019. 1. 21. ~ 2019. 2. 1. ○○○○○, 사회복지사 - 2018. 10. 4. ~ 2018. 12. 29. ◇◇◇◇◇, 사회복지사 - 2018. 9. 7. ~ 2019. 8. 6. ♡♡♡♡♡, 사회복지사 - 2018. 7. 10. ~ 2018. 9. 30. ♡♡♡♡♡, 사회복지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에서 1인 작업으로 소독제 분사작업 수행하였음. - 퇴사하기 1개월 전부터 추가인력이 투입되어 2인 작업으로 수행하였음. - 지하 1층에서 지상5층까지 소독제 분사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 소독분사작업 - 작업내용 : ·소독약을 분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하여 압축분사기를 잡아 엄지손가락으로 분사 버튼을 눌러 바닥에 소독제를 뿌린다. ·압축분사기를 펌핑하는 작업으로 좌측 손목을 굴곡-요측꺽임한 자세로 손가락을 굴곡하여 압축분사기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목을 굴곡, 손가락을 굴곡하여 펌핑기를 잡아 상하로 압축 펌핑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압축분사기(2L)-1.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시간 압축분사기를 사용하여 소독작업 수행 ·1회 소독제 분사작업 시 15초 동안 지속적으로 분사버튼 누르는 작업 수행 ·1회 펌핑 작업 시 15회 상하로 펌핑기 압축작업 수행 ·일일 평균 지하1층에서 지상5층 1,938.52m2(587평) 소독제 분사작업 수행 ·3.3m2(1평) 작업 시 약 30초에서 1분소요 ·일일 평균 587회 펌핑 작업수행하며, 펌핑기 상하로 약 8,805회 압축 작업 수행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최종 확인상병: 우측 엄지 손가락 굴근의 건초염 - 신청인은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인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좌측 손의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상병으로 10차례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손가락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결정함. 소독제 분사 작업 시 엄지를 굽혀 분사 버튼을 누르는 동작의 15초 이상 유지가 필요한 점, 해당 동작을 일 수 백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은 부담 요인이나, 분사 버튼을 누르는 데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 근무 시간이 3시간으로 짧은 점, 작업 속도와 형태를 스스로 조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개월임. 이외에 사회복지사로 1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업무의 손가락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앞서 평가한 신체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우 짧은 점(1개월) 등을 고려하면, 확인된 상병의 발생에 업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9. 5.~ 2019. 9. 좌측 손의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10차례 진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6cm / 체중 57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9. 7.부터 ○○○○에서 소독용 분무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손가락과 손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좌측 수부의 건초염, 우측 수부의 건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09:00시에 출근하여 약 12:00까지 약 3시간 동안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의 강당 및 다목적실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소독분무 작업 과정에서 분사기를 손으로 눌러 소독제를 뿌리는 작업시 수부 부담되어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20. 9. 7.부터 상병진단시까지 약 한달 보름(근무일수: 31일) 가량 소독분무작업을 1주 5일, 1일 3시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상 이전 직력은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9. 5. ~ 2019. 9. 까지 ‘좌측 손의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종합복지관에서 소독용 분무기 분사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소독제 수동 분사작업 수행을 확인한 바, 반복적인 압축 펌핑 작업과 분사 버튼을 엄지로 고정하여 유지하는 자세로 누르는 동작이 확인되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나 동작 수행시 힘의 요구 수준이 낮고, 노출기간이 1일 3시간씩 1개월 내외로 짧아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직무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의 건초염, 우측 수부의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