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우측 슬관절 장경대 마찰 증후군/요추간판의 장애(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22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장경대 마찰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간판의 장애(L5/S1)’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릎통증이 점점 심해져 진료결과, “우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장경대 마찰 증후군, 요추간판의 장애(L5/S1)”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계단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을 굴곡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동하는 자세 등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3.) S) 걸어 다닐 땐 괜찮은데 계단 오르내릴 때 발생하는 통증을 호소로 내원. 목수, 계단 올라 다니는 일을 많이 하신다. / O) Td on ITB injection / A) ITB syndrome of knee Rt
- (2020.9.3.) Lt. L5/S1 neuroplasty and neurolysis
- (2020.9.4.) Rt. knee AS drilling and MFx. BMAC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무릎 및 요통 주소로 시행한 MRI 검사상 요추간판장애(Lt. L5/S1), 우측 연골의 기타 명시된 장애 아래다리,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기타 무릎구조물, 무릎뼈의 상세불명 장애의 진단을 받고, 수술 시행, 통증치료, 재활치료 경과관찰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명 생략) 현장
- 입사일자: 2020.3.2.
- 담당업무: 거푸집 조립 등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00),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2.28. ~ 2020.8.21.(82일), ○○○○ (사업명 생략) / 형틀목공
- 2006.7.19. ~ 2020.2.18.(1137일), 일용근무 다수 / 형틀목공
- (신청인 주장) 2001년부터 2020년까지 19년정도 형틀목공이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기간 중 2년 6개월은 계단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거푸집 조립 등의 형틀목공으로 유로폼 설치 → 벽체 유로폼 설치 → 파이프 서포트 설치 → 운반 → 슬라브 설치 → 계단 슬라브 설치(과거) 등 수행함.
- 작업자 수: 10~20명
※ 계단형틀목공: 일반적인 형틀목공과 대부분의 작업은 비슷하나 계단에서 쪼그려 앉아 슬라브 망치질을 하는 등의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현재 신축현장에서의 업무는 아님.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유로폼 설치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놓아 기둥철근에 설치하거나 어깨높이로 2단으로 설치한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을 하며 철재 틀에 결속함.
- 총 취급 중량물: 유로폼(19kg) × 40개 = 760kg/일일(1인 작업)
② 벽체 유로폼 설치작업
- 작업내용: 벽체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유로폼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핀을 끼워넣고 망치질을 하며 유로폼을 결합함.
- 총 취급 중량물: 유로폼(19kg) × 40개 = 760kg/일일(1인 작업)
③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 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 서포트를 쥐고 힘을 주어 알폼 또는 천장에 끼운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쥐고 망치질을 하며 파이프 서포트를 고정시킴.
- 총 취급 중량물: 파이프 서포트(12kg) × 40개 = 480kg/일일(1인 작업)
④ 운반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를 운반하는 작업: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1개씩 잡고 이동하여 계단을 오름.
·유로폼를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1개씩 잡아 운반함.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좌측 견관절에 올려 운반함.
- 총 취급 중량물: 유로폼(19kg) 40개 운반/일일(1인 작업), 1회 이동 시 2개씩 운반하며, 파이프 서포트 40개 운반/일일(1인 작업), 1회 이동 시 1~2개씩 운반, 1회 이동 시 최소 5m, 최대 30~60m 이동함.
⑤ 슬라브 설치작업
- 작업내용
·슬라브(천장 및 바닥의 수평부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합판을 나무 각재위에 올려놓은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을 하며 슬라브를 제작함.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합판을 잡고 이동한 후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망치질을 하며 합판을 제작함.
- 총 취급 중량물: 슬라브(10.8kg) × 9개 = 97.2kg/일일(1인 작업)
⑥ 계단 슬라브 설치작업(과거작업_계단 형틀목공)
- 작업내용: 계단의 슬라브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망치질을 하며 경사져있는 슬라브에 망치질을 함.
- 작업량: 슬라브 40개 설치/일일(1인 작업), 슬라브 1개(2,430mm×750mm×1.3T)당 피스 30개(망치질 150회), 슬라브 1개 설치 시 3분 소요
○ 업무관련성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이 재해발생일로 주장한 2020년 07월 03일에는 당 현장에 출력하지 않아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현장업무 특성 상 당 현장 업무 완료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타 사, 타 현장에서 일을 하였을 점을 배제 못할 것인데 당사 당현장에 산업재해가 승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 우측 슬관절 골연골염, 우측 슬관절 장경대 마찰증후군(과잉 측면압력증후군) 및 추벽증후군 상병 확인되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신경 압박소견 없음.
-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중량물을 든 채로 반복적인 굴곡/신전,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자세로의 8.5년의 근무력은 우측 무릎의 심한 부담요인임. 우측 슬관절 골연골염, 우측 슬관절 장경대 마찰증후군 및 추벽증후군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년부터 요통으로 30회, 무릎관련 100회 등 허리와 무릎관련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8cm, 몸무게 76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1갑(25년)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측 주관절 좌상(2003년), 우측 5족지 골절 등(2013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릎통증이 점점 심해져 진료결과, “우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장경대 마찰 증후군, 요추간판의 장애(L5/S1)”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1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계단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을 굴곡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동하는 자세 등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6.7.19.부터 현 사업장 포함 대략 6년정도 업무수행 이력이 확인되며, 2012년부터 허리 및 무릎관련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장경대 마찰 증후군’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요추간판의 장애(L5/S1)'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형틀목수로 유로폼 19kg, 파이프서포트 12kg 등 일 80회이상 중량물을 든 채로 반복적으로 무릎 굴곡, 신전, 쪼그린 자세 등 무릎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6년이상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장경대 마찰 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상병 ‘요추간판의 장애(L5/S1)’은 허리의 굴곡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나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낮아 요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병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장경대 마찰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간판의 장애(L5/S1)’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