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320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1.10.16. 입사하여 의약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년 6월부터 양측 수부의 저림 증상 발생하였으며, 이후 증상 악화되어 2020.6.26.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일 이전 경추 부위를 다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2001.10.16.부터 20년 가까이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의약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6.26. C.C 목 아프다. 열손가락 저린다. CSM cord compression. C PEN C4-5 - 2020.6.29. C.C 아직 손 저림, 손마디까지 저리고 우측 종아리도 아직 저리다 - 2020.9.18. C.C 양손이 저리다. - 2020.9.21. ADR C45 Rt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병명으로 2020.9.21. 전신마취하 관혈적 추간판 제거 수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수술 하였습니다. 수술 후 1개월간 안정, 보조기 착용 요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2020.6.26. 경추 MRI에서 상기 상병 확인되며, 척수 압박 심하여 기간 및 수술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업 - 입사일자: 2001.10.16. - 담당업무: 의약품 생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3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6.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40분 (1회 20분, 1일 2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1.10.16.~2020.6.26.(18년 9개월) ㈜○○ / 의약품생산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의약품 생산 업무 담당하며, 의약품 원료 소분, 제품 포장, 첨가제 작업, 원료 칭량, 완제품 백신 포장, 주사제 검사, 지대 작업 등 수행함. - 일일 작업예정품목(생산스케줄)에 따라 업무 순환하며, 신청인은 소분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원료 소분 - 작업 내용: 원료를 스푼으로 떠서 저울에 무게를 재고, 포장용기에 나누어 담아 실링기에 넣어 포장함 - 작업 자세: 고개를 앞으로 비스듬히 숙인 자세로 두 팔을 뻗음 ② 반제품 포장 - 작업 내용: 실링된 제품을 포장 용기에 담음 - 작업 자세: 고개를 앞으로 비스듬히 숙인 자세로 두 팔을 뻗음 ③ 첨가제 작업 - 작업 내용: 원료와 부형제를 믹서기에 넣어서 섞은 후, 소분하여 포장용기에 담음 - 작업 자세: 고개를 앞으로 비스듬히 숙인 자세로 두 팔을 뻗음 ④ 원료 칭량 - 작업 내용: 원료를 소분하기 전 원료가 담긴 용기(약 30kg)를 작업장소로 운반하여 저울에 무게 측정 - 작업 자세: 고개를 앞으로 비스듬히 숙인 자세로 두 팔을 뻗음, 허리를 굽힌 자세로 팔을 뻗음 ⑤ 백신 포장 - 작업 내용: 완제품(백신)을 작업장소로 운반 후 작업 테이블에 쏟은 후 라벨을 붙이고 설명서를 동봉하여 포장 - 작업 자세: 고개를 앞으로 비스듬히 숙인 자세로 두 팔을 뻗음 ⑥ 주사제 검사 작업 - 작업 내용: 주사제 약에 이물질 여부를 조명에 비추어 육안으로 검사 - 작업 자세: 고개를 앞으로 비스듬히 숙인 자세로 두 팔을 뻗음 ⑦ 지대 작업 - 작업 내용: 원료를 담기 편하게 포장용기를 접어 준비함 - 작업 자세: 고개를 앞으로 비스듬히 숙인 자세로 두 팔을 뻗음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상기 근로자 2001년 입사 후 포장, 소분, 실링, 칭량 등의 작업(주업무: 소분작업) 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근로자 작업 환경 확인 결과 경추에 무리가 가는 자세(특히, 소분작업)로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0cm / 60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1.10.16. 입사하여 의약품 생산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수부 저림 증상 발생하여 검사 결과, “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의약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의약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현 사업장에서 약 18년 9개월의 동일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 및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원료 소분, 포장, 검사 등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경추의 굴곡 및 비틀림 등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환경, 작업 빈도, 장기간의 근무력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추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