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5번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10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19. 10.부터 ○○○○○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재해사업장에서 약 1년 1개월간 밥 조리 담당으로 하루 식수인원 400명 이상의 밥을 짓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2) 그 외 밥 및 반찬을 소분하고 세팅하거나 간이 엘리베이터에서 식기류를 받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11. 20. ○○○ 의무기록 - C/C: · 오늘 아침에 무거운 것을 잡아 당기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나서 좌측 허리∼엉치가 너무 많이 아프다 · 조금도 걷기가 힘들다 / 좌측 발바닥까지 저리다 · 인근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도 계속 통증이 · 통증이 심해 허리를 잘 못펴고 절룩거리고 걸어오심 ○ 2020. 11. 23. L-spine MRI - Variable degree degenerative change of all lumbar disc - HIVD, left central protrusion L4/5 - Severe central stenosis due to epidural lipomatosis at L5/S1 ○ 2020. 11. 23. 제4-5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 ○ 주치의 소견 - 상병 확인됨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9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사업개요: 육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 상시인원: 75명(평균 조리 업무 종사자 8명(밥 담당 1명 포함)) - 입사일자: 2019. 10. 15.(발병일까지 약 1년 1개월) - 담당업무: 밥 짓기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10:00∼20: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20분, 휴게시간 90분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9년 7개월 - 재해사업장: 약 1년 1개월 · 2019. 10. 15.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약 18년 6개월[조리: 2년 1개월 / 물건판매: 13년 2개월 / 영업: 6년 3개월] · 2018. 07. ~ 2019. 10. 중 약 1년 1개월 / 조리 업무 / ㈜□□□□ · 2016. 12. ∼ 2018. 02. 중 약 1년 / 조리 업무 / △△△△△ · 2001. 10. ∼ 2014. 12. 중 약 13년 2개월 / 물건판매 업무 / ㈜◇◇◇ · 1998. 07. ∼ 2001. 09. 중 약 3년 3개월 / 영업 업무 / ☆☆☆☆ · 1995. 07. ∼ 1998. 07. 중 약 3년 / 영업 업무 / 유한회사 ♤♤♤♤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및 환경 - (신청인 작업 공정) 밥조리 → 소분 → 세팅 → 베타 → 설거지 → 청소 2) 신체 부담 작업 ① [밥 조리 작업] - 작업 방법 · 고무통에 쌀 20kg를 붓고 개수대로 이동하여 쌀을 씻은 뒤, 쌀 바가지를 사용해 밥솥에 넣어 밥을 짓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1.5시간 - 취급중량물: 쌀(약 20kg), 쌀 바가지(1.85kg), 고무통(2.55kg) - 작업량: · 하루 약 420분의 밥 조리 작업 수행 · 하루 약 고무통 5회 운반 / 쌀 세척 3회 / 쌀 바가지 21회 수행 - 참고 사항 · 고무통 1개당 쌀 20kg 담기며, 밥통 1개당 쌀 5kg(60인분) 투입됨 · 밥조리대 높이(0∼61cm, 61∼103cm) ② [소분 작업] - 작업 방법 · 주걱을 사용해 밥을 밥그릇에 담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2시간 - 취급중량물: 놋그릇(0.35kg), 밥 바가지(2.35kg) - 작업량: 하루 약 420개의 놋그릇 소분작업 / 21회의 밥 바가지 소분작업 - 총 누적 중량: 하루 약 196.35kg ③ [세팅 작업] - 작업 방법 · 손과 집게를 사용해 반찬을 그릇에 담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2시간 - 취급 중량물: 반찬 그릇(0.8kg) - 작업량: 하루 약 48개의 세팅 작업 수행 / 반찬그릇 360개 - 총 누적 중량: 하루 약 288kg ④ [베타 작업] - 작업 방법 · 베타에서 나온 식기류를 이동식 대차에 올려 이동하여 정리하는 작업(베타작업: 반납식기, 추가식기를 간이E/V로 넣어주거나 꺼내서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1시간 - 취급 중량물: 그릇(약 2.75kg) - 작업량: 하루 약 70회의 배타 작업 수행 ⑤ [설거지 작업] - 작업 방법 · 놋그릇, 밥솥 등을 작업대로 옮겨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3시간 - 취급 중량물: 밥솥(7.8kg), 놋그릇(0.35kg) - 작업량: 하루 약 427개의 식기류 세척 - 총 누적 중량: 하루 약 201.6kg ⑥ [청소 작업] - 작업 방법 · 빗자루와 호스를 사용해 바닥 물청소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0.5시간 - 작업량: 하루 약 10평 내외의 물청소 작업을 수행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자세에서 관찰되는 요추 부담 정도는 경도로 판단되며 약 3년 2개월의 해당 업무 종사력 및 업무 수행 전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2010년도, 4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2011년도, 11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년도, 2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년도, 5회)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2014년도, 6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8∼2020년도, 4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9년도, 3회) ‘기타 등통증, 척추의 여러부위’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63cm / 65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19. 10.부터 ○○○○○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사업장에서 약 1년 1개월간 밥 조리 담당으로 하루 식수인원 400명 이상의 밥을 짓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2) 그 외 밥 및 반찬을 소분하고 세팅하거나 간이 엘리베이터에서 식기류를 받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발병일까지 약 19년 7개월의 업무 이력이 확인되며, 그중 재해사업장 1년 1개월을 포함한 조리 업무 수행기간은 약 3년 2개월로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하루 평균 약 420인분의 밥을 조리하고 소분, 반찬의 세팅, 간이 E/V를 통한 식기류의 정리, 설거지 작업 등 주방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상 자료 등 제출된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수행했던 밥 짓기, 소분 및 세팅, 베타 작업, 설거지 및 청소 업무 전반의 내용 및 자세에서 부담이 관찰되지만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약 3년 2개월로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