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2수지 근위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3수지 원위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4수지 근위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313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2수지 근위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3수지 원위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4수지 근위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는 업체 소속의 상용근로자로 조리 및 배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을 사용하는 작업을 다수 수행하였고 이에 손과 손가락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2수지 근위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3수지 원위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4수지 근위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0. 6. - 2년여 전부터 발생한 양측 손가락 painful swelling, 양측 심한 변형, 피검사 1년 전 - 학교 급식일 - 우측 4번째 손가락 PIP는 아탈구 되어 정복술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2수지 근위지절, 좌측 3수지 원위지절, 우측 4수지 근위지절 퇴행성 관절염 - 2020년 11월 4일 타 병원에서 시행한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됨. - 2020년 12월 08일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검사에서도 동일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4,000명 - 입사일자: 2012. 1. 3. - 담당업무: 조리 및 배식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10 ~ 18:1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2. 1. 3. ~ 2020.10. 6./(주)○○○○○/조리/4대보험 - 2007. 8.24. ~ 2012. 2.29./○○○○○/서빙/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업무 약 8년 9개월, 서빙 업무 약 4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에서 조리 및 배식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약 42명 - 작업공정: 칼질 작업 - 중식(세미 및 전처리) 작업 - 무쇠솥 밥을 보온통에 옮겨 담는 작업 - 배식 작업 - 석식 작업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세미 작업 - 작업내용: 세미기를 이용한 세미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세미기 투입구에 쌀과 잡곡류를 1포 단위로 2인 1조로 투입하여 쌀을 세미하고, 불리는 작업을 수행함 ② 무쇠솥 밥 작업 - 작업내용: 무쇠솥에 세미된 쌀을 붓고 밥이 안 쳐지면 보온통에 옮겨 담고, 무쇠솥 등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세미된 쌀을 나눠서 무쇠솥에 붓고 밥이 안 쳐지면 보온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발생되는 무쇠솥과 배식 후 발생하는 보온통을 수세미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1차 전처리 작업으로 칼을 이용한 컷팅 작업과 야채 세척 및 이물질 제거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1차 전처리 작업으로 야채류, 버섯류, 북어 등을 칼로 다듬는 형태의 컷팅 작업과 야채 세척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 세척용 개수대에 물을 담아두고 손과 칼을 이용하여 다듬어 내는 형태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④ 배식 작업 - 작업내용: 배식대로 보온통 밥을 운반하여 적재하고, 주로 직원들의 밥을 퍼주는 배식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밥이 담긴 보온통은 이동 카트에 실어서 배식대로 운반하여 세팅하고, 직원들이 빈 식판을 든 채 배식을 받으면 밥주걱을 이용하여 보온통의 밥을 식판에 퍼주는 형태의 밥 배식 작업을 주로 수행함. ⑤ 추가 부담 작업 - 어느 작업장이든 격주로 1시간은 일찍 출근해서 C 지구 근무를 하였으며 로테이션으로 국 배식, 샐러드 배식, 라면 조리 및 운반, 세정, 설거지 등을 수행하였다고 함. - 일일 15분 ~ 30분은 세정실에서 음식 잔반을 처리하고 건지는 작업을 혼자 수행함. - 최근 근무한 C-1 작업장에서 전판 작업을 총 9개월 수행하였으며 초기 6개월은 주로 전이 나왔기에 손에 무리가 가중되었다고 함. - 최근 근무한 C-1 작업장에서 세정 작업을 총 3개월 수행하였으며, 그릇(5개/인)을 세척기에 넣는 작업과 저녁 배식 후 컵(600개)들을 꽂고 나오면 빼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에 무리가 가중되었다고 함. - 재해발생일시 이전의 최근 2~3개월은 부반모로 근무하였으며, 무쇠솥 밥을 보온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1인 작업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주로 밥 배식을 1.5시간 동안 750인분/1인 기준으로 작업하면서 손에 무리가 가중되었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함.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손/손가락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고, 해당 작업을 8년 이상 수행한 이력과 해당 업무 이전 4년 이상의 홀서빙 경력이 있는 점, 업무 외 손가락 부위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본원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8.22. ~ 2012. 8.24./○○/손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12.20./○○○○/상세불명의관절증,손 - 2017. 5.17. ~ 2017. 6.16./○○/사지의통증,손 - 2017. 7. 3. ~ 2017. 7.31./□□□/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 9.19. ~ 2017. 9.26./□/근육긴장,손 - 2018.10.27. ~ 2018.10.30./□/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4.20./○○○○/기타명시된관절염,손 - 2020. 6. 9. ~ 2020. 6.20./□/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1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근무하며 조리 및 배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손과 손가락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2수지 근위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3수지 원위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4수지 근위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리와 배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손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에서 조리 및 배식 업무를 수행한 고정주간근무자로, 직업력 조사 결과 조리 업무 약 8년 9개월, 서빙 업무 약 4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손과 손가락 부위의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약 8년의 장기간 조리 직력과 조리 업무 이전 4년 이상의 홀서빙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 이러한 업무들의 작업 내용, 작업 형태 등을 확인하였을 때 손 부위의 신체 부담이 확인된다는 점, 업무 외 손 부위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2수지 근위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3수지 원위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4수지 근위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