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07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 9.22. 21:50경단체손님 테이블을 치우고 그릇을 주방으로 옮기던 중 쟁반과 같이 넘어져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수원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2년 1개월간 횟집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27. ○ - 3달전 무거운 것 들다 땅 짚고 통증 - 2020.12. 2.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 7.11. - 담당업무 : 홀서빙, 청소 등 - 근무형태 : 고정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 16:00 ~ 22:30 - 휴식시간 : 16:00 ~ 16:30 ○ 근무이력 - 2019. 7.~2020.11./○○○○○/홀서빙 - 2007. 5.~2018. 2./○○○○○/홀서빙 - 2001. 9.~2002.12./○○○○○/사무/사업자등록 - 2001. 9.~2001.11./(주)○○○○○/텔레마케팅 * 직종별 근무기간 : 횟집서빙 12년 1개월, 텔레마케팅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청소업무와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청소작업 → 홀서빙작업 → 테이블청소작업 → 주류정리작업 - 작업인원 : 2명 (주방 1명 / 홀 1명) - 작업환경 . 홀 및 테이블 수 : 방 8개 / 테이블 10개 . 4인 기준 최대 30명 손님 수용가능 . 포스내역 : 총 163건 / 일일 평균 6 테이블 . 2020.12. 1.~2020.12.31일까지 일요일 휴무 제외 총 27일 근무       2) 신체부담 작업 ①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 - 작업내용 : . 사업장 내 바닥을 쓸고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바닥에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 . 사업장 내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을 굴곡,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은 뒤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밀고 당겨 바닥을 닦는다. . 화장실 내 시설물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은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외전-내전하며 시설물(높이: 44~89cm)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면적 : 홀(방) 52㎡ (약 16평), 복도 6㎡ (약 2평), 화장실 5㎡ (약 1.5평) - 작업량 : 일일 매장 1회 청소 시 20평 청소작업 수행함 ② 홀서빙작업(동영상: ○○○○○_홀서빙작업) - 작업내용 : . 음식 또는 접시 등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선반에서 그릇을 꺼낸 뒤 쟁반(중량: 0.7kg)에 담은 뒤 양 손으로 쟁반을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 3 ~ 10m 내/외 이동한다. .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쟁반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음식 또는 주류 등을 잡은 뒤 들어 손님 앞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4시간 - 서빙 높이 : 테이블 높이 (72cm) - 작업량 : 일일 평균 6 테이블의 손님이 들어옴, 한 테이블 당 6~15회 서빙 수행함, 한 테이블 서빙 시 중량 0.1 ~ 2.5kg의 음식 및 주류를 최소 62회 운반함 ③ 테이블청소작업(동영상: ○○○○○_테이블청소작업) - 작업내용 : 손님 테이블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은 뒤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테이블을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테이블 높이 7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0.0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테이블 10개 청소함, 테이블 1개 청소 시 평균 3분 소요됨 ④ 주류정리작업(동영상: ○○○○○_주류정리작업) - 작업내용 : . 주류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박스(생수:15kg~주류:21kg)를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약 10m 이동한 뒤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주류를 냉장고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냉장고 문을 잡고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주류를 잡은 뒤 102cm ~ 149cm 높이의 5단 선반에 주류를 적재 및 정리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냉장고 높이 (3단 102cm, 4단 125cm, 5단 149cm/3단부터 주류 적재) - 운반거리 : 창고 → 냉장고까지 거리 (10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취급박스 소주(21kg), 맥주(21kg), 생수(15kg)/ 취급 낱개 소주(0.7kg), 맥주(0.9kg), 생수(0.5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89kg/일일 . 소주 박스(21kg) x 평균 1박스(짝) = 평균 21kg/일일 . 맥주 박스(21kg) x 평균 2.5박스(짝) = 평균 53kg/일일 . 생수 박스(15kg) x 평균 1박스 = 평균 15kg/일일 - 총 반복횟수 : 평균 110회/일일 . 소주 1짝 30병 x 평균 1짝/일일 = 평균 30회/일일 . 맥주 1짝 20병 x 평균 2.5짝/일일 = 평균 50회/일일 . 생수 1박스 30병 x 평균 1박스/일일 = 평균 30회/일일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5년부터 어깨 부위 상병으로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청소 작업 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굴곡-내전 반복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 홀서빙 업무는 전체 업무 중 65% 이상으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며 0.1 ~ 2.5kg 정도의 중량물을 360회 이상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류 정리 작업 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외전 하여 주류를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우측 어깨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4)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홀서빙 업무 종사 기간은 12년 1개월로 확인됨. 5)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함. 신청인의 업무에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업무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근무 기간이 12년 1개월로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추정됨. 따라서 신청인에게 발생한 우측 어깨의 근골격계 질환은 현재 직무의 기여도가 높다고 추정되어,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8.11.~2015. 8.26.[3회]/○○○/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 8.31.~2015. 9.21.[3회]/○/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 9. 2./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5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 9.22. 21:50경단체손님 테이블을 치우고 그릇을 주방으로 옮기던 중 쟁반과 같이 넘어져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7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2년 1개월간 횟집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2년 1개월간 홀서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5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횟집에서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세손인 오른손의 과사용,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우측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