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요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 , 우측/제3-4요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 , 좌측/요추부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04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우측, 제3-4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좌측,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입사 후 설비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제2-3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우측, 제3-4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좌측,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 보전1팀에 입사하여 설비유지 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휴무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및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기록 : ○○(2020. 9. 14.) - 주증상 : 허리통증 for about 18 hours(어제 오후 2시부터) - 병력 : 어제 집에서 양말 신는 다고 앉다가 허리 통증, 지속적으로 무리함. 하지 방사통 우측 다리 당김(엉덩이-종아리 뒤로 당김), 2년 전 공상으로 허리 삐끗, 무거운 것 들다가. ○ 주치의사 소견 : - 허리통증, 하지방사통, 제2-3, 3-4요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부염좌, ○ 자문의사 소견 : - 2020. 9. 14. 요추 MRI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입사일자: 2016. 2. 1. - 담당업무: 보전1팀(조립보전과) /설비유지보수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8:30-17:30), 야간(21:00-06:00) * 2018.4.2.부터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전반조 : 07:00-15:40, 후반조 : 15:40-01:3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 2.~ 2020. 9.(진단일기준)/○○(주)/설비유지보수/고용보험 - 2015. 6.~ 2016. 1./(주)□□□□/영업 및 회사관리업무/고용보험 - 2012. 11.~ 2014. 4./(주)○○○○○/영업 및 회사관리 업무/고용보험 - 2010. 12.~ 2012. 10./◇◇◇/설비 set-up 관련 현장 관리 업무/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설비유지 보수 업무 2) 신체부담 작업 ① 일과 시작시 예방점검을 위한 라인 페트롤 실시 - 샤시 AGV 밧데리 공정/ FEM 모듈/ TIRE SHOP/ ENGINE SUB 공정 모니터링 ROOM 대기 중 라인 공정 호출이나, 설비 트러블 발생시 현장 조치 업무 - 상황발생의 작업내용 전산 입력 기록 업무 - 월별 개선 제안/ 분기별 시그마 분임조 활동 업무 * 상기 내용이 주요 반복적인 업무이며, 상황에 따라 작업 내용이 달라 짐. ② 휴무 작업 시 계량 보전 업무 및 사후 보전 업무 실시 - 각종 기계/전기/우.공압 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작업 시행 업무 - 베어링 교체/전기 배선 작업/ 유.공압류의 유지 보수 업무 수행 ③ 신청인의 2020.8월부터 9월까지 휴무작업 주요 업무 내용 - 출하운영팀 컨버어롤 교체작업(2020.8.5-8.7. 07:00-15:00) · 노후된 레일 철거 작업(용접 부위 그라인딩 작업 후 대형 쇠지레로 레일 분해작업) · 레일 용접 부위 제거 후 면취 작업(그라인딩 작업) · 레일 설치작업(용접작업) 및 면 처리 작업(그라인딩 작업) - 유압 리프트 v/v측 오일 누유로 오버핸드 작업(2020.8.20. 07:00-15:00) · 협소한 공간에서 v/v측 오일 누유로 오버핸드 작업 · 협소한 공간에서 솔블럭 분해 후 링 교체작업 · 협소한 공간에서 볼트 조임 작업 - 엔진 서브 라인 스토퍼 교체작업(2020.9.5. 07:00-15:00) · 사용하지 않는 라인에 스토퍼를 철거(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함.) - 라인 유지 보수 작업(수시로 작업) · 잦은 설비 이상으로 수시로 유지보수 작업 - AGV 밧데리 개선 작업 ④ 작업 시 2인1조 작업을 함.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상기 근로자 2016년 입사 후 시설 관리 업무(컨베이 레일 교체작업, 전기배선, 베어링교체 등)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업무 환경 확인 결과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짧으나 업무 강도와 작업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8. 5. 11.~ 5. 2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12. 23.~ 12. 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7.13.~ 8. 17. ‘요통, 요추부’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74㎝ / 체중 74㎏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2건 - 2005. 8. 13. 승인상병‘미골골절’ 장해11급05호 - 2018. 5. 3. 승인상병 ‘요추염좌’, 불인정상병 ‘추간판전위에 의한 요통 (요추2-3번)’ . 재해경위 : 2018. 5. 3. 밧데리 모듈을 들어 올리던 중 요통 발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입사 후 설비 유지 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제2-3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우측, 제3-4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좌측,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보전1팀에서 설비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작업과정에서 모터 등 중량물의 취급과 좁은 공간에서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서비스지원팀 ○○○○에서 근무 중 2009. 5. 희망퇴직 후 2016. 2. 재입사하여 보전1팀(조립보전과) 소속으로 설비보전(샤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 왔고, 예방점검을 위한 라인 페트롤 실시, 컨베이 레일 교체작업, 전기배선, 베어링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관련해서는 2018. 5.~ 2020. 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산재이력은 사고성 재해 2건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설비 라인의 보수 작업 시 설비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과도한 등 굽힘, 젖힘,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우측, 제3-4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좌측, 요추부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