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89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공장지역, 사무실 등에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비상계단실에 난간대나 창문 및 현관에 유리문 등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여 해당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으며, ○○○ 1, 2라인 7층 비상계단 마포질 작업 중 마지막 커브를 돌다가 걸려 넘어져 해당 질병이 악화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 10.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 △△△ 총 3개동을 담당하였으며, 손걸레, 빗자루 및 쓰레받기, 마포걸레 등을 사용하여 복도,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쓸고 닦았고, 비상계단실에 난간대나 창문 및 현관에 유리문 등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여 해당 견관절에 질병이 생겼으며, ○○○ 1, 2라인 7층 비상계단 마포질 작업 중 마지막 커브를 돌다가 걸려 넘어져 해당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 2020.05.13. SHOULDER MRI right ○○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20.06.09. 관절경하 회전근개복원술 /○○○○
○ 특진의사 소견
- 최종 확인 상병명: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아파트, 공장지역, 사무실 등에 청소 업무 수행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6시간 (09:00 ~ 16:00)
- 점심시간: 평균 1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참고사항: 토요일 근무 시 3시간 근무 (09:00 ~ 12: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고용보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08월부터 2020년 03월까지 약 4년 11개월 정도, 아파트, 공장지역, 사무실 청소 업무 수행함.
- 본인진술은, 8년 정도 수행했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신청인은 ○○○○○에서 ○○○○ 소속으로 ○○○, □□□의 청소/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빗자루청소작업 → 마포걸레작업 → 손걸레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 [아파트 단지현황]
· 단지명: ○○○○○
· 총 세대수: 388세대
· 동 수: 총 6개동
· 유형: 계단식 아파트
· 기타: [아파트 단지현황] 첨부사진 참조
- [작업순서]
· 오전에 담당구역인 ○○○, □□□ 2개동(4개 라인) 현관문 유리창과 엘리베이터, 복도창문 및 난간대 등을 모두 닦음
· 오후에 아파트 1.5개 라인 분량의 복도(세대 및 계단)와 계단을 쓸고 닦음
- [작업환경]
· 담당동수: ○○○, □□□ 2개동 담당
· 담당라인: 아파트 1개 동에 2개 라인(1,2라인 / 3,4라인)
· 아파트 층 수: 평균 18개층
→오전작업: 3시간 (4개 라인 = 현관문 / 엘리베이터 / 1개라인 복도창문 및 난간대 닦기)
→오후작업: 1.5시간 (1.5개 라인(=27개층) 빗자루 작업), 1.5시간 (1.5개 라인(=27개층) 마포걸레 작업)
- 참고사항:
· 2018년 03월 26일 완공이 된 아파트 단지로 해당 업무 외 미화소장의 지시로 페인트를 긁어내고 신나로 닦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
· 세대 복도에 물건, 택배 등이 쌓여 있으면 옮긴 후 청소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
2) 신체부담 작업
① 빗자루청소작업(동영상: ○○○○_빗자루청소작업1, 2, 3)
- 작업내용: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 바닥을 쓸어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들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은 뒤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빗자루질 하여 바닥을 쓸고 담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파트 복도면적 (7.5m x 3m = 23㎡ / 약 7평)
· 계단 복도면적 (2.6m x 1.2m = 3㎡ / 약 1평)
· 엘리베이터 면적 (1.8m x 1.4m = 2.5㎡ / 약 1평)
· 취급공구 : 빗자루(0.3kg), 쓰레받기(0.1kg)
- 총 작업 면적:
· 아파트 복도면적(7평) x 평균 27개층/일일 = 평균 189평/일일
· 계단 복도면적(1평) x 평균 54개층/일일 = 평균 54평/일일
· 엘리베이터(1평) x 평균 4개/일일 = 평균 4평/일일
· ① + ② + ③ = 평균 247평/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27개층(1.5개 라인) 빗자루 작업 수행함
· 한 개층 빗자루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됨
· 일일 평균 247평 빗자루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한 개층 작업 시 [아파트 복도 1개], [계단 복도 3개], [계단 16개] 작업 수행함
② 마포걸레작업(동영상: ○○○○_마포걸레작업1, 2, 3, 4)
- 작업내용: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마포걸레 상단부 손잡이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마포걸레 중간부를 잡은 뒤 양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파트 복도면적 (7.5m x 3m = 23㎡ / 약 7평)
· 계단 복도면적 (2.6m x 1.2m = 3㎡ / 약 1평)
· 엘리베이터 면적 (1.8m x 1.4m = 2.5㎡ / 약 1평)
· 취급공구: 마포걸레 (1.5kg)
- 총 작업 면적:
· 아파트 복도면적(7평) x 평균 27개층/일일 = 평균 189평/일일
· 계단 복도면적(1평) x 평균 54개층/일일 = 평균 54평/일일
· 엘리베이터(1평) x 평균 4개/일일 = 평균 4평/일일
· ① + ② + ③ = 평균 247평/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27개층(1.5개 라인) 마포걸레 작업 수행함
· 한 개층 마포걸레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됨
· 일일 평균 247평 마포걸레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한 개층 작업 시 [아파트 복도 1개], [계단 복도 3개], [계단 16개] 작업 수행함
③ 손걸레작업(동영상: ○○○○_손걸레작업1, 2, 3, 4, 5)
- 작업내용:
· 현관 유리문, 창문, 난간대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은 뒤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시설물을 닦는다.
· 현관 유리문, 창문 등의 상단부(2 ~ 2.3m 높이)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밀대의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밀대 중간부를 잡아 밀고 당기며 상단부를 닦는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높이: 바닥 ~ 2.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현관 유리문 면적 (가로 4.2m x 세로 2.3m)
· 층간 유리창문 면적 (가로 2.3m x 세로 1.1m)
· 층간 난간대 면적 (가로 2.2m x 세로 0.75m / 난간살 16개)
· 취급 공구: 손걸레(0.01kg), 상단부 청소용 밀대(0.1kg)
- 작업 면적:
· 현관 유리문 x 평균 4개/일일
· 층간 유리창문 x 평균 27개/일일
· 층간 난간대 x 평균 54개/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현관 유리문] 4개, [창문] 27개, [난간대] 54개 닦음
· 현관 유리문 1회 손걸레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 창문 또는 난간대 1회 손걸레 작업 시 1.5분 소요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아파트, 공장지역, 사무실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복도,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쓸고 닦으며 견관절의 굴곡 및 외전 동작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특히 비상계단실에 난간대나 창문 및 현관에 유리문 등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높이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등 간헐적으로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음.
- 해당 업무를 자료상 확인되는 기간은 4년 11개월간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확인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 결과 2011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어깨부위 진료 진료한 이력 확인됨.
- 2011~당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6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아파트, 공장지역, 사무실 등에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비상계단실에 난간대나 창문 및 현관에 유리문 등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여 해당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으며, ○○○ 1, 2라인 7층 비상계단 마포질 작업 중 마지막 커브를 돌다가 걸려 넘어져 해당 질병이 악화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 10.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 □□□, △△△ 총 3개동을 담당하였으며, 손걸레, 빗자루 및 쓰레받기, 마포걸레 등을 사용하여 복도,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쓸고 닦았고, 비상계단실에 난간대나 창문 및 현관에 유리문 등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여 해당 견관절에 질병이 생겼으며, ○○○ 1, 2라인 7층 비상계단 마포질 작업 중 마지막 커브를 돌다가 걸려 넘어져 해당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용보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08월부터 2020년 03월까지 약 4년 11개월 정도, 아파트, 공장지역, 사무실 청소 업무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2011년 7월부터 지속적인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1. 10.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아파트, 공장지역, 사무실 등에 청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어깨관절의 벌림, 뻗침, 그리고 굽힘의 동작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었으며, 난간대, 창문, 현관문 등을 닦는 작업 수행 시는 상지를 어깨 위로 올리는 거상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