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 L2 추간판 탈출증/L5 , S1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14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제1-2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01.01. 입사후 주방에서 비정규직으로 1년 11개월간 하루에 평균 6~7시간씩 1주 평균 30~32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하고 항상 서서 일하는 등 높은 노동강도가 누적되던중, 2020.11.18. 주방에서 약 1시간 가량 후라이어 폐기름을 빼고 새기름(20kg 5통)으로 교체하고, 폐기름통(약 20kg) 2통을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힘이 빠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당일 병원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1-2요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여부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년 11개월간 주방보조로 근무하면서 식재료나 기름통 등 중량물 정리업무와 주 1~2회 기름통 세척 및 새기름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기름통을 들고 내려 투입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튀김기 내부를 세척하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1.18. ○○
- LBP 11.18 삐끗
- 요추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증)
- x-ray)disc space narrowing L5-S1
○ 2020.11.20. L spine MRI ○○
- 3일전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극심통 발생. 보행불가 휠체어 보행
- 2020.11.20. 경막외 신경박리술 시행
- Thickened Lt side ligamentum flavum on T11~12 with thecal sac indentation
- anterior wedging on T12-L1-2
- Degeneration of disc at L1-2,L2-3,L5-S1,
- Diffuse bulging disc at T12-L1, L1-2, L2-3, L3-4,
- Diffuse bulging disc at L4-5 with central HNP with thecal sac indentation
- Diffuse bulging disc at L5-S1 with central HNP with thecal sac indentation
○ 특진결과(신경외과 협진소견): 요추간판 팽윤(L5-S1)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당시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신청인 개요
- 성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발병당시 39세, 남)
- 입사일: 2019.01.15.
- 직종: 주방보조(비정규직)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저녁근무
- 담당업무: 주방보조(운반·청소·튀김 및 세척작업, 치킨·패티박스 정리작업, 주 1~2회 가량 간헐적으로 기름교체작업 등)
- 근무시간 : 평균 6시간(16:40~23:10)
- 휴게시간 : 평균 30분(별도로 정해진 식사.휴게시간은 없음)
○ 직업력
- 현직력: 2019.01.15.~2020.11.18.(1년 10개월/파트타임 주방보조 업무)
- 이전직력: 2010.09.~2011.08.(11개월/자영업/고깃집 운영)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주작업(공정): 재료 등 운반작업 → 청소작업 → 튀김 및 세척작업 → 치킨조리 및 패티박스 정리작업
- 간헐적작업(주 1~2회): 기름교체작업
- 작업인원: 현장조사 기준 매니저 포함 3명
■ 운반작업
- 작업내용: 1) 조리가 완료된 치킨 및 패티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트레이(중량: 7kg)를 잡은 뒤 요추를 신전하며 약 1.8m 높이에 진열대에 밀어 넣는다. (바닥에 위치한 보관고에 운반 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트레이를 밀어 넣음)/2) 파우더 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파우더 통을 잡아 들어 올려 바닥에서 89cm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려 놓는다./3) 해동을 위해 냉동박스를 싱크대로 옮기는 작업으로 냉동고에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 손으로 냉동박스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약 7m 이동한 뒤 싱크대 위에 올려 놓는다./4) 기름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외전하여 양 손으로 18kg 기름통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뒤 약 15m 이동하여 2단 선반(높이: 바닥 ~ 64cm)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청소작업
- 작업내용: 출근 시 최초 1회 수행하는 바닥 청소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마포걸레 또는 손걸레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바닥, 튀김기(높이: 93cm)를 청소함.
- 작업시간: 0.5시간
■ 치킨조리 및 세척작업
- 작업내용: 1) 치킨 및 패티에 파우더를 입히는 작업으로 89cm 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닭에 파우더를 입힌다./2) 파우더를 입힌 닭을 튀기는 작업으로 93cm 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튀김용 뜰채(8kg)를 잡은 뒤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수차례 기름을 털어낸다./3) 작업 후 (파우더 또는 튀김)작업대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작업대를 닦는다.
-작업시간: 4.5시간
■ 치킨 및 패티박스 정리작업
- 작업내용: 치킨 및 패티박스 입고 시 냉장고 상단부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박스(중량:20kg)를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102cm 높이의 선반 상단부(3단)에 올려 놓으며 정리한다. (중/하단부 1~2단의 경우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0.5시간
■ 기름교체작업-간헐적 작업(주 1.5회 수행)
- 작업내용: 1) 튀김기 내부에 기름을 반출하는 작업으로 튀김기 앞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기름 반출기(높이: 60cm)를 잡고 호스를 조작하며 기름을 반출한다./2) 기름 반출 시 튀김기 내/외부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튀김기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은 뒤 튀김기 내(바닥~93cm)/외부(높이:93cm)를 닦는다./3) 반출이 완료된 기름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외전하여 양 손으로 18kg 기름통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뒤 약 3 ~ 15m 이동하여 2단 선반(높이: 바닥 ~ 64cm)에 적재한다./4) 기름통을 튀김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약 93cm 높이의 튀김기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18kg의 기름통을 잡아 가슴높이로 들어 올려 2~3분간 투입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기타 참고사항
- 파트타이머 특성상 주 업무 외 재활용쓰레기를 버리거나 환기구 청소, 형광등 정비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대부분 신청인이 수행하였다고 함.
- 행사나 특정 성수기기간에는 치킨 조리 및 세척업무만 수행한다고 함.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신경외과 협진결과 요추간판 팽윤(L5-S1)을 확인함. 신청인은 허리 부위 상병으로 수진 내역은 없으며, 개인적 소인으로 당뇨병, 비만, 흡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10개월로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운반, 정리, 기름 교체 작업 시 중량물(최대 36kg)을 부적절한 자세에서 취급하고 있는 점, 청소와 기름 교체 작업 시 허리를 45도 이상 크게 구부려야 하는 동작이 일부 포함된 점은 부담 요인이나, 그 작업 시간이 짧고 빈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허리의 부담 정도는 “경도”로 판단됨.
- 따라서, 앞서 평가한 현재 업무의 허리 부담 정도가 경도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2년 미만), 당뇨병이나 흡연, 비만과 같은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때,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신청 상병관련 진료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5cm, 몸무게 92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흡연 및 음주: 흡연 1일 0.5갑, 20년간, 비음주
3) 사고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은 평소 하루평균 6~7시간을 서서 일을 함에 따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던 중, 2020.11.18. 약 1시간 가량 폐기름을 새기름(20kg 5통)으로 교체하다가 극심한 허리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결과 신청 상병 ‘제1-2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식재료나 기름통 등 중량물 정리업무와 주 1~2회 기름통 세척 및 새기름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과도한 힘을 사용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튀김기 내부를 세척하는 업무를 반복수행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 소속 주방보조로 1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운반, 청소, 튀김 및 세척작업, 치킨·패티박스 정리작업, 주 1~2회 가량 간헐적으로 기름교체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전 근무이력으로는 개인사업(고깃집 운영) 11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발병전 10년동안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간판 팽윤으로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세는 중등도 이상 수준이나,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한 허리부위 누적부담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제1-2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