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윤활막염및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01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9월경부터 오른쪽 손목에 통증을 느껴 회사의무실에서 파스를 붙여가며 작업을 하였고 개인적으로 병원 진료후 약물, 물리치료도 병행하며 작업을 하였으나 2020년 11월 16일부터 작업중 오른쪽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11월 19일에 회사 지정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받아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서 조립, 포장작업 과정에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수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11. 19. ○○○○)
- 오른 손목 통증
- 조금씩 아프다가 2주전부터 악화
- PT 등 치료했다. 나아지지 않는다. 주로 척측
- 2020. 11. 19. Rt Wrist MRI : TFC tear with small amount of effusion in DRUJ, subchondral bone cysts in triquetrum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본 병원 내원당시 우측 손목 통증및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여 정밀검사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3. 8. 1.
- 담당업무: 조립 및 포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10 (7시간 40분)
- 식사시간: 30분
- 휴게시간: 15분씩 2회(10:00~10:15, 15:00~15:15)
○ 부서별 업무이력
- 조립 : 리어시트 옴크릴, 포장, 조립: 2016. 3. ~ 현재(4년 8개월)
- 조립: 리어시트 옴크릴, 포장 : 2012. 8. ~ 2016. 2.(3년 6개월)
- 조립: 리어시트 포장 : 2003. 8. ~ 2012. 7.(9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옴크립공정(백, 쿠션 공통)
- 후면 운반구에 적재된 패드를 작업대로 운반한다.
- 전면 또는 측면 봉제품을 패드 위로 운반한다.
- 호크링기를 사용하여 봉제품과 패드를 체결한다.
- 봉제품과 패드의 벨크로 부착상태를 손으로 눌러 확인한다.
2) 포장 공정(백)
- 후면 운반구에 적재된 판넬을 작업대로 운반한다.
- 반제품(봉제품+패드)을 판넬 위로 올린 후 봉제품을 포장(씌움)한다.
- 가포장된 제품을 후면이 보이게 뒤집은 후 하단 후쿠 2개소를 홀에 끼운다.
3) 포장 공정(쿠션)
- 측면 대기중인 시트를 작업대로 운반한다.
- 봉제품을 포장(씌움) 한 후 후면이 보이게 뒤집는다.
- 호크링기를 사용하여 봉제품과 패드를 체결한다.
4) 포장마무리
- 스캐너를 이용하여 봉제품과 판넬 바코드를 스캔하다.
- 호크링기를 사용하여 하단부 체결한 후 매트를 덮는다.
- 쿠션은 호크링기를 사용하여 후면부 봉제품과 패드를 체결한다.
5) 사출품 조립1
- 양측 지퍼를 내린후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 테더앵커 및 힌지부시를 조립한다.
- 래치커버를 조립한 후 에어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스크류 1개소를 체결한다.
- LH 사양시 웨빙가이드를 조립한다.
6) 사출품 조립2
- 주름제거를 위해 스팀봉으로 스팀을 분사한다.
- 베철어퍼 및 쫄가이드 RH를 조립한다.
* 취급 중량물: LH봉제품(0.6kg), LH 패드(1.4kg), LH 판넬(8.2kg), RH봉제품(0.5kg), RH패드(1.0kg), RH 판넬(3.8kg), 쿠션 봉제품(0.7kg), 쿠션패드(3.8kg) 호크링기(1.4kg), 에어드라이버(1.0kg)
* 1일 275대차량의 시트를 생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본 환자의 업무에 손목부위 부담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부적절한 자세 및 과도한 힘 반복성에 복합 노출 가능한 작업을 업무시간 대부분에 수행하고 있어, 그 강도가 충분히 높은점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작업속도 조절이 자유롭지 않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현재 업무에 15년 이상 장기간 종사해온 점, 특별한 외상이나 과거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기진단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1. 1. 12. ~ 2011. 1. 13. ○○, 드퀘르벵(왼쪽손목)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 체중 68kg
- 음주력: 1주 1회
- 흡연력: 1일 1갑, 흡연기간 20년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제품 포장과 사출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경부터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발생되어 물리치료와 작업을 병행하였으나 2020년 11월 16일부터 작업중 오른쪽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11월 19일에 회사 지정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받아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재 사업장에서 조립, 포장작업 과정에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수부 누적 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03. 8. 1.부터 상병진단시까지 15년 이상 리어공정에서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1년에 드퀘르벵(왼쪽손목) 상병으로 진료 외 수부병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완성차량 시트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공구 사용시 손목 부위에 반복적인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15년 정도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