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제4-5번간 요추부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99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2.11.2.에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왼쪽 허리 및 좌측 다리쪽으로 당김과 통증있어 진료결과, “제3-4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략 21년정도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12시간 이상을 허리를 굽혀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거나 일 20회 이상 들거나 내리고 운반하는 작업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8.7.18.) C/C_왼허리 아프면서 좌측 다리로 땡기고 아프다. 좌측 무릎도 아프다 - (2020.7.20.) S_최근에 통증크리닉에서 주사치료 해도 호전이 없다, O_L-MRI 상 L4-5 Rt. more mild foraminal stenosis - (2018.8.10.) S_ Lower back pian & Rt. pelvic buttock pain with Rt. Lt. leg pain / Onset_several months ago / mode_slip down / brif Hx_몇 달 전 넘어진 후로 허리가 아프고 양다리가 저리다. ○○○에서 입원해서도수치료 받고 저림은 나아졌으나 허리통증은 지속된다. / ROS_허리가 뻐근하게 계속 아프다, Axial pain NRS(7) Limb pain NRS(7) / P/Ex_lower back & Rt. Lt pelvic buttock tenderness(+), N/Ex_SLRT(full/full), motor and sensory_good / A_R/O HNP or sprain lumbar - (2018.9.6. / 2020.7.21.)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강 풍선확장 신경성형술(L3-4, L4-5, L5-S1) ○ 주치의사 소견 - 수년간 반복적인 일을 하다보니 통증지속으로 인하여 타원에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 되지 않아 본원으로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상기병명으로 확인되어 2020년 7월 21일 경피적 경막외강 풍선확장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자로 시술 후 통증조절 및 검사, 치료 등 약물치료가 통증조절이 필요한 자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2.11.2. - 담당업무: 주방 조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10:00~22:00), 1주 평균 6.5일, 1주 평균 6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시간 30분(16:00~17:3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6.3.23. ~ 2018.7.18.(2년 4개월), ○○○○○ / 횟집 주방 조리 - 2015.7.3. ~ 2016.3.2.(8개월), ○○○○○ / 횟집 주방 조리 - 2012.11.2. ~ 2015.6.23.(221일), ○○○○○ / 횟집 주방 조리 - 1998년 ~ 2014년(16년), □□□□ / 횟집 주방 조리 ※ (신청인 주장) 객관적으로 횟집 주방조리는 4년 1개월정도이며, 인후보증서 첨부 등 20년 1개월을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회 식당으로 현재 폐업된 상태이며, 신청인은 반찬 조리를 주업무로 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 등 수행함. - 작업자수: 회조리 1명, 식사조리 1명(신청인) - 매출: 일일 10~20팀으로 주 메뉴 4~6개, 반찬 5~10가지 제공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운반작업(5%) - 작업내용: 식자재를 냉장고에서 꺼내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가슴 높이에 있는 박스를 잡아 바닥에 내려놓으며,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바닥에 놓인 박스를 들고 이동하여 허리 높이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어깨 높이에 적재된 식자재를 들고 이동하여 허리 높이의 테이블에 올려놓음. - 작업량: 음식 잔반(10kg) × 3개 + 각종 식자재(13kg) × 20회 운반 등 총 290kg/일일(1인 작업) ② 전처리작업(40%) - 작업내용: 식자재 전처리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칼질,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칼질,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나물과 양념을 버무림. - 작업량: 식칼(0.2kg)로 10~20테이블 식자재 전처리/일일(1인 작업) ※ 쪼그려 앉아 수행하는 작업 1.6시간, 서서 수행하는 작업 2.4시간 ③ 조리작업(30%) - 작업내용: 조리작업(아구찜, 해물찜, 해물 칼국수, 매운탕, 조개탕)으로 서서 요추 중립,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물이나 각종 식자재를 넣고 끓인 후 우측 손으로 집게나 대스푼을 잡아 음식을 휘저으며 조리함. - 작업량: 대 스푼(0.5kg) 각종 요리(아구찜, 해물찜, 해물 칼국수, 매운탕, 조개탕 등) 10~20개 조리/일일(1인 작업), 1개 조리시 10분 소요됨. ④ 설거지작업(20%) - 작업내용: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좌측 손으로 그릇이나 컵을 잡아 설거지,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좌측 손으로 그릇이나 컵을 잡아 설거지함. - 작업량: 컵(0.1kg), 접시(0.2~0.5kg) 등 1개 테이블당 약 20개 접시 및 컵으로 일일 200~400개 접시 및 컵 설거지함.(1인 작업) ※ 참고사항: 식기세척기는 1대이며 2015년 이전에는 쪼그려 앉아 설거지함. ⑤ 청소작업(5%) - 작업내용: 빗자루로 쓰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먼지를 쓸거나 닦으며, 대걸레로 닦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아 밀거나 닦으며 청소함. - 작업량: 빗자루(0.5kg), 대걸레(1kg) 등 일일 5~7평 크기를 주방 청소함.(1인 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제3-4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신청인은 횟집에서 근무하며 일일 290kg의 식자재를 운반하며 일부는 요추 굴곡 상태로 작업하고, 전처리 및 설거지작업 시에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 상태로 작업하거나 청소 시에도 요추 굴곡이 반복되는 등의 작업 전반의 요추 부담이 있었음. 확인되는 직력은 4년 1개월, 본인 진술 및 인우보증서에 기재된 직력을 합하면 20년 1개월로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지속해왔을 것으로 감안한다면, 장기간의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8.4.~2016.10.11. 요통, 요천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척주증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3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측 제6번 늑골골절 등(201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2.11.2.에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왼쪽 허리 및 좌측 다리쪽으로 당김과 통증있어 진료결과, “제3-4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대략 21년정도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12시간 이상을 허리를 굽혀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거나 일 20회 이상 들거나 내리고 운반하는 작업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2.11.2.부터 현 사업장 포함 4년 1개월 조리업무 직력과, 신청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감안한다면 총 20년이상 업무력이 확인되며, 2011.8.4.부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횟집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작업이 반복되는 등 허리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20년이상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은 인정되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