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316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0.10.1. 입사하여 휴대폰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쪽 손바닥 저린감 등으로 진료결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입사 후 9년 6개월간 휴대폰 부품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조립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양쪽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3.21.) C/C) 양쪽 손바닥(Lt > 7:3)저린감, onset_1년전, aggravated_지속적, aggravated factor_오전에, mode of injury_none, occu_손사용하는 일 / P/I) 5개월 전 목, 손가락 x-ray_목이 안좋다. 도수치료, 약물치료, 6개월 전 손과 팔 부위 침치료 / PHx) NRS 7 / N Ex_근전도
- (2020.11.5.) 좌측 수근관 감압술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손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진단되어 20202.44.5. 좌측 수근관 감압술을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 추후 우측 수근관 감압술 예정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0.10.1.
- 담당업무: 조립 및 검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8:30 ~ 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1회당 15분(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0.9.29. ~ 재해발생일(9년 6개월), ○○○○○(주) / 조립
- 2010.1.1. ~ 2010.9.3.(9개월), 주식회사 ○○○○○ / 자재전달
- 2008.3.24. ~ 2008.12.31.(9개월) 주식회사 ○○○○○ / 자재전달
- 2005년 ~ 2007년(3년), △△△△△ / 정수기 필터 교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휴대폰 부품을 조립하는 사업장으로 조립 및 검사작업으로 수삽(조립)작업 → 기계수삽작업 → 검사작업 → 라벨부착 및 포장작업 → 운반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2명
※ 참고사항: 현재 해당 공정은 해외로 진출하여 가동하지 않고 있음.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수삽(조립)작업(40%)
- 작업내용: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롤에 조립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앉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신전-척측꺽임,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양측 손가락 2nd ~ 5th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핀셋을 잡고 좌측 손으로 좌석막대를 잡은 후 핀셋으로 조립부품을 잡아 롤에 투입하여 조립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일일 평균 롤 1개 수삽(조립)작업, 롤1개에 약 6천개의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며, 부품 100개 조립작업 시 약 3분 소요됨.
- 작업대 높이: 80cm
※ 참고사항: 수삽(조립)작업은 수동, 기계수삽작업은 반자동으로 작업을 수행
② 기계수삽작업(26.7%)
- 작업내용: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롤에 조립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앉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신전-척측꺽임,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양측 손가락 2nd ~ 5th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핀셋을 잡고 좌측 손으로 좌석막대를 잡은 후 핀셋으로 조립부품을 잡아 롤에 투입하여 조립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중간 중간 기계 버튼을 우측 손으로 눌러줌.
- 작업량: 일일 평균 롤 2개 기계수삽작업, 롤 3개에 약 1만 8천개의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며, 부품 150개 조립작업 시 약 1분 소요됨.
- 작업대 높이: 110cm
※ 참고사항: 수삽(조립)작업은 수동, 기계수삽작업은 반자동으로 작업을 수행
③ 검사작업(26.7%)
- 작업내용: 육안으로 롤에 투입된 부품을 확인하여 불량 부품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검사대 앞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 양측 손가락을 신전하여 롤판을 두드리며, 우측 손목을 굴곡-척측꺽임,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양측 손가락 2nd ~ 5th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핀셋을 잡고 좌측 손으로 좌석막대를 잡은 후 핀셋으로 불량조립부품을 롤에서 제거함.
- 작업량: 일일 평균 롤 30개 검사 작업, 롤 30개 약 18만개 부품 검사작업 수행하며, 롤 5개 검사작업 시 약 20분 소요됨.
- 검사대 높이: 85cm
④ 라벨부착 및 포장작업(3.3%) 일
- 작업내용
·검사가 완료된 롤에 라벨지를 부착하는 작업: 작업대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라벨지를 롤에 부착함.
·라벨 부착이 완료된 롤을 포장하는 작업: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우측 손으로 롤을 잡아 포장비닐에 투입함.
·비닐에 투입된 롤을 밀봉하는 작업: 서서 포장비닐을 포장기계에 투입 후 좌측 손목을 굴곡하여 롤을 잡고 우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포장기 버튼을 눌러 밀봉함.
- 작업량: 일일 평균 롤 라벨 부착작업 30회 수행, 30개 라벨 부착 작업 시 약 1분소요되고, 일일 평균 롤 30개 포장작업 수행, 롤 1개 포장작업 시 20초 소요됨.
- 라벨부착 작업대 높이: 75cm
⑤ 운반작업(3.3%)
- 작업내용
·수삽(조립)이 완료된 롤을 검사대로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굴곡, 손가락 중수지관절 1st, 원위지, 근위지2th ~ 5th을 굴곡하여 15개의 롤을 잡아 고관절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검사대 앞에 내려놓음.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척측꺽임, 손가락 중수지관절 1st, 원위지, 근위지2th ~ 5th을 굴곡하여 박스를 잡아 고관절 높이 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내려놓음.
- 작업량: 일일 평균 롤(0.576kg) 30개 검사대 앞으로, 박스(8.65kg) 2회 운반 등 총 취급중량 34.6kg 작업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휴대폰 부품 조립 사업장에서 앉은 자세로 미세 부품을 핀셋으로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양측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을 장시간 반복하여 양측 손목 부담이 높고, 9년 6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8.8.29. ~ 2019.12.9.(#5), 사지의통증,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0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오른손
- 취미활동 및 운동: 없음.
- 흡연 및 음주: 무
3) 사고이력
- 수술이력: 2019. 1월 Rt. knee op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0.10.1. 입사하여 휴대폰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쪽 손바닥 저린감 등으로 진료결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9년 6개월간 휴대폰 부품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조립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양쪽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조립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9년 6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사업장에서 자재전달 및 정수기 필터 교체 등 업무력이 확인되고, 2018.8.29.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근전도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손가락의 사용빈도와 부하정도가 높고 양쪽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 등 손목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며, 9년이상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손목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