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파열/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294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방 근무 경력이 올해로 26년째로 주로 하는 일은 출근 후 대략 2시간에서 2시간 30분가량 야채 칼질을 하고 나머지 퇴근시간 까지는 하루 종일 웍질을 해왔으며, 최근 ○○○(중식당)에서 오전9시 이전에 출근해서 주방업무(주로 웍질)중 오후 8시 30분경 무거운 웍을 드는 중에 어깨 쪽에서 뚜뚝 소리와 함께 어깨쪽 통증 동반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파열,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화요리 대부분이 웍을 이용하여 조리를 수행하며, 웍 자체의 중량도 무겁고, 약 40인분의 사전준비 작업 및 주문 시 조리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어깨를 위아래로 반복하며 웍질을 한 후 웍을 들어 올려 소분할 경우 어깨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년 10월 7일 ○○○)
- 주호소 : 우측 어깨 통증(어제, 물건들다가 뚝), 주방일
- MRI : rupture, LHB, PTRCT
○ 주치의사 소견
- 2020.10.8. 우측 관절경적 회전근개, 이두상근 봉합술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2020-10-07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 ‘극상 건 부분 파열, 상완 이두근 파열’ 확인됨.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020-10-1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최종 확인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 근로자 수: 홀서빙 1인, 주방 3인, 설거지 1인 주방3인( 신청인: 주방장, 동료근로자 1인: 면장, 동료근로자 1인: 튀김)
- 입사 일자: 2020.9.28
- 담당 업무: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 형태: 주간 고정근무
- 근무 시간: 07:30-21: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0:00-10:15 (15분) 저녁시간: 15:00-15:15 (15분) 이외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9.28.~2020.10.6.(8일)(2020.10.7.~ 휴직 중)/○○○/중화조리/보험가입자 의견
- 2016.4.1.~2017.5.1.(1년1개월)/○○○○○/4대보험
- 2013.3.15.~2016.2.6./○○○(2년11개월)(상호만 동일)/중화조리/4대보험
- 2002.1.21~2004.8.25.(2년7개월)/△△△/사업자등록이력
※직종별 근무기간: 중화조리(적용사업장)/보험가입자 의견 (부상발병일기준) 8일
중화조리(적용사업장 외)/4대보험 취득이력(4년)/사업자등록(2년7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위 객관적 조사 내용 외) -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 중국집에서 배달 업무를 한 후 23세부터 현재까지 중화조리 업 무를 약 25년 동안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은 2002.01.21.~2004.08.25.까지 △△△에서 약 2년 7개월 작업한 것이 사업자등록이력으로 확인되며 2013.03.15.~2016.02.06.까지 ○○○에서 약 2년 11개월, 2016.04.01.~2017.05.01.까지 약 1년 1개월 작업한 것이 4대보험 취득이력으로 확인되어 중화조리 작업을 총 6년 7개월 동안 수행한 것이 객관적자료로 확인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금융거래내역 등) - 추가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측 의견서 상 입사일 등 현장조사 시 확인절차 필요)- 채용일자: 2020.09.28.- 담당업무: 주방실장님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휴직, 병가, 퇴사 및 타 직장 취업 등) - 신청인은 부상발병일 2020.10.06. 이후 2020.10.07.~현재까지 병가 중이라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전처리 작업: 당일 조리에 필요한 야채들을 세척하고 껍질을 제거하여 썰고 다듬는 작업을 수행함.
- 준비작업: 조리 작업 전 춘장, 탕수육 소스, 볶음밥 초벌 등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조리작업: 손님이 짜장, 짬뽕 및, 볶음밥을 주문하면 사전 준비한 요리를 이용하여 조리하고 작업대에 내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 마감 시 작업대 및 환기구를 청소하고, 요리도구 설거지와 바닥의 물청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07:30-10:00 전처리 작업
10:00-10:15 아침식사
10:15-15:00 준비작업 및 조리작업
15:00-15:15 점심식사
15:15-20:00 준비작업 및 조리작업
20:00-21:00 마무리 및 청소작업
2) 신체 부담 작업
① 전처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조리에 필요한 채소들을 세척하고 껍질을 제거하여 썰고 다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필요한 채소류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좌측 손으로 채소를 잡아 돌려가며 우측 손으로 닦아내거나 껍질이 있는 채소류 경우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껍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세척과 껍질이 제거된 채소류를 바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전처리가 완료된 바트들이 적재된 곳에서 바트 1개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작업대에 올려놓은 후 좌측 손으로 채소를 잡아 도마 위에 올리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반복적으로 칼질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칼질이 완료된 채소들을 칼을 이용하여 바구니에 담아서 조리대에 위치한 각 채소의 바트에 바구니를 쏟아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운반 등의 자세가 발생함.
- 1인 작업량
- 현장조사 시 신청인이 근무한 당시의 거래명세표가 없어 2020.12.13.~2020.12.20.까지 수기로 적혀있는 채소주문표를 참고하여 채소의 작업량을 산정하였고, 해산물은 2020.12.18.~2020.12.22.까지 3일간의 거래명세표를 확인하여 작업량을 산정함.
②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 작업 전 춘장, 탕수육 소스, 볶음밥 초벌 등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손님이 짜장과 짬뽕, 볶음밥을 주문하면 조리 하기 쉽게 춘장을 기름에 볶고 볶음밥에 들어가는 채소류를 밥과 볶아서 약 40인분을 초벌 하여 바트에 담아두는 작업을 수행하고, 짜장 소스를 만들기 위해 각종 채소, 고기 등을 투입하여 화구에서 웍(중화요리 팬)의 손잡이를 우측 손으로 잡고 팔, 어깨 등을 이용하여 앞, 뒤로 들어 올리며 좌측 손에 국자를 이용하여 뒤집고, 국자를 이용하여 춘장 등의 소스를 넣어 짜장 소스를 사전에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짬뽕국물 조리를 위해 채소류, 해물 등을 넣고 짜장을 만들 때와 같은 자세로 웍(중화요리 팬)을 사용하면서 물을 넣고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첨가하여 국자로 저어서 끓이고, 완성된 짬뽕국물의 웍(중화요리 팬)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들어 올려 짬뽕국물 통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중량물취급, 분당 4회 이상 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의 자세가 발생함.
- 3인 1조 작업
- 주방 3인이 분담하여 사전 준비 작업을 수행하며 일평균 3회 사전 준비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③ 조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손님이 짜장, 짬뽕 및, 볶음밥을 주문하면 사전 준비한 요리를 이용하여 조리하고 작업대에 내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손님이 짜장, 짬뽕을 주문하면 면과 튀김을 담당하는 다른 직원이 면을 삶아서 그릇에 넣어서 저어주면 사전 준비한 요리를 웍과 국자를 사용하여 웍의 손잡이를 우측 손으로 잡고 좌측 손으로 국자를 이용하여 준비작업과 같이 웍을 들어올려 위 아래로 볶아내는 작업을 하여, 짜장 소스 및 짬뽕 국물을 조리하여 면이 담겨진 그릇에 담아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볶음밥 주문이 들어오면 초벌해둔 볶음밥을 웍에 1회 볶은 후 그릇에 담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중량물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신청인이 대부분 요리작업을 수행하고, 일손이 부족한 경우 주방 3인이 도와가며 작업한다고 함.
- 주 메뉴는 짜장, 짬뽕, 볶음밥이며, 추가적으로 덮밥 및 요리류도 일평균 4-13개 등 조리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④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마감 시 작업대 및 환기구를 청소하고, 요리도구 설거지와 바닥의 물청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조리 시 사용한 조리도구를 설거지하고, 마감 작업 시 배달에서 수거된 각종 그릇들이 적재 되어 있는 통에서 그릇들을 들어 올려 그릇에 남아있는 잔반 및 비닐랩을 통에 넣고 빈 그릇은 우측 설거지대에 적재하여 바가지에 뜨거운 물을 담아 설거지대에 적재된 그릇들에 붓고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돌려가며 세척하고 난 후 물이 담겨있는 좌측 설거지대에 적재하여 그릇을 물로 닦아내고 좌측 작업대에 올려놓은 후 그릇이 적재된 곳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마감 작업 시 바닥에 물청소를 하기 위해 채소들이 적재되어있는 바트들을 옆으로 밀고 난 후 바구니에 물을 담아 바닥에 부은 후 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잡아 허리를 굽힌 채 밀거나 당겨서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작업을 마친 후 음식물쓰레기통에 채워진 음식물쓰레기들과 남은 잔반들을 쏟아 부어서 음식물쓰레기통이 반 이상 차면 가게 뒤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으로 끌고 가서 비운 후 빈 음식물쓰레기통을 끌고 다시 주방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밀기 및 당기기 등의 자세가 발생함.
- 3~4인 작업량
- 냉장고관리, 작업대 및 후드 청소 등의 업무를 마무리 작업으로 수행한다고 함.
- 음식물쓰레기 통 중량은 이전 환경미화원 작업을 하신 신청인 ○○○의 작업중량을 참고함.
⑤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주방장으로 주로 조리작업을 수행하고, 다른 동료근로자 2인이 면장과 튀김을 담당하지만, 바쁠 경우 주방 3인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인이 면과 튀김을 담당할 때도 경우도 있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2년 이후 총 6년7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인은 총 25년이상 관련 직력과 15년 이상의 주방장 직력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과 확인됨. 본원 특별진찰 시 확인되는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작업으로 인한 어깨 병변의 악화 가능성이 높아 확인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25년)중 총 6년 7개월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직력 인정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6.17.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3.12.~2014.3.14. 회전근개증후군
- 2014.3.12.~2014.3.1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6.28.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59cm, 체중 54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방 근무 경력이 올해로 26년째로 하루 종일 웍질을 해왔으며, 최근 ○○○(중식당)에서 오전9시 이전에 출근해서 주방업무(주로 웍질)중 오후 8시 30분경 무거운 웍을 드는 중에 어깨 쪽에서 뚜뚝 소리와 함께 어깨 통증 동반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중화요리 대부분이 웍을 이용하여 조리를 수행하며, 웍 자체의 중량도 무겁고, 약 40인분의 사전준비 작업 및 주문 시 조리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어깨를 위아래로 반복하며 웍질을 한 후 웍을 들어 올려 소분할 경우 어깨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8일간 조리사로서 업무 수행해왔으며, 4대보험 및 사업자등록 이력 등 객관적 자료상 2002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 약6년 7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중화요리 조리사로서 전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지의 굴곡 및 신전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