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02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9월경부터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의무실에서 파스를 붙힌 채 작업을 하였고 11월 11일 작업 과정 중 오른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회사에 보고 후 11월 12일 오후에 회사 지정병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물리치료 받았으나 무릎에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병원 내원하여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대차 운반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11.12. ○○○○
- rt. knee. med side
오래 되었어요.
agg 1 dady
2) 2020.11.19. ○○○○ MRI Knee Rt
- diffuse horizontal tear on MMPH
; intrameniscal cyst in posterior root.
- chondral injury in patella (Noyes grade 1)
- small amount of joint effusion
- medial patellar plica.
3) 2020.11.20. □□□□
C.C & P.I : Rt knee pain, MM tear
○ 주치의사 소견
- 무릎의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통원치료 후 호전없을 시 수술적가료 요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제출 영상 자료상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시트제조)
- 근로자수 : 170명
- 입사일자 : 2004년 03월 02일
- 담당업무 :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운반작업(패드 운반구)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7시간 40분, 1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30-13:00 30분, 휴식시간은 1일 2회, 1회 15분
○ 근무이력
- 2004.3.2./ ○○○○(주)/대차 운반 등/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2021.01.20. 현장조사 실시
- 사업장 관계자, 노조담당자, 신청인 면담결과 작업량 등 제출자료 노사 공동조사한 것으로 확인됨. 대차무게나 패드가 실제 실린 대차의 무게는 실측이 어려워 노사와 함께 푸쉬풀 게이지로 측정한 것임.
- 운반업무는 배치인원이 1명으로 재해자 휴가시 타 공정에서 인원이 투입됨. 현재 신청인 요양중으로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지하에서 생산된 패드가 대차에 실려 1층으로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면 꺼내어 같은 건물 각 공정에 운반하고, 일부는 실외로 나가 옆건물로 운반함. 노면상태는 실내는 양호한 편이나 외부로 나갈시 시멘트 바닥이며 불규칙적이면서 경사도 있음. 지게차나 차량이 갑자기 보일때는 멈추기 위해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신청인 휴대폰 만보기 확인결과 평일 근무시간 중 걸음수 2만보 정도로 확인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패드 운반구) <최근공정 2008년 04월 ~ 현재까지 >
- 작업내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내부에 대기중인 운반구를 엘리베이터 입구로 운반한다.
엘리베이터 입구에 대기중인 빈운반구를 엘리베이터 내부로 운반 후 1층 및 닫힘 버튼을 누른다.
입구에 대기중인 운반구를 사양별 대기장소로 운반한다.
이동거리(일): 약11km~13km(이동거리중 50%는 운반구 운반, 50%는 공정 복귀)
- 작업량(운반구 운반 횟수)
제품 적재 운반구 : 106대차 내외(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대기장소까지)
제품 미적재 운반구 : 106대차 내외(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내부까지)
- 무게
운반구(푸쉬풀 게이지로 출발시 끄는 힘)
- 제품 적재시 : 25kg~30kg
- 제품 미적재시 : 20kg~25kg
- 공구: 없음
② 프런트 웅크립 및 포장 < 2004년 03월 ~ 2008년 03월: 과거 수행 업무 >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남, 39)은 2004.3.2-재해일(2020.11.19)까지 자동차시트 제조사에서 근무함. 2008.4-재해일(2020.11.19)까지 대차 운반업무를 수행함. 빈대차를 엘리베이터에 넣어주고 완성된 의자가 실린 대차(25-30kg)를 당기고 밀어서 운반함. 하루 이동거리는 11-13km이고 대차 212대를 운반하고, 대차를 밀때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주고 밀어 무릎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80cm, 체중 100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동일(유사)한 질병으로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9월경부터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의무실에서 파스를 붙힌 채 작업을 하였고 11월 11일 작업 과정 중 오른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11월 12일 오후에 회사 지정병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물리치료 받았으나 무릎에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병원 내원하여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대차 운반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6년8개월간 패드 운반 작업 등 수행해왔으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11.12. ○○○○에서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대차를 당기고 밀어서 운반하는 작업 과정에서 무릎의 구부림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