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척추분리증 제5요추/척추협착 제5요추-1천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91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협착 제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척추분리증 제5요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8년 이상 배관공 등으로 근무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하여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 척추협착 제5요추-1천추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05월부터 2016년 02월까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배관공으로서의 업무(70%)와 공사차장으로서의 현장관리 업무(30%)를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수행한 배관업무는 플랜트배관 업무로써 배관써포트(앵글+찬넬) 제작 시 용접과 배관슬리브 고정을 위한 용접, 배근된 철근에 배관을 용접으로 고정하는 배관인써트 작업을 4인(기공3명+조공1명)의 작업자가 병행하여 수행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영상 판독 : L-SPINE MRI) - L5-S1 level · S/P PLIF artificial disc fixation for spondylolisthesis. Alignment; fair. · S/P Bilateral laminectomy. 3) No significant disc protrusion. - Spinal cord; W.N.L. ○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 상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 척추협착 제5요추-1천추간 소견을 보임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2020.06.08 외부 요추 MRI 상 요추 5번과 천추1번 분리성 전방전위증이 확인되고 2017.09.21 비교하여 약간 진행하였음. 해당분절 diffuse bulging 확인되고 좌측 추간공이 좁지만 뚜렷한 협착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허리의 통증이 요추 5번과 천추1번 분리성 전방전위증의 불안정성으로 보고 요추 유합 수술 시행한 것으로 보임 - 2020.11.23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 상 요추 유합 상태 안정적 소견 확인됨 - 신청한 요추 5번 전방전위증 및 분리증은 확인되나, 척추협착은 명확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건설현장: (사업명 생략)현장 - 입사일자: 2015.05. - 담당업무: 플랜트배관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작업 - 근무시간: 7:00~19:00(10hr)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12:00~13:00, 1hr), 휴게시간(2회/일, 30분/회) ○ 근무이력(담당업무별) - 2001.12.01.~2020.02.23.((주)□□□□□_정규직): 플랜트배관(배관가공+용접) 및 현장관리 · 2016.03.01.~2020.02.22.((주)□□□□□_○○○○○ ○○ (사업명 생략)): 현장소장 · 2015.05.~2016.02.((주)□□□□□_○○○○ (사업명 생략)현장): 플랜트배관(배관가공+용접) 및 현장관리 - 1999.01.01.~2001.12.01.((주)□□□□□_일용직): 플랜트배관(배관가공+용접) * 4대보험 취득이력 약 22년(플랜트배관 약 10년, 플랜트배관과 현장관리업무 병행 약 7년 2개월, 현장관리만 약 4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배관 써포트 제작(설치) 작업 : 앵글(또는 찬넬)절단 및 용접 작업으로 배관 지지대(Pipe Support) 제작 후 작업장 천장에 설치 작업 - 배관 인써트 작업 : 콘크리트 타설 전 배근된 철근에 배관 써포트(지지대)를 고정할 수 있는 철판을 용접으로 고정하는 작업 (※ 배관 써포트 작업 및 배관 인써트 작업 - 배관 설치 준비 작업) - 배관 슬리브 작업 : 현장에 완성품으로 입고된 배관 슬리브를 현장 바닥용 데크판을 절단한 후 삽입하여 용접으로 고정하는 작업 (※ 배관 슬리브 : 입상 배관 설치를 위해 배관이 지나갈 자리에 강관을 설치하는 작업) - 현장관리 작업 : 작업 전 작업내용 지시 및 작업 중 현장 관리 작업 ※ 현장에서의 배관 작업(70%)과 현장관리 작업(30%)은 하루 중 동시에 병행하는 작업이나, 현장 수행 작업은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배관써포트 설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배관 지지대(Pipe Support)설치 - 작업방법 : 배관설치 장소에서 조립된 배관을 고정할 수 있는“ㄷ”자 형태로 제작, 입고되는 배관 지지대(Pipe Support)설치 작업을 수행. 사전 작업으로 배관 지지대가 설치될 시공위치(현장 천장)에 함마드릴을 사용한 천공작업과 앙카볼트 작업(망치를 사용하여 앙카볼트 삽입)을 선행한 후 제작. 입고된 배관 지지대를 현장 시공 위치에 설치(볼트를 사용하여 라체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허리의 전방굴곡 및 신전,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회사 측 주장 : 당 현장에서 신청인은 현장 공사 차장의 직급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모든 수행업무는 현장 스케줄관리, 인력관리, 현장관리 등의 신체적인 부담(중량물취급, 반복작업 등)이 없는 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함 ② 배관인써트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배관인써트 설치(고정) 작업 - 작업방법 : 바닥에 배근된 철근에 배관인써트를 설치 및 용접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 콘크리트 구조물에 삽입하는 작업으로 바닥 슬라브 공사를 위해 배근한 철근에 배관인써트(철판, 200mm ×200mm)를 설치한 후 주변 철근에 용접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용접 작업 시 정적 자세가 발생됨 - 회사 측 주장 : 당 현장에서 신청인은 현장 공사 차장의 직급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모든 수행업무는 현장 스케줄관리, 인력관리, 현장관리 등의 신체적인 부담(중량물취급, 반복작업 등)이 없는 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함 ③ 배관슬리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바닥 슬라브용 데크판의 절단 및 배관 슬리브 고정작업 ※ 배관슬리브(Pipe Sleeve) : 콘크리트 바닥이나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에 있어 미리 파이프를 콘크리트에 삽입시키고 차후 배관 공사 시 연결 작업이나 관통시켜 시공하기 위한 배관 구조물 - 작업방법 : 현장 바닥(슬라브)에 원형배관 형태의 배관 슬리브를 설치 및 용접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 배관 설치 시 입상(수직)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슬라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데크판을 배관인써트를 삽입할 수 있는 규격만큼 절단하고 절단된 공간에 기 제작된 상태로 입고된 배관인써트를 설치, 주변의 데그판과 용접을 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회사 측 주장 : 당 현장에서 신청인은 현장 공사 차장의 직급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모든 수행업무는 현장 스케줄관리, 인력관리, 현장관리 등의 신체적인 부담(중량물취급, 반복작업 등)이 없는 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함 ④ 현장관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현장으로 입고된 자재 검수, 현장 업무지시 등의 관리 작업 - 작업방법 : 출근 후 당일 입고된 자재의 검수와 작업내용지시 등의 관리 작업을 수행. 1일 작업시간(10시간) 중 30%의 시간(3시간)동안 당일 투입되는 배관공(평균 70명)의 인력관리, 자재정리 지시 , 현장관리 업무 등을 반복 수행함. 모든 작업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육안으로 확인 또는 지시를 함에 따라 신체적인 부담 자세는 발생되지 않음 - 신청인 주장 : ㈜□□□□□ 입사 전 건설현장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 수평레벨, 먹줄 등의 건축 업무도 병행하였다고 함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당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 정규직 차장으로 수석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 부재 시 대행업무 등 차상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당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 시 배관공사 관리감독 및 스케줄관리 등 통상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중량물 취급 및 운반을 하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 소견 상의 상해코드(KCD기준)는 M4316, M4306, M4806으로 “질병코드”로 분류되어 있는 바 외상성 내지 급성(사고성)코드인 S가 아니라 기왕증(만성) 내지 개인질환 등으로 분류되는 M코드라는 점을 볼 때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는 허리 부위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상병이 아니라 자연경과적 퇴행성 질환 내지 기왕증(개인의 기존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해당 현장 근무 중 업무수행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됨 - ㈜□□□□□ 현장소장 : 당시 신청인은 □□□□□의 정규직원으로서 배관공사 관련 및 스케줄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공사차장이었으며 무거운 물건을 운반 취급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일은 없었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건설현장의 플랜트 배관공으로 배관 가공 및 용접,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 소속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9년 이후 총 22년(신청인 주장 24년)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배관공으로 근무 중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 어느 정도 허리 부위의 부담 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나, 본원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신청 상병‘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는 확인되나‘척추협착 제5요추-1천추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의 발생 기전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2-03-23~04-04 / S3350 /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2-07-28, 09-01 / M5449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상세불명의부위 - ○○: 2013-03-02~03-04 / S3350 / 요추의염좌및긴장, 2013-06-05~06-08 / M5456 / 요통,요추부 - ○○: 2013-06-27 / M5440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 □□□ / 2013-06-27~07-26 / M5459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5-02-05~02-24, 07-05 / M5459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5-09-10~10-07 / M5439 / 좌골신경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7-01-20 / M5449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 2017-09-21~11-29, 2017-10-12 / M4806 / 척추협착,요추부 / 입원3일 * 현장소장 - ○○: 2020-03-30~04-01 / M5459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2019-08-13~09-04 / M5436 / 좌골신경통, 요추부 - □□□□: 2020-06-08~07-27 / M4806 / 척추협착,요추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 체중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38년 이상 배관공 등으로 근무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하여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 척추협착 제5요추-1천추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5년 05월부터 2016년 02월까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배관공으로서의 업무(70%)와 공사차장으로서의 현장관리 업무(30%)를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수행한 배관업무는 플랜트배관 업무로써 배관써포트(앵글+찬넬) 제작 시 용접과 배관슬리브 고정을 위한 용접, 배근된 철근에 배관을 용접으로 고정하는 배관인써트 작업을 4인(기공3명+조공1명)의 작업자가 병행하여 수행하는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9년 이후 총 22년 동안 플랜트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최근 4년 정도는 현장소장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 척추협착 제5요추-1천추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먼저 신청 상병‘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협착 제5요추-1천추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최근 현장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에 근거할 때 해당 부위의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척추분리증 제5요추’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행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협착 제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척추분리증 제5요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