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부관절와순전후방 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23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상부관절와순전후방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스피드 도어 설치 작업 중 본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다리 위에서 과도하게 힘을 쓰며 작업을 하여 왼쪽 어깨 부분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상부관절와순전후방 병변’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6월 7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1년 11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자동문 설치 업무(사무직을 7개월간, 반도체 기계 엔지니어를 2.7개월간 수행함)를 해 왔고, 평균 16kg 가량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며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으며, 또한 자동문 본체 설치 시 약 200kg의 자동문을 4~5인으로 설치하며 과도한 중량물 취급으로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고, 자동문 설치작업 시 고소 작업대 위에서 견관절을 과도하게 굴곡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국소진동이 발생하는 브레이커, 임팩 드라이버, 그라인더 등의 공구 사용으로 인해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9.04.22, ○○○○]
- 우측어깨 간헐적 통증, 가만히 있어도 쑤신다.
- 평소 사다리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설치한다
- sono: small calcification
- 양 팔목 우>좌
손목을 돌릴 때 시린 느낌 많이 아프면 사용하기도힘들고 힘도 잘 안들어간다.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상부관절와순전후방 병변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영상검사 상 특별한 SLAP 소견 보이지 않으며, 이학적 검사 상 신청 상병과 합당한 소견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근로자수: 39명
- 입사일자: 2017.6.7.
- 담당업무: 자동문 설치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3.5시간(08:30~22:00)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12:00~13:0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08.01.~2016.11.12.(□□□□□): 사무직(3개월)
- 2015.06.01.~2015.09.07.(△△△, △△△): 반도체기계엔지니어(2개월 12일)
- 2015.03.~2015.06.(◇◇◇◇): 여행가이드(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 개요(○○○) : 산업용자동문을 시공하는 기업으로 근로자들은 출장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1~2일간 자동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 하차 및 운반 → 가공 → 자동문 설치 → 센서 설치 → 운전 및 이동
- 작업자 수 : 2인 1조
- 현장방문
· 조사 일시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조사 내용 : 제조업 현장의 스피드도어 설치 시 방문하여 부담작업에 대한 영상촬영 및 중량물 측정 등을 실시함
- 참고사항
· 그 외 용접작업 등을 수행 시 배전반에서 전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미세 감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함(전기작업 시 배전반 사진1~3.jpg)
2) 신체부담 작업
① 하차 및 운반작업(동영상. 하차 및 운반작업 1~7)
- 작업내용
· 자동문 레일 및 판넬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레일을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동문 레일을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놓인 자동문에 레일을 올려놓는다.
· 사다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사다리를 좌측 견관절에 올려맨 자세로 이동한다.
· 케이블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좌측 손으로 차에 놓인 케이블을 잡아 당아 당긴 후 양손으로 케이블을 들고 이동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차에 올려진 공구함을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놓인 카트에 싣는다.
· 자동문 본체를 일부 드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동문 본체를 들어 위치를 조정한다.
· 자동문 본체를 들어올리는 작업으로 지게차가 들어 올리지 못하는 천장이 있는 경우 약 50cm 가량을 들어올림. 작업자들이 사다리 위에 올라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자동 문 본체를 설치 위치에 올려놓는다(영상 없음)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형 레일(39.4kg), 사각 레일(21.7kg), 사각 파이프(22kg), 판넬(12.3kg, 13.4kg), 환봉(55kg), 자동문 본체(200kg), 사다리(12.3kg), 케이블(6.3kg), 컨트롤러(6.7kg), 절단기(15kg), 각종 공구(19.7kg)
- 총 취급 중량물 : [원형 레일(39.4kg) × 2개 + 사각 레일(21.7kg) × 2개 + 사각 파이프(22kg) × 3개 + 판넬(13.4kg) × 3개 + 환봉(55kg) × 1개 + 자동문 본체(200kg) × 1개 + 사다리(12.3kg) × 10회 + 케이블(6.3kg) × 5개 + 컨트롤러(6.7kg) × 1개 + 절단기(15kg) × 1개 + 각종 공구(19.7kg) × 1개] ÷ 2인 작업 = 340kg/일일(1인 작업 기준)
- 참고사항
· 자동문 본체 운반에 대한 내용 : 자동문 본체 설치 위치가 4.5m 이상인 경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그 이하인 경우 지게차를 사용함. 대부분 지게차를 사용하나 작업환경 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cm 가량을 들어올림(현장의 작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4~5인으로 200kg 가량의 자동문 본체 들기 작업함)
② 가공작업(동영상. 가공작업 1~4)
- 작업내용
·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절단기의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잡아당기며 파이프를 절단한다.
· 원형 레일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또는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드릴을 잡고 우측 견관절(또는 좌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자동문 본체의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드릴질을 한다(드릴을 사용하지 않는 손은 자동문 본체를 잡아 지지하며, 드릴을 사용하는 손은 전방으로 힘을 주어 드릴질을 한다)
·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설치된 파이프에 그라인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그라인더(1.8kg), 드릴(1.8kg)
③ 자동문 설치작업(동영상. 자동문 설치작업 1~8)
- 작업내용
·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천장으로 세운 후 파이프를 잡고 있는다.
· 해머드릴로 벽을 부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해머드릴을 잡아 전방으로 드릴질을 한다.
· 임팩으로 나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또는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임팩을 잡아 나사를 설치한다.
·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또는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용접홀더를 잡아 용접을 한다.
· 사다리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용접 홀더를 잡아 용접을 한다.
· 고소작업대 위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용접 홀더를 잡아 용접을 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 홀더(1kg), 임팩(1.8kg), 해머드릴(3kg)
- 참고사항 : 스피드도어 살치 시 고소작업대의 작업 공간이 여유롭지 않아 팔을 과도하게 굴곡하고 뻗는 등이 많아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④ 센서 설치작업(동영상. 센서 설치작업 1~2)
- 작업내용
· 바닥의 센서 설치를 위해 바닥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쪼그려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전방으로 밀면서 바닥에 홈을 만든다.
·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선을 잡아 바닥의 홈에 끼워넣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실리콘을 잡아 실리콘을 칠하며 바닥에 센서를 설치한다.
·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판넬을 잡아 자동문과 파이프 사이에 판넬을 끼워 넣는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그라인더(1.8kg), 판넬(13.4kg)
- 참고사항 : 각종 치수 등을 측정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약 4시간 가량임
⑤ 운전 및 이동작업(동영상. 운전 및 이동작업)
- 작업내용 :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량 : 약 2시간 운전 및 이동/일일(1인 작업)
- 참고사항 : 1톤 화물차를 사용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동의여부 [ □ 예 / ■ 아니오 ]
- 시공 공정 상 사다리 위에서 과도하게 힘을 쓰는 작업은 고소작업대를 통해 상부 드럼조립작업을 진행함
- 12/11 이후 업무상 질병으로 무급휴가 후 4/19 개인사유로 퇴사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은 자동문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관절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지만 근무기간이 2년 6개월로 길지 않아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한 상병 확인 결과 좌측 상부 관절와순 전후방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신청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하며,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좌측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9cm / 체중 85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2021.3.15.(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스피드 도어 설치 작업 중 본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다리 위에서 과도하게 힘을 쓰며 작업을 하여 왼쪽 어깨 부분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상부관절와순전후방 병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문 설치 업무 수행 시 견관절이 과도하게 굴곡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운반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년 11개월 동안 자동문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좌측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으며, 이전 산재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상부관절와순전후방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위 부담작업이 있긴 하나,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어깨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상부관절와순전후방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