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315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 , ‘우측 수근관절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고구마, 소금 등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계산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 △△△△에서 고구마 판매를 위해 고구마 10 kg을 들어 올리고 나서 오른손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18. 10. 30.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 , ‘우측 수근관절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 500개 이상의 농산물을 계산하는 업무가 무리가 되었고, 농산물 상하차 시 평균 80개의 박스를 운반하고 매대에 정리하는 업무가 손목에 가장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 2019.03.04. MRI wrist Rt ○○○○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19.05.14.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과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 ○○○○ ○ 특진의사 소견 - 최종 확인 상병명: M2583 우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 S6358 우측 수근관절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6. 1. 11. - 담당업무: 농수산물 계산원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1:00 ~ 12: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계산원) 종사 기간은 2016년 01월 ~ 2020년 12월까지 약 4년 11개월 정도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內 ○○○○○ △△△△에서 판매직으로 업무 수행함) - 작업공정: 판매및배송작업 → 하차및운반작업 → 물품정리작업 → 상차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2명 (신청인 1명, 차장 1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판매및배송작업(동영상. ○○○○○_판매및배송작업1,2) - 작업내용: · 농산물을 판매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물품을 잡고 우측 손목 신전-척측꺽임,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바코드 스캐너를 잡고 바코드를 찍는다. · 농산물을 고객의 차량까지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측 손목 척측꺽임, 양측 손가락(1st~5th)를 굴곡하여 농산물을 붙잡고 골반높이까지 들어올려 차량까지 운반한다(단골이나 많은 농산물 구매 고객에게는 차량까지 배송함/일일 2회).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바코드 스캐너(140g), 청국장(200g), 모듬버섯(500g), 표고버섯 (1kg), 대파(500g), 느타리(500g), 미니사과(500g), 대추(1kg) 등 농산물. - 배송거리: 판매대 → 고객차량 10~15m 내외. - 작업량: · 일일 평균 농산물 604개 판매 작업 수행.(1인작업) · 일일 평균 농산물을 1분당 약 2개 판매함. - 참고사항: 바코드 스캐너를 수시로 잡고 계산함. ② 하차및운반작업(동영상. ○○○○○_하차및운반작업) - 작업내용: · 트럭위에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대차로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트럭위에 있는 박스를 양측 손목 굴곡-척측꺽임,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잡아 올린 뒤 대차위로 올려 놓는다. · 대차에 적재된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매장 안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박스1(8.3kg), 박스2(21.4kg), 박스3(14.4kg), 박스4(11kg), 박스5(11.7kg), 박스6(12.2kg) - 총 취급 중량: 825kg/일일(1인작업) 평균 박스 무게(13.2kg) × 평균 125박스하차/일일 ÷ 2인작업 = 825kg/일일) - 운반거리: 하역장 → 매대위치 10m 내외 - 작업량: · 일일 평균 62.5박스 하차작업 수행.(1인작업) · 일일 평균 1박스 하차 작업 시 30초 소요. - 참고사항: 신청인은 평균 2박스를 한번에 들어 하차함. ③ 물품정리작업(동영상. ○○○○○_물품정리작업) - 작업내용: · 농산물을 매대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물품을 붙잡고 매대에 정리한다.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물품을 붙잡고 매대에 정리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박스1(8.3kg), 박스2(21.4kg), 박스3(14.4kg), 박 스4(11kg), 박스5(11.7kg), 박스6(12.2kg) - 매대높이: · 3단 적재 (바닥에서 → 37cm, 86cm, 122cm) · 4단 적재 (바닥에서 → 37cm, 72cm, 96cm, 121cm) - 작업량: · 일일 평균 62.5박스의 물품을 정리함. · 1박스 물품 정리 시 1~2분 소요 됨. - 참고사항: 박스에 평균 6개의 물품이 담겨있음. ④ 상차작업(동영상. ○○○○○_상차작업) - 작업내용: 재고로 남게된 농산물을 박스에 담고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 굴곡-척측꺽임, 양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박스 손잡이를 잡아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려 트럭위로 상차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박스1(8.3kg), 박스2(21.4kg), 박스3(14.4kg), 박스4(11kg), 박스5(11.7kg), 박스6(12.2kg) - 총 취급 중량: 198kg/일일(1인작업) 평균 박스 무게(13.2kg) × 평균 30박스상차/일일 ÷ 2인작업 =198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15박스 상차 작업 수행. · 일일 평균 1박스 상차 시 1분 소요. - 참고사항: 일일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은 재고 박스로 옮겨져 농민에게 다시 돌아감. ⑤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 - 작업내용: · 매장 유리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 우측 손목 신전, 우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손걸레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유리창을 닦는다.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손가락(1st~5th)를 굴곡하여 마대자루 손잡이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닦는다.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쓰레받이를 잡고 우측 손목 및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빗자루를 잡고 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마대자루, 손걸레 - 작업량: · 일일 매장 74.17㎡의 면적을 청소함. · 일일 유리창 4.42㎡의 면적을 청소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한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 결과, 손목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결정함. 대부분의 작업 시 손목의 힘이 필요하고 일 취급 중량물이 1t에 이르고 있는 점, 특히 상차 및 하차 작업 시 중량물의 무게가 최대 20kg에 이르고 동시에 손목의 척측 꺾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체구가 크지 않은 중년 여성으로 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4년 11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앞서 평가한 신체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 척골 변이 양성으로 일반 인구에 비해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점, 업무 외에 원인이 될 만한 외상이나 과거 병력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차례 손부위 결절종, 관절통으로 진료한 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체중 62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 소속으로 고구마, 소금 등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계산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 △△△△에서 고구마 판매를 위해 고구마 10 kg을 들어 올리고 나서 오른손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18. 10. 30.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 , ‘우측 수근관절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하루 500개 이상의 농산물을 계산하는 업무가 무리가 되었고, 농산물 상하차 시 평균 80개의 박스를 운반하고 매대에 정리하는 업무가 손목에 가장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용보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업무(계산원) 종사 기간은 2016년 01월 ~ 2020년 12월까지 약 4년 11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손목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차례 손부위 결절종, 관절통으로 진료한 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18. 10. 30.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농산물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상지 반복사용,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업무로 인하여 손목부위에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 , ‘우측 수근관절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