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증식체 , 비골(좌측)/상세불명의 관절증 , 아래다리(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05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골증식체 비골(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2.4.29.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2.14. 16시경 에어컨파이프를 장착하기 위하여 엔진룸에 진출입시 좌측 무릎에 극심한 통증있어 진료결과, “골증식체 비골(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좌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면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4.2.) 좌측 무릎 외측이 아프다. 뛰거나 까치발 들기가 힘들다. 대퇴 이두건부위 통증 - (2020.6.5.) Lt knee pain, fibula head area pain twisting 시 통증 +, Dur_2월부터 갑자기 시작됨, 자세_(+) pivot and rotation 등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갈때, MR 상 비골두 석화화 소견 - (2020.12.18.) 골극제거술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원위 경비골 관절 골극증 진단하에 2020.12.18. 골극제거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2.4.29. - 담당업무: 에어컨파이프 장착 및 인슐레이터 인너패드 장착 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주간 연속 2교대)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5:40, 15:40~00: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보험가입자) 2019.11.14. ~ 2020.2.13.기간 신청인의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23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 4월 ~ 재해발생일(1년 11개월), ○○(주) 조립3팀 의장9직 / 에어컨 파이프 장착 및 인슐레이터 인너패드 장착 업무 - 2013. 5월 ~ 2018. 3월(4년 9개월), ○○(주) 도장1팀 도장생산과 / 단기사고자 작업지원 - 2007. 1월 ~ 2013. 4월(7년 4개월), ○○(주) 조립 3팀 의장과 / 인슐레이터 인너패드장착 - 2002. 4월 ~ 2006. 12월(4년 9개월), ○○(주) 제조품질관리팀 제조품질과 / 콜테스트 및 조작, 주행검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신체부담작업 ① 2018.4.1. ~ 재해발생일까지 - 작업내용: 공구와 에어컨 파이프를 들고 차량 엔진룸 안으로 진입하여 안쪽 계단에 앉아서 에어컨 파이프를 대쉬 판넬에 체결하는 작업 - 조립 3라인 20JPH(시간당 20대 생산) 라인으로 컨베이어 라인 위에서 3분(180초)에 1대를 작업하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라인 정지 사유가 없을 경우 153대를 생산하며, 1일 153회 엔진 룸 진출입함. ※ 재해발생일 이후 엔진룸 진출입 작업 대신 전후면 글라스 서브 작업 공정으로 배치함. - 조립 3라인에서 ○○○○○ ○○○○○를 혼류 생산하고, 에어컨 파이프 작업은 공통 작업이어서 차종별 작업량이 동일 함. ② 2007. 1월 ~ 2013. 4월(신청인이 주장하는 무릎부담 작업) - 조립 3팀 의장과에서 ○○○○○ 차량의 인슐레이터 장착업무로 현재의 ○○○○○ ○○○○○ 차량의 인슐레이터 인너패드 장착 업무와 동일 업무임 ○ 업무관련성 주장 내용 ① 신청인 주장 - 인슐레이터 인너패드장착 작업시 차량 실내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으며, 차량에 오르내릴 때마다 항상 무릎에 체중이 더해져 과부하로 인한 충격과 통증이 심함. 이때 허리디스크 판정 받았음. - 에어컨파이프 장착 작업시 차량의 엔진룸에 작업 자재와 공구를 들고 엔진룸에 진출입하다보니 스키드나 차량에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고 차량의 차체가 높다보니 무릎에는 항상 과부하가 걸렸으며, 출입시에는 높아 뛰어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② 보험가입자 의견서 - MRI 및 판독지 확인, 검토결과 본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와 상병간 기인성 및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02년 입사 후 도장, 의장업무,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에어콘 파이프 장착, 대시 판넬설치 작업 수행한 직업력 확인되며, 신청인의 작업환경 확인결과 작업수행 과정에서 상병과 연관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5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오른손 - 취미활동 및 운동: 해당없음.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허리(1989년), 좌측 외측 상과염 및 좌측 회전근개증후군(2018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2.4.29.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2.14. 16시경 에어컨파이프를 장착하기 위하여 엔진룸에 진출입시 좌측 무릎에 극심한 통증있어 진료결과, “골증식체 비골(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좌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면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에어컨파이프 및 인슐레이터 인너패드 장착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2.4.29.부터 대략 18년정도 근무하였으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 ‘골증식체, 비골(좌측)’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나 개인질환에 해당하며,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좌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에어컨파이프 장착 등 18년정도의 장기간 직업력은 확인되나 작업내용이나 작업형태 상 무릎관련부위의 부담정도가 낮고, 또한, 신청상병 ‘골증식체, 비골(좌측)’은 개인질환,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좌측)’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골증식체 비골(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