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21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식업체에서 조리사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장시간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요추부위에 부담이 되었으며, 2020년 10월 15일 11시경 갈비탕을 끓이기 위해 냉동실에서 갈비박스를 6박스 꺼내오는 과정에서 갈비박스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삐끗하여 그 후 계속 통증이 발생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 및 허리에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요추부위에 부담이 되었으며, 2020년 10월 15일 11시경 갈비탕을 끓이기 위해 냉동실에서 갈비 6박스를 꺼내오는 과정에서 갈비박스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삐끗하여 그 후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 2020-11-11 L spine MRI, HNP L4-5 Rt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20.11.12. Discectomy L4-5 Rt / ○○○○○
○ 특진의사 소견
- 최종 확인 상병명: M511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식당 주방조리 업무수행
- 근무형태: 고정 주간, 6일 근무
- 근무시간: 09:00 ~ 21:00
- 휴게시간: 오전 (30분) 10:00 ~ 10:30, 오후 (60분) 15:00 ~ 16:00
- 점심시간: (30분) 14:30 ~ 15: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2월부터 재해발생일(2020년 10월) 까지 기간 중 다수의 요식업 사업장에서 약 4년정도(조리사 2년 7개월 및 주방보조 1년 5개월) 근무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곰탕 및 설렁탕 전문] 업체에서 조리사 업무를 하였음.
- 총인원: 12명(홀 담당 4명, 조리사 6명, 설거지 2명)
- 작업공정: 고기박스 운반작업 → 조리작업 → 가마솥 세척작업 → 청소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고기박스 운반작업(동영상. ○○○_고기박스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냉장고/냉동고에서 고기박스 → 베타 작업대 운반] [베타 작업대 고기박스 → (탕실)주방 바닥 운반] 작업자가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고기박스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한 후,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베타 작업대 및 주방바닥]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이동거리: 8 ~ 10m 내/외
- 작업높이:
· 냉장고 및 냉동고 선반적재(1단 - 100cm / 2단 - 152cm)
· 베타 작업대(8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품목-평균무게
· 갈비탕용 박스-36kg
· 설렁탕용 박스-19.05kg
· 양지고기 박스-19.6kg
· 스지 박스-7.3kg
· 꼬리곰탕용 박스-24.6kg
· 도가니용 박스-25.65kg
* 고기박스는 입고되는 브랜드 별로 무게가 상이함.
- 총 취급 중량물: 1188.6kg/일일, 1인 기준
- 작업량:
· 일일 평균 [갈비탕용 박스 - 6박스, 설렁탕용 박스 - 9박스, 양지고기 박스 - 3박스, 스지박스 - 3박스, 꼬리곰탕용 박스 - 2박스, 도가니용 박스 - 3박스]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고기박스 운반하는 작업 시 중량물 1188.6kg/일일 취급함.
· 고기박스 1회 운반 작업 시 2 ~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고기박스를 운반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좌/우)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② 조리작업(동영상. ○○○_조리작업1.2.3.4)
- 작업내용:
· 고기박스를 가마솥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고기박스를 잡은 뒤 이동하여, 가슴높이로 들어서 가마솥에 투입을 한다.
· 뼈를 삶는 작업으로 가마솥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장 주걱를 잡아서 견관절을 굴곡-신전을 하면서 뼈를 삶는다.
· 가마솥 안의 고기를 건지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뜰채를 잡은 뒤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하여 고기를 퍼 고기박스로 옮긴다.
· 전처리가 된 고기박스 및 국물박스를 냉장고/냉동고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고기박스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한 후,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베타작업대, 냉장고/냉동고 선반]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7시간
- 이동거리: 8 ~ 10m 내/외
- 작업높이:
· 냉장고 및 냉동고 선반적재(1단 - 100cm / 2단 - 152cm)
· 베타 작업대(8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기포함 뜰채(7.3kg)
· 장 주걱(0.9kg), 국자(0.2kg)
· 갈비탕용 박스(36kg)
· 설렁탕용 박스(19.05kg)
· 도가니용 박스(25.65kg)
· 전처리가 된 고기박스(15kg)
· 설렁탕용 국물박스(24kg)
- 총 취급 중량물: 2286.6kg/일일, 1인 기준
- 작업량:
· 일일 평균 [갈비탕용 박스 - 6박스, 설렁탕용 박스 - 9박스, 도가니용 박스- 3박스, 전처리된 고기박스 - 14박스, 설렁탕용 국물박스 - 21박스]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일일 평균 고기포함 뜰채를 54회 퍼는 작업을 수행.
· 조리하는 작업 시 중량물 2286.6kg/일일 취급함.
· 일일 평균 [갈비탕 - 2시간, 설렁탕 - 3시간, 도가니탕 - 2시간] 조리시간이 소요.
③ 가마솥 세척작업(동영상. ○○○_가마솥 세척작업)
- 작업내용: 가마솥 내부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에 수세미를 잡고 우측 견관절의 굴곡-신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가마솥을 닦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바닥-가마솥(87cm)
- 가마솥 규격: 입구지름(76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0.0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가마솥 내부 - 8회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가마솥을 세척하는 1회 작업 시 7분 소요됨.
- 참고사항: 가마솥을 세척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④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
- 작업내용: (탕실)주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브러쉬를 잡아 밀고 당기면서 (탕실)주방 바닥 청소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25kg), 브러쉬(0.9kg)
- 작업량:
· (탕실)주방 바닥 청소를 1회/일일 수행, 1인 작업
· 일일 평균 (탕실)주방 바닥(면적 - 8평) 청소작업을 수행.
· 1회 작업 수행 시 30분[빗자루 작업 - 10분, 브러쉬 작업 - 20분] 소요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식당(설렁탕 및 갈비탕집)에서 근무하며 운반과 조리작업 시 요추 굴곡 상태로 고기박스를 일평균 3,000kg 이상 들어서 옮겼으며, 그 외에 가마솥 세척 및 청소 시에도 지속적으로 요추 굴곡 동작이 반복되는 등 업무로 인한 요추 부담이 매우 높았음.
- 조리사 및 주방보조로 해당 업무를 4년간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 결과 2014년 7월에 1회 요추부 염좌, 2016년 4월에 요통으로 1회 진료한 이력 확인됨.
- 2013~당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6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요식업체에서 조리사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장시간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요추부위에 부담이 되었으며, 2020년 10월 15일 11시경 갈비탕을 끓이기 위해 냉동실에서 갈비박스를 6박스 꺼내오는 과정에서 갈비박스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삐끗하여 그 후 계속 통증이 발생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시간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 및 허리에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요추부위에 부담이 되었으며, 2020년 10월 15일 11시경 갈비탕을 끓이기 위해 냉동실에서 갈비 6박스를 꺼내오는 과정에서 갈비박스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삐끗하여 그 후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2월부터 재해발생일(2020년 10월) 까지 기간 중 다수의 요식업 사업장에서 약 4년정도(조리사 2년 7개월 및 주방보조 1년 5개월) 근무이력 확인되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4년 7월에 1회 요추부 염좌, 2016년 4월에 요통으로 1회 수진한 이력 이외 특이소견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0. 15.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요식업체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며 젖히거나, 굽히는 등의 가동범위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