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전방전위증/요추3-4번 좌측 극외탈출증(extraforaminal disc ruptured)/요추4-5번 좌측 극외탈출증(extraforaminal disc ruptured)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00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좌측 극외탈출증’,‘요추 4-5번 좌측 극외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유제품 납품업무를 반복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요추 3-4번 좌측 극외탈출증’,‘요추 4-5번 좌측 극외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유제품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11. 2. ○○○○○
- 일년전부터 양측 엉치 저림과 땡김 주호소. 양측 엉치 통증과 저림 땡김 있어 2020. 5.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 이후 한달정도 효과/우유대리점에서 일함. 당뇨- 고혈압+
- 수술내역: 2021. 1. 요추 3-4번 추체간 골유합술 및 후방인공나사못 고정술 시행.
* 초진 기관인 ○○○○○은 현재 폐업상태로 진료기록 제출불가.
○ 주치의사 소견
- 직거상 검사에서 제한 심함. MRI상 요추4-5번 및 요추3-4번 좌측 극외탈출증 및 전방전위증 소견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요추4-5번 전방전위증 상병 영상자료상 뚜렷한 소견 보이지 않음. L3-4, L4-5 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골극을 동반한 좌외측 추간판 돌출증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입사일자 : 2017. 5. 1.
- 담당업무 : 유제품 납품관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5:00~19:00
- 휴식시간 : 12:00~13:00
○ 근무이력
- 2017. 5. 1.~현재 □□□□□ ○○○○/유제품 납품관리
- 2016. 4.~2017. 3./△△△△ ○○○○/배송업무
- 2014. 9.~2016. 2./△△△△ □□/배송 및 집하 업무
- 2012. 7.~2014. 7./△△△△ △△/배송 및 집하 업무
- 2010. 3.~2011. 7./(주)◇◇/○○ 판매관리 업무
- 2008. 4.~2010. 2./(주)☆☆☆/○○, □□ 묵매대 판매영업관리
- 2004.11.~2008. 1./♤♤♤ ◇◇/납품 및 영업 관리
- 2001. 2.~2004. 6./♤♤♤ ◇◇/납품 및 영업 관리
- 1999. 2.~1999. 7./○○○○○/□□ ○○○○ 매장관리
- 1997. 5. 1999. 1./♧♧♧♧/수입화장품 영업 관리
- 1995. 7.~1997. 4./○○/사무 및 외부잡금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 ○○, ○○○○, ○○○, ○○○, ○○○○ 등 종합유제품취급점에서 거래처(△△△, ♧♧♧, 지역 내 마트 등)에 납품 및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1일 업무내용
. 05:00 출근 (할인점 및 쇼핑몰에 납품할 물건을 포장하여 상차)
. 06:20 납품 시작
. 06:35 거래처 도착 상품하차 (할인점에서 하차 시 대차 또는 엘카 등의 이동수레를 이용하여 상품을 싣고 검수를 받은 후 매장안에 들어가 매대에 진열하고 냉장창고에 나머지 상품을 적재하고 나옴)
. 08:40 다음 거래처로 이동
. 09:00 거래처 도착 상품 하차 (이동수레에 상품을 싣고 검수 받은 후 이동하여 상품을 하차한후 빈상자를 수거하여 사무실로 복귀)
. 09:50 사무실 도착 (일반마트 물건 상차 약 30~40분 소요, 토요일은 1시간정도 소요)
* 납품경로 : ◇◇◇->☆☆☆☆☆->♤♤♤♤->♡♡->♧♧->♧♧♧♧♧
. 17:30~18:00 납품종료(토요일 17:00 납품종료)
. 18:00~18:30 사무실 복귀
. 18:00~19:00 정리 및 포장 (남은 재고 사무실 냉장창고에 옮겨 정리, 빈상자 분리 작업, 당일 판매 및 납품 거래명세서 정리, 재고 수량 확인, 거래처 특이사항 보고 할인점, 쇼핑몰용 제품 포장 바나나우유 6입 포장, 요플레류 10입 포장, 증정품 테이프벤딩작업 등, 일반 마트 상온 제품 포장 등)
- 일주일에 2회(화,토요일)는 ○○에 납품 4:30경 출근하여 입고된 상품을 상차 후 06:00 출발
- 토요일에는 이틀치 물량을 납품하기 때문에 진열후 남은 제품을 냉장소생고에 들여다 놓아야 함.
- 성수기인 봄, 여름(4-9월)은 우유16개들이 상자가 1일 50여박스, 마시는요구르트 중 8입은 1일 18~20박스, 15입은 1일 10박스, 떠먹는요구르트는 소장자에 담아 20~30박스 납품하며 11월 이후는 비수기임.
- 거래처: ♤♤♤♤, ♧♧, ◇◇◇(7월까지), ☆☆☆☆☆(7월까지), ♧♧♧♧♧, ♡♡, ♧♧♧♧♧(최근시작), ♧♧♧♧♧(최근시작), ○○○○○(최근시작)
- 거래처에서 전단행사시 주말에 보통 10~20박스씩 납품 발생. 마트가 새로 개점하여 세일을 하는 경우 1~2달정도 행사를 하며 100~200상자가 판매되기도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상차시 우유박스를 차에 실어놓은 뒤 화물칸에 4-5단까지 쌓음. 하차시 우유박스를 내려서 이동식 수레에 쌓아 이동함.
- 소요시간: 1일 3-4시간
- 작업시 사용하는 도구: 이동식 엘카
- 1일 취급 중량: 평균 100~150박스(플라스틱이동박스+종이포장된박스), 최대 200박스
② 운전작업
- 1톤 냉장탑차, 운전석 유압시트 없음
- 1일 4~5시간 운전
③ 진열작업
- 작업방법: 마트 진열대 앞에 상품을 이동한 뒤 진열대에 수작업으로 상품을 진열함. 허리를 굽혀 상품을 집고 팔을 뻗어 안쪽까지 진열하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와 고개를 숙인채 작업하는 경우 있음.
- 소요시간: 1회시 30분 미만, 1일 6-7개소 방문 반복작업(총 약3.5시간)
- 1일 작업량: 거래처별로 다양-1일 취급 중량물에 대하여 모든 거래처에서 진열 및 이동 작업 있음을 참조.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 소견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2년 10개월간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출되었음. 신청인의 근무력이 다소 짧고 2011년부터 요추부위 관련한 수진내역이 확인되나 수행한 업무량과 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수준이 높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이 진행, 악화되는 과정에 업무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단, 임상의의 자문결과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은 뚜렷한 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요추 3-4번 및 4-5번 좌측 극외탈출증에 제한하여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 9.~2020. 3.17.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등 요추부위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4kg
- 우세손 : 왼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유제품 납품업무를 반복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요추 3-4번 좌측 극외탈출증’,‘요추 4-5번 좌측 극외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유제품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유제품 납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는 택배 배송 및 집하업무 4년 4개월 등의 근무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발병 전(최근 10년간) 요추부위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며,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3-4번 좌측 극외탈출증’,‘요추 4-5번 좌측 극외탈출증’은 확인되나,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은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개인질환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유제품 박스 등을 취급하여 1일 평균 취급중량이 상당하고 요추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이 관찰되어 신체부담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요추 3-4번 좌측 극외탈출증’,‘요추 4-5번 좌측 극외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좌측 극외탈출증’,‘요추 4-5번 좌측 극외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