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disease(COVID-19) , virus identified/Acute respiratory failure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295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ronavirus disease(COVID-19), virus identified(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Acute respiratory failure(급성 호흡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8.5.14.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2020.12.12. 00시부터 병원 자체 코호트격리 시작되어 격리 상태에서 업무 수행 하였고, 2020.12.24. 검사 결과 코로나 19 확진되었으며, 이후 2020.12.30. 호흡 부전 발생하여 “Coronavirus disease(COVID-19), virus identified(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Acute respiratory failure(급성 호흡부전)”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간호조무사로, 2020.12.9. 코로나 전수검사에서 병원 내 확진자 7명 발견된 후 2020.12.12. 병원 자체 코호트 격리되어 격리 상태에서 업무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도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 입원일시: 2020-12-30 - S) 코로나 확진, 호흡곤란 및 산소요구량 증가 상기 여환 부천 ○○○○ 12/12일 이후 코호트 격리 중 12/24일 확진 받은 후 지내던 중 12/30 00:30분경 호흡곤란 심하여져 산소치료 하였으나 산소마스크15L 투여 하여도 산소포화도 86% 및 호흡곤란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본원 중환자실 입원함 ○ 주치의사 소견 - 2020.12.30. 호흡곤란 악화되어 □□□ 전원하여 당시 산소 마스크 15L 적용하였으나 산소포화도 86%로 유지되지 않아 기관삽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 유지되지 않아 2020.12.31. 본원으로 전원되었고 본원에서 2021.1.4. 체외순환기 삽입하였으며 이후 항생제 및 인공호흡기, 스테로이드 치료 지속하였으며, 2021.1.13. 체외순환기 제거, 2021.1.18 기관절개술 시행후 2021.1.16 시행한 COVID 19 검사 음성으로 2021.1.22. 내과 중환자실 전실하였습니다. 현재는 인공호흡기 유지중이며 추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유지 및 치료지속 필요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확인. COVID-19 감염후 치료사실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5.14. - 담당업무: 간호조무사 - 근무형태: 3교대 근무 (06:30~15:30/13:00~22:00/21:30~익일 08:3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5.14.~2020.12.24.(2년7개월) ○○○○ / 간호조무사 ○ 감염사실 확인 ① 코로나-19검사 관련 경기도 즉각대응팀 1차 상황보고 가. 검체채취기관 및 일시 - ○○○○ 2020.12.24. 나. 증상발현유무 - 증상발현시작일 : 2020.12.20. 코막힘 다. 확진일: 2020.12.24. 라. 관련 클러스터: ○○○○ 마. 감염경로 추정: ○○○○ 관련 집단격리 중 확진됨 ②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가. 시설(기관)명: ○○○○, □□□, ○○○○ 나. 입원(소)일: 2020.12.24. 다. 퇴원(소)일: 2021.1.20. 라. 발행일: 2021.1.2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내용,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2018.5.14.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하여 2020.12.12. 병원 자체 코호트 격리되어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되었고, 이후 호흡 부전 발생하여 “Coronavirus disease(COVID-19), virus identified(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Acute respiratory failure(급성 호흡부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요양병원 내 간호조무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간호조무사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7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사업장 코호트 격리 상태에서 업무 수행하였고, 2020.12.24.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이후 호흡 부전 발생하였으며, 역학조사 결과 ○○○○ 내 감염으로 추정된다는 감염 경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 및 전수조사 사실 확인되며,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된 것으로 판단되고, 확진 이후 상병 상태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ronavirus disease(COVID-19), virus identified(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Acute respiratory failure(급성 호흡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