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관절안의 유리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96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관절안의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는 업체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고객 방문 시 자리에서 앉고 일어서는 자세를 수시로 반복하였고 이에 무릎 부위에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안의 유리체’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객 응대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7.13. ○○ - 우측 무릎 가만히 있을 때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신 분으로 추후 약물 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 병행하여 보존적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2,000명 - 입사일자: 2009.11. 1. - 담당업무: CS 고객 상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 9.16. ~ 2019.12. 1./□□□□/고객상담/고용보험 - 2015. 2. 1. ~ 2019. 9.12./△△△△/고객상담/고용보험 - 2013. 6.12. ~ 2015. 2. 1./○○○○/고객상담/고용보험 - 2009.11. 1. ~ 2013. 6. 1./△△△△/고객상담/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고객 응대 업무 약 10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CS 고객상담 - 작업내용: 의자에 앉은 자세로 별도의 도구 없이 고객맞이 업무(고객이 들어올 때, 상담 종료 후 나갈 때 각각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다시 앉음) - 작업시간: 약 8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플라자 창구(유무선 통신상품 판매 및 CS 매장)에서 내방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상담 및 전산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신청인의 일 평균 처리 건수는 10건 내외(업무 특성상 일편차 존재)이며 고객 내방 및 퇴장 시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나고 앉는 동작이 무릎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당사에서는 신청인이 최초 병가를 사용한 사유가 교통사고로 인한 무릎 치료(직속 상사와 구두 면담 내용)로 인지하고 있어 신청인의 질병과 담당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각됨. ※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그러한 사고는 없었다고 진술. 신청인의 상사 역시 교통사고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휴직 신청 시에도 휴직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아 사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재해자는 고객상담업무를 9년 간 수행하였으며 하루 8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고객응대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주었다고 하나 통상적인 무릎 부담 작업이 아니며 상병의 병인도 업무보다는 개인질환 가능성이 높아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4. 3./○○○/관절통,아래다리,상세불명의골부착병증,아래다리 - 2020. 4.20. ~ 2020. 5.2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관절액의삼출액,아래다리,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2020. 6.13./○○/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2020. 6.17. ~ 2020. 6.26./□□□□/무릎뼈힘줄염,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92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근무하며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안의 유리체’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무릎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정주간근무자로서 ○○○○에서 CS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직력은 약 10년 1개월로 산정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무릎과 다리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고객응대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를 수시로 반복하지만 이러한 자세가 통상적으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관절안의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