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325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11. 1. ㈜○○○○○에 입사하여 □□□ ○○ 단체급식 식당 6개소에서 조리업무 종사자로 근로하였으며, 전처리, 조리, 세척 등의 작업과정에서 어깨와 팔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 이상 조리종사자로 근로하였으며, 최근 작업장(○○○○)에서 재해발생일시 기준으로 총 약 8개월 근무하면서 솥단지 작업, 찬모작업, 튀김조, 전판 작업을 수행하는 등 수부, 상지부 부담 작업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년 11월 04일 : ① Rt. shoulder pain : 1년 정도 경과됨. ② Rt. elbow pain : 5개월. ③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한다. 10년 경력
- 2020년 11월 13일
① Rt. shoulder MRI : subdeltoid effusion, SST tendinopathy, ant. labrum injury humerus post wall erosion
② Rt. elbow MRI : common extensor partial tear and LCL injury R/O UCL injury also
conc.) compatible with lateral epicondylitis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임상 소견 : 2020년 11월 13일 타병원 MRI 상 우측 견관절 SST tendinopathy 및 SASD bursitis가 확인되고 있으며, 우측 주관절 lateral epicondylitis가 확인됨.
- 영상 판독 :
① 특별진찰 기간 동안 MRI, CT 등의 검사 시행하지 않음.
② Rt. elbow series, Rt. shoulder series :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0. 11. 1.
- 담당업무: 단체급식 조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8:10~18:10)
- 식사시간: 60분(13:30~14:30)
※ 현재는 코로나 여파로 배식시간이 11:30~13:30까지로 점심시간이 13:50-14:50로 변경됨.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10. 3. 1. ~ 2010. 11 .1 △△, 학교급식조리(4대보험)
- 2009. 10. 1. ~ 2010. 3. 1. ◇◇◇◇, 학교 급식조리(4대보험)
- 2006. 12. 27. ~ 2008. 3. 11. 사진관 운영(사업자등록이력)
○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 ○○ 내의 직원 식당의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 내 식당은 여러개로 2년 주기로 작업장을 로테이션하며 작업함. □ 및 CC○→□→◇◇◇→최근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 사업주 측 진술에 의하면 작업장 내에서도 3개월 주기로 작업을 로테이션 한다고 함.
- 2010년부터 근무하면서 작업장 전환과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재해발생일 이전 2020. 10. 26. ~ 2020. 10. 30. 의 조리 계획표과 주간 메뉴표(작업량 및 식수인원 확인 가능함)을 기준으로 작업량 정량화 함.
- ○○○○ 작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 □□□ ○○ 타 직원 식당(작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작업은 현장조사 불가하여 신청인 주장 인용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근무인원(현재 근무 기준): 총 13명
- 업무분장: 조리사(총 2명), 조리원(11명)
- 조리원들은 작업장에서 홀, 전판, 솥단지, 세정, 칼질, 배식, 부찬모, 설거지 업무로 나뉘어 수행됨.
2) 신체부담 작업
※ 식수인원(○○○○ 작업장 기준), (2020.10.26.-2020.10.30. 기준)
·중식: 1,246식 / 석식: 430식
① 전판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전판을 이용한 전 부치기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전판에 기름을 두르고, 좌측 손으로 대국자를 잡아서 반죽이 담긴 통에서 반죽을 푼 후에 우측 손으로 소국자를 잡아서 대국자에 담긴 반죽을 전 1개 단위로 전판에 올리면 다른 한명은 뒤집개를 이용하여 수차례 뒤집어서 굽고 바트에 담아서 배식대 및 온장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 요인조사」표 참조
② 튀김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튀김대에 반죽옷을 입힌 튀김을 투입하여 기름에 튀기고 바트에 담아서 이동카트에 적재하여 온장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튀김대에 기름을 붓고 기름의 온도가 맞춰지면 집게 및 손을 이용하여 튀김에 반죽 옷을 입혀서 투입하고, 그 외 1명은 튀김망을 이용하여 수차례 뒤집어서 튀긴 후 튀김망을 상,하로 흔들어서 기름을 제거한 후 바트에 담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 요인조사」표 참조
③ 세척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당일 중식과 석식의 전판 및 튀김 작업을 완료하면 전판과 튀김대를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당일 중식과 석식의 메뉴 중에 전 부치기 및 튀김 작업을 수행하고, 중식과 석식의 전판 및 튀김조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대(전판 및 튀김대)를 주방세제를 묻힌 물을 수세미에 묻혀서 손, 팔꿈치, 어깨에 강한 힘을 주어서 상, 하, 좌, 우로 닦아내고 물 호스를 이용한 물로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 요인조사」표 참조
④ 배식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배식대로 국이 담긴 국 카트를 운반하고, 국그릇에 국을 담아내는 형태의 국 배식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배식대로 국이 담긴 국 카트를 운반하여 세팅하고, 국이 담긴 카트에서 1인분 양의 국을 국자를 이용하여 국그릇에 담고, 국 배식대 위의 선반에 적재하여 놓는 형태의 국 배식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 요인조사」표 참조
○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 이전 작업장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2011. 4. ~ 2014년(낮 근무:04;30~14;00)
- 작업장: A, A1
- 식수인원: 2000인분/중식 기준
- 조리원 25명
- 작업내용
·솥단지(조식, 5인 작업, 22개월 근무): 죽은 12개월 담당함. 세척, 나르기, 설거지를 담당함.
·07:30-09:00: 세정작업(1인 작업): 수저, 컵, 그릇류를 세척기에 넣는 작업함.
·추가적으로, 죽 조리 후 누룽지가 있어서 닦는 경우가 무리가 됨.
·중식기준(2000인분, 4-6인 1조): 조리원(25명), 파(50kg), 배추(0-100kg), 무(100-400kg), 양파(300-500kg/일), 양배추(100-300kg/일)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② 2014년 ~ 2018. 5. 6.
- 식수인원: 800분/조식, 2500인분/중식
- 조식 조리원: 5명, 중식조리원: 4명
- 작업내용
<조식 기준>
·2개월마다 로테이션함.
·찬모, 라면파트, 샐러드파트, 밥, 홀+세정을 로테이션하여 총 5명의 조리원에서 담당함.
<중식 기준>
·주로 전처리 작업함. (칼질 업무로 다듬기 작업함.)
·김치 썰기 작업함. (200kg/일)로 매일 2-3시간을 수행함. (일평균: 13-14개 바트)
·총 6명에서 세정 작업을 수행함.
③ 2018. 5. 7. ~ 2020. 2.
- 식수인원: 1500분/1층, 1000명/2층인분
- 조리원: 42명
- 작업내용
·초기 6개월은 1층에서 튀김 작업을 수행하고, 2층에서 전판 작업을 반죽하여 전부치기 작업을 4인 1조로 수행함.
·이후 4개월은 당일 발생하는 결원자의 담당 업무를 맡아서 함.
·업무강도가 높아서 무리가 된 찬모 작업을 2인 1조로 총 개월 근무함.
·총 6~7명(이물질 제거, 운반, 그릇 받은 사람, 식기류 빼는 사람, 그릇류 세척기에 넣기에서 총 3개월간 세정 업무를 수행함.
·5가지 양식 그릇/1인 기준으로 식기류를 삶고 분류하는 세정작업을 수행함.
·2인 1조로 식판(쟁반) 꽂기를 1시간 수행하고, 컵(2,500개)를 넣는 작업을 40분 동안 수행함. 이후 2인 1조로 수저 분류를 1시간 수행함. 마지막으로 40분 동안 1인 작업으로 컵(100~800개)을 세척기로 세척하고, 세정실 청소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구내식당에서 전, 튀김, 솥단지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의 거상, 외회전/내회전, 중량물의 운반, 반복적 회전 운동 등의 신체 부담요인과 팔꿈치의 굽히기, 내전/외전 및 내회전/외회전, 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손을 이용한 밀기, 당기기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전 및 튀김, 조리 업무와 세척 및 배식 작업을 2010년 이후 약 10년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1)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3)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2010년 이후 유사 상병으로 지속적 진료를 본 이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본원 특별진찰 결과 및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반복적 조리 작업으로 인한 지속적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0-12-01~12-21 M7712 외측상과염-위팔
- ○○ 2014-07-04 M6591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2016-04-22 M6593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 2011-05-17~06-07 S5348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2-02-15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4-01-03~02-13, 06-25~07-02, 2015-11-06~12-20, 2016-01-04, 03-15~05-20,2016-07-15, 09-12~10-27, 2017-01-11~03-13, 06-01~12-27, 2018-01-04~12-22, 2019-01-02~04-24, 08-16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4-07-08~09-16, 2015-07-07~07-08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4-10-01~12-22, 2015-01-09~05-06 S437 견깁대의기타부분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5-07-15~08-28 S637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6-11-14~12-21 G569 팔의상세불명단말신경병증
- □□□□ 2020-07-31~08-28 M79140 근근막통증증후군,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4cm / 체중 56.5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0. 11. 1. ㈜○○○○○에 입사하여 □□□ ○○ 단체급식 식당 6개소에서 조리업무 종사자로 근로하였으며, 전처리, 조리, 세척 등의 작업과정에서 어깨와 팔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0년 이상 조리종사자로 근로하였으며, 최근 작업장(○○○○)에서 재해발생일시 기준으로 총 약 8개월 근무하면서 솥단지 작업, 찬모작업, 튀김조, 전판 작업을 수행하는 등 수부, 상지부 부담 작업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0. 11 .1.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약 10년 가량 단체급식 식당의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0년부터 ‘외측 상과염, 팔꿈치 염좌, 근육긴장(어깨부분)’등의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단체 급실소에서 전처리, 조리, 청소 등 급식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 수행 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중량물의 취급 등의 어깨부위에 반복적인 부담 작업이 관찰되며 10년간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