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288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4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자재 운반, 설치, 미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경추 부위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4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자재 운반, 설치, 미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경추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7.4. ○○○)
- 왼쪽 어깨 날개부터 radiating pain 손끝까지 저림 증상, 1주, 거의 매일 지속됨. 움직이는 것은 지장이 없다고 함. 감각 이상한 곳도 없다. 저림 증상만 존재함.
○ 주치의 소견
- 2020년7월13일 X-ray , 2020년8월10일 MRI 검사 시행함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5.6.
- 담당업무: 작업반장 및 관로공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6:30),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24시간
- 휴식시간: 점심식사 60분, 휴게시간 30분(3회, 1회 10분)
○ 주요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통장거래내역)
- 2020.5.6.~2020.7.1. (9일) ○○○○ / 작업반장 및 관로공
- 2015.4.6.~2020.7.1. (4년11개월) 다수의 건설현장 / 배관공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은 2020.5.~2020.7. 기간 9일간 ○○○○에서 작업반장 및 관로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4년 11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함. 업무내용은 자재운반, 행거설치, 배관설치 및 용접, 가공 등임.
- 작업인원: 2~3인
- 작업공정:
· 주작업(2015.4.~2020.7.수행): 운반 → 앵글설치 → 배관설치 및 용접 → 가공
· 현재작업(2020.5.~2020.7.수행): 운반 → 설치 → 측량 → 배합 → 미장
2) 신체부담 작업
가. 주작업 (2015.4.~2020.7.)
① 운반작업
- 작업 내용: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측방굴곡 및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배관을 우측 견관절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들고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일일 총 취급 중량물: pvc배관(평균 6.7kg) × 36개 = 241.2kg (1인 작업)
② 앵글 설치작업
- 작업 내용:
· 배관의 앵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회전,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쪼그리고 앉아 양손으로 줄자를 잡고 앵글 설치의 간격을 재고, 펜으로 표시한다.
·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쪼그리고 앉아 양손으로 드릴을 잡아 천장에 구멍을 뚫는다.
· 쪼그리고 앉아 경추 신전,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우측 손으로 드릴 날을 잡아 망치질을 하며 구멍을 뚫는다.
- 작업 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드릴(3kg, 국소진동발생), 망치(1.3kg), 안전모
- 작업량: 일평균 앵글 35개 설치 (1인 작업)
③ 배관설치 및 용접작업
- 작업내용:
· 쪼그리고 앉아 경추와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파이프를 행거에 집어넣으며 배관을 설치한다.
· 용접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경추 신전,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용접홀더를 잡고 좌측 손으로 보안면을 잡아 배관과 엘보우를 연결하며 용접한다.
- 작업 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pvc 배관(2m기준, 평균 6.7kg), 안전모
- 총 취급 중량물: 배관(6.7kg) × 36개 = 241.2kg(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배관(2m 기준) 엘보우 평균 24~48개 용접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④ 가공작업
- 작업내용: 배관, 앵글 등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6m 배관을 3등분함. 쪼그리고 앉아 경추와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당기며 앵글 가공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pvc 배관(2m기준, 평균 6.7kg), 안전모
- 작업량: 일일 평균 6m 배관 12회 가공작업을 수행. 1회 가공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1인 작업)
나. 현재작업 (2020.5.6.~2020.7.1.)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 몰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몰탈을 잡고 2~3m 이동 후 요추를 굴곡하여 바닥에 내려놓음.
· 서서 경추 측방 굴곡과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배관을 잡아 우측 견관절 위에 올려놓은 후 배관을 운반함.
- 작업시간: 1.5시간
- 이동거리: 7~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몰탈(25kg), pvc배관(2~3m 평균 10kg), 물(5L), 안전모
- 총 취급중량물: 143kg (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자재 및 공구 16회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5~5분 소요(1.5인 작업)
※참고사항 :
- 신청인은 운반 시 어깨 위에 올려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사측은 어깨 위에 올려놓고 운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운반 작업 시 1~2인 작업을 수행함
② 설치작업
- 작업내용 :
·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배관을 잡고 2~3m 이동 후 배관을 연결한다.
· 배관을 잡아 연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배관을 잡고 밀며 고정된 배관과 연결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pvc배관(2~3m, 평균 10kg), 안전모
- 총 취급중량물: 50kg (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10개 설치작업을 수행하며 1회 설치 작업 시 평균 10~12분 소요됨(2인 작업)
③ 측량작업
- 작업내용: 레벨 측량기를 이용하여 수평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우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측량기를 잡고 레벨 측량기를 주시하며 땅의 수평을 확인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레벨 측량기, 안전모
- 작업량: 일일 평균 10회 측량작업을 수행하며, 1회 측량작업 시 평균 15분 소요됨(1인 작업)
④ 배합작업
- 작업내용 :
· 물과 몰탈을 섞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몰탈을 들고 이동한 후 배합통에 넣는다.
·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믹서를 잡고 몰탈과 물을 혼합하며 믹서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핸드믹서(7kg, 국소진동발생), 몰탈(25kg), 물(5L), 안전모
- 작업량: 일일 평균 2회 배합작업을 수행하며, 1회 배합작업 시 15분 소요됨 (1인 작업)
⑤ 미장작업
- 작업내용:
· 배관 설치 후 주변을 미장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고대를 잡고 우측 손으로 흙손으로 몰탈을 떠서 배관에 펴 바른다.
·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고대를 잡고 우측 손으로 흙손을 잡아 고대에 담긴 몰탈을 흙손으로 퍼 벽에 펴 바르며 미장을 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고대(7kg), 흙손(0.4kg), 안전모
- 작업량: 일일 평균 10개 배관 미장작업을 수행하며 배관 1개 미장작업 시 평균 9분 소요됨(1.5인 작업)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인정하지 않는 사유:
· 통상적인 근로가 경추부 염좌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 할 수 없음
·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격 등이 없으며, 평상시의 자세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움
· 근무 형태상 과로 또는 기존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만큼의 직접적인 동기가 없음
· 1일 작업량과 무게(대략 2~3kg)가 일반 육체 근로자의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제조업의 경우처럼 한곳에서 일정하게 자리하거나 단순 반복 작업을 하지 않으며 비교적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임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작업중 안전모를 대부분 착용 함. 최소 20˚ 이상의 경추 굴곡/신전과 꺾임이 있으며, 이러한 부적절한 자세는 일일 4시간 이상은 지속 혹은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됨. 약 5년간 배관공의 근무력이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4년에 한차례 경추부위 염좌의 진료력 있음. 신청인의 나이가 41세인 것을 감안하면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은 낮음.
- 약 5년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시 경추의 부담요인인 굴곡/신전/꺾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일일 4시간 이상 지속 혹은 반복됨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제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4년 4월 경추부염좌 1회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88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5년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배관공, 관로공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경추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5년 4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자재 운반, 설치, 미장 등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배관공 및 관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4년 11개월의 배관공 업무 이력 및 9일의 관로공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1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머리를 과도하게 젖힌 자세 및 목의 굽힘과 비틀림, 정적자세 유지, 중량물취급 등 경추 부위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근무력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추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