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인대골화 , 흉추부(T2)/황색인대골화 , 흉추부(T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요추의 염좌 및 긴장/원발성 관절증 NOS , 좌측 팔꿈치 관절/원발성 관절증 NOS , 우측 팔꿈치 관절/좌측 외측상과염/우측 외측상과염/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제1수지 관절병증 NOS , 손가락/우측 제1수지 관절병증 NOS , 손가락/좌측 제4수지 관절병증 NOS , 손가락/우측 제4수지 관절병증 NOS , 손가락/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09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황색인대골화 흉추부(T2), 황색인대골화 흉추부(T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원발성 관절증 NOS 좌측 팔꿈치 관절, 원발성 관절증 NOS 우측 팔꿈치 관절,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제1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우측 제1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좌측 제4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우측 제4수지 관절병증 NOS손가락,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7.21. 입사하여 정렬부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4.부터 3개월 동안 해체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7.부터 현재까지 지그분리 작업 수행. 입사 후 서서 목과 등을 구부린 채 팔과 손만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최근 8개월간 10kg에 달하는 지그박스를 수시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요추 및 주관절 등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황색인대골화, 흉추부(T2),황색인대골화, 흉추부(T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요추의 염좌 및 긴장,원발성 관절증 NOS 좌측 팔꿈치 관절,원발성 관절증 NOS 우측 팔꿈치 관절,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제1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우측 제1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좌측 제4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우측 제4수지 관절병증 NOS손가락,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그분리 작업 시 양측 주관절 및 요추를 굴곡하여 반복적으로 지그를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으며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여 서서 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고 과거 해체생산 작업 및 1차 정렬작업 시 양측 손가락으로 지그를 잡아 반복적으로 터는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10-26 (○○○) [C.C] 양측무릎 통증, 양 허벅지 앞이 따갑고 저리고 얼음처럼 차다. [P. I] 8개월전부터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 3개월전부터 양 다리가 앞으로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었다. 한달전부터 증상 심해졌다 저녁에 더 심해짐 양측 허벅지쪽으로 저리고 따끔거리는 느낌있고, 피부가 차가운 느낌이든다. 무릎은 구부릴때나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하다. 낮에는 무릎이 아프고 밤에는 허벅지 앞이 불편하다. 약물복용하니까 무릎통증은 많이 덜하다. 하지만 허벅지앞은 여전하다 2) 2020-10-28 (○○○) [C.C] 양팔꿈치 통증, 양쪽 손목, 양쪽 1,4번째 손가락통증(Lt>Rt) 양 무릎통증 [P. I] 팔꿈치: 1년전부터 통증, 2개월전부터 통증 더 심해졌다(반복적으로 물건드는 일을 많이함) 무거운 물건 들 때 더 아프다 손목 : 1달전부터 통증, 무거운 물건 들고 나면 통증 더 심하다 손가락 : 6개월전부터 통증, 일하면서 무거운 것 들고나면 더 아프다 양쪽 무릎 : 3개월전부터 아팠다. 물건 드는 일 하고 나면 더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환자 MRI상 양측 lat.cpicoadylity 소견과 effusion 소견으로 보아 괴사 등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임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다학제 S : 등, 허리 아프고 다리에 마비증상 O : T-MRI, CT : 흉추 부위 이상 소견없음 L-MRI : 4-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A : 4-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 정형외과 다학제 : 영상 검사, 신체검진 및 관련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 상병명: M512 4-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11명 - 입사 일자: 2019.2.1 - 담당 업무: 지그조립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7.5시간, 08:00 ~ 17:00(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 2회, 1회 시 10분 ○ 근무이력 - 2019년 02월 ~ 2020년 10월(1년 9개월)/㈜○○○○○/지그조립/4대보험 - 2018년 03월 ~ 2019년 01월(10개월)/㈜○○ /지그조립/4대보험 - 2016년 12월 ~ 2018년 03월(1년 4개월)/㈜□□ /지그조립/4대보험 - 2016년 08월 ~ 2016년 11월(3개월)/㈜□□ /지그조립/통장거래내역서 - 2016년 07월(1개월)/△△/지그조립/통장거래내역서 - 2015년 12월 ~ 2016년 06월(6개월)/㈜□□□ /조립 및 검수/4대보험 - 2015년 06월 ~ 2015년 12월(5개월)㈜△△△△(본사)/조립 및 검수/4대보험 - 2015년 05월 ~ 2015년 06월(1개월)/㈜◇◇◇◇◇ /조립 및 검수/4대보험 - 2014년 12월 ~ 2015년 05월(5개월)/㈜○○○○○/조립 및 검수/4대보험 - 2014년 08월 ~ 2014년 12월(4개월)/㈜♤♤♤♤ /조립 및 검수/4대보험 - 2014년 06월 ~ 2014년 08월(2개월)/♡♡♡♡♡(주)/조립 및 검수/4대보험 - 2014년 04월(10일)/㈜♧♧♧♧♧/조립 및 검수/ 4대보험 - 2013년 06월 ~ 2014년 03월(10개월)/㈜♧♧♧♧♧/조립 및 검수/4대보험 - 2013년 05월/㈜♧♧♧♧♧/조립 및 검수/4대보험 - 2012년 05월 ~ 2012년 08월(4개월)/㈜○○○○○/생산직/4대보험 - 2012년 02월 ~ 2012년 04월(53일, 3개월)/㈜○○○○○/고용보험 - 2011년 08월 ~ 2011년 12월(4개월)/♧♧♧♧♧주식회사/검수/4대보험 - 1997년 07월 ~ 2005년 12월(8년 5개월 )/㈜○○○○○ ○○/검수/4대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지그조립(4대 보험, 고용보험)/3년 11개월 지그조립(4대 보험, 고용보험, 통장거래내역서)/4년 3개월 생산직(4대 보험, 고용보험)/7개월 조립 및 검수(4대보험)/2년 6개월 검수(4대보험) /8년 9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 ㈜○○, ㈜□□, △△ : 동일한 회사이며 업체명만 변경 - ㈜□□□ : led전구 조립 및 검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 - ㈜△△△△(본사) : 조립 및 검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 - ㈜◇◇◇◇◇, ㈜○○○○○, ㈜♤♤♤♤, ♡♡♡♡♡(주) :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조립 및 검수작업을 수행한 것 같다고 진술함 - ㈜♧♧♧♧♧ :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조립 및 검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 : 조립 및 검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 : 치즈를 봉투에 소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주식회사 : 조립 및 검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 ○○ : 화장품 용기 검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006년~2010년까지 가정주부생활을 해왔으며 2011년 이후 공백 기간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휴식기간을 가졌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DMB 안테나 조립 및 안테나 부품을 가공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생산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반 → 지그분리 → 해체생산(과거) → 1차 정렬(과거) - 작업자 수 : 평균 64명 - 현장방문 : 신청인, 신청인 측 대리인, 회사 측 관계자, 회사 측 노무사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 산정 : 회사 측에서 제공한 지그 입고량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 참고사항 : 신청인은 1차 정렬작업 2016년 07월 21일 ~ 2020년 02월, 해체생산작업 2020년 02월 28일 ~ 2020년 07월, 지그분리작업을 2020년 07월 ~ 2020년 10월까지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 지그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클립박스를 잡아 이동식 대차 바닥에 적재한다. 서서 요추 굴곡, 양측 주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1st~5h)을 굴곡하여 지그박스를 잡고 요추를 회전하여 이동식대차 위에 적재한다. - 이동거리 : 1~3m - 작업시간 : 2시간 - 지그박스적재높이 : 0~184cm, 0~10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그박스(15.890kg), 이동식대차push-pull(10kg), 클립박스(2.045kg) - 총 취급 중량물 : 지그박스(15.890kg) × 73박스 = 1,160kg(1인 작업) 클립박스(2.045kg) × 22박스 = 45kg(1인 작업) 이동식대차push-pull(10kg) × 4.5회 = 45kg(1인 작업) ① + ② + ③ = 1,250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100박스(지그, 클립) 운반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운반 작업 시 1분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은 12~13단(0~184cm)으로 쌓여있는 지그박스를 운반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회사 측은 7단(0~108cm) 지그박스 운반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대차 이동 시 평균 16개의 지그박스를 담아 작업을 수행함 ② 지그분리작업(동영상. ○○○○○_지그분리작업) - 작업내용 : 지그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1st~5th)을 굴곡하여 지그 한 묶음을 잡고 1~2m를 이동한 후 양손으로 지그를 잡고 분류작업을 수행한다. - 이동거리 : 1~2m - 작업시간 : 5.5시간 - 작업대높이 : 0~8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그묶음1(3.290kg), 지그묶음2(4.235kg), 지그묶음3(4.855kg),지그묶음4(5kg) - 총 취급 중량물 : 지그묶음(평균 4.345kg) × 219개 = 951.5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21,024개 지그분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작업 시 2~3초 소요 - 참고사항 : 지그분리작업이란 4가지의 지그가 섞여있어 각 종류마다 분류하는 작업임 지그 한 묶음 당 평균 96개의 지그가 있음 <과거작업> 2020년 02월 28일 ~ 2020년 07월 ③ 해체생산작업(동영상. ○○○○○_해체생산작업1~5) - 작업내용 : 지그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에서 양손(1st~5th)을 굴곡하여 지그박스를 들고 1~2m 이동 후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비닐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1st~5th)을 굴곡하여 각각 지그와 비닐을 잡고 비닐을 벗긴다. 비닐을 벗긴 지그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1st~5th)을 굴곡하여 드릴을 잡고 지그의 볼트를 해체한다. 지그에 붙어있는 알갱이를 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지그를 잡고 흔들면서 지그 알갱이를 턴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작업대높이: 0~87cm - 이동거리 : 1~4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해체생산지그박스(11.550kg), 지그한개(0.240kg), 드릴(0.635kg) - 총 취급 중량물 : 해체생산지그박스(11.550kg) × 145박스 ÷ 6인 작업 = 279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지그 24박스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운반 작업 시 1~2분 소요 3) 일일 960개 지그 해체작업을 수해함(1인 작업) 4) 1회 작업 시 20~30초 소요 - 참고사항 : 2020년 02월 28일 ~ 2020년 07월까지 수행하였음 지그 1박스 당 평균 40개의 지그가 들어있음 드릴 작업 시 국소진동 발생 지그 1개 당 7개의 볼트가 있음 <과거작업> 2016년 07월 21일 ~ 2020년 02월 ④ 1차정렬작업(동영상. ○○○○○_1차정렬작업1, 2) - 작업내용 : 흡착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우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흡착판을 잡고 좌측 1st 중수지관절을 굴곡하여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1m 이동한 후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1st~5th)을 굴곡하여 흡착기를 잡아 지그를 부착한 후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작업대높이 : 0~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흡착기(1.125kg), 흡착판(0.250kg) - 작업량 : 1) 평균 흡착판 1,546회 정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2) 1회 작업 시 평균 10~20초 소요 - 참고사항 : 1) 2016년 07월 21일 ~ 2020년 02월까지 수행하였음 2) 신청인은 양손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비록 신청인의 업무에 요추, 무릎, 팔꿈치, 손가락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나, 전체 조립 업무 종사 기간이 4년 3개월로 길지 않고, 과거 작업인 1차 정렬 작업이 3년 7개월로 가장 길지만 신체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최근 4개월 정도 지그 분리 작업을 수행하며 팔꿈치 및 손가락 부위 부담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기에는 업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추정됨. 또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결과 요추 부위는 신경 압박 소견이 없는 추간판 팽윤으로, 나머지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 상병에 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4.13.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4.14.~05.12 절단성관절염(L40.5†),손 (3회) - 2016.06.04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2017.04.04.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 2017.09.27. 요통,요추부 - 2019.02.25.~03.05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이염좌및긴장(4회) - 2019.03.25.~04.06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7회) - 2019.03.01.~03.05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57cm, 체중 50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6.7.21. 입사하여 정렬부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4.부터 3개월 동안 해체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7.부터 현재까지 지그분리 작업 수행. 입사 후 서서 목과 등을 구부린 채 팔과 손만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최근 8개월간 10kg에 달하는 지그박스를 수시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요추 및 주관절 등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황색인대골화 흉추부(T2), 황색인대골화 흉추부(T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원발성 관절증 NOS 좌측 팔꿈치 관절, 원발성 관절증 NOS 우측 팔꿈치 관절,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제1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우측 제1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좌측 제4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우측 제4수지 관절병증 NOS손가락,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지그분리 작업 시 양측 주관절 및 요추를 굴곡하여 반복적으로 지그를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으며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여 서서 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고 과거 해체생산 작업 및 1차 정렬작업 시 양측 손가락으로 지그를 잡아 반복적으로 터는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1년9개월간 지그 조립 작업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6년도부터 취득이력 상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 약4년 3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황색인대골화 흉추부(T2),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중 ‘황색인대골화 흉추부(T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원발성 관절증 NOS 좌측 팔꿈치 관절, 원발성 관절증 NOS 우측 팔꿈치 관절,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제1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우측 제1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좌측 제4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우측 제4수지 관절병증 NOS손가락,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의 경우 상병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지그조립 작업 과정에서 해당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취급품목의 중량물 무게가 크지 아니하며,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황색인대골화 흉추부(T2), 황색인대골화 흉추부(T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원발성 관절증 NOS 좌측 팔꿈치 관절, 원발성 관절증 NOS 우측 팔꿈치 관절,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제1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우측 제1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좌측 제4수지 관절병증 NOS 손가락, 우측 제4수지 관절병증 NOS손가락,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