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3-4번간/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326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3-4번간, 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4-5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11.1.부터 ○○○○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담작업을 하다가 2018년 추석이후 작업점이 15㎝ 낮아져 오리걸음을 하면서 컨베이어벨트를 따라가며 작업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 악화되어 병원 내원하였고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3-4번간, 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4-5번간’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아울러, 1차신청시 ○○○○의 진단명(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3-4번간)을 토대로 한 것이나 본건 신청은 ○○□의 진단명을 근거로 하여 진단일자와 상병명도 상이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니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임.)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샤시부 엔진 소속으로 조립 업무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8.11.29., □ )
- 심한 통증 chronic
타병원 신경 성형술 효과 없다. 더 아프다. 왼쪽도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요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요추 3-4-5간
○ 자문의사 소견
- 2018.10.17, 2018.12.2 및 2018.12.5 요추 MRI 확인. 요추 제3-4 및 제4-5간 추간판 팽윤과 제3-4간 협착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근로자수 : 5669명
- 입사일자 : 1991.11.1.(1995.7.1. □□□□□ 취득 확인)
- 담당업무: 샤시부 엔진 조립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오전조 07:00 -15:40 / 오후조 15:40 - 01:50
- 휴게시간 : 오전조 11:00- 11:40 / 오후조 19:40-20:20 (중간 휴게 2회 각 10분)
○ 근무이력
- 1991.11.1. - 1993.5.20. : □□□□□ 조립라인/엔진조립 업무/○○○○○
- 1993.5.21. - 2001.2.20. : 2공장 메인라인/조립업무/ ○○
- 2001.2.21. - 2003.7.17. : 건설일용직/오함마 작업/정리해고기간
- 2003.7.18. - 2005.12.31 : 1공장 메인라인/조립업무/5직장
- 2006.1.1 - 현재까지 : 샤시부 엔진/조립업무/2직장
※ 고용보험이력상 2005.10.28. ○○○○(주) ○○에 입사한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 1991.11.1. - 1993.5.20. : 조립라인/엔진조립 업무/창원국민차
: 서있는 상태에서 컨베어 벨트를 따라 흐르는 차체에 미션 및 각종 엔진부품을 장착하는 반복적인 업무
② 1993.5.21. - 2001.2.20. : 2공장 메인라인/조립업무/ ○○
○○ 메인라인에서 15명의 노동자가 10개정도의 공정업무를 수행. 1시간에 45잡의 속도로 조립업무 수행
-1일 2교대 근무를 하였고, 1일 근로시간은 08:00-20:30 약 11시간 근무. 1주 약6일, 월 27-28일 근무함.
* 브레이크 ABS 모듈 토크 공정 : 자동차 엔진룸에 허리를 숙이고 브리에크 ABS 모듈을 엔진룸에 고정시키는 작업.
* 시트 벨트 조립 공정 : 자동차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에 안전벨트를 장착하는 작업입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틀어서 차체 밖에서 차체 안쪽 벨트를 고정시키는 부위에 에어툴로 나사를 박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작업점이 낮아서 (차량의 시트 높이 - 바닥에서 약 60cm정도) 187cm 신장인 피재자는 다른 작업자들보다 허리를 더 많이 굽혀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음.
* 컨덴서 에어컨 리퀴드 파이프 공정 : 자동차 전면부에 위치한 엔진룸 라디에이터 앞에 '리퀴드 파이프'를 들어 끼워 장착시키는 작업.
* 자동차 앞/뒤 유리 장착 공정 : 2인1조, 압착기로 유리를 압착시킨 후 허리를 숙여 손과 양팔의 힘을 이용하여 들어서 차체에 놓고 고정시키는 작업. 유리의 무게는 약 10-20kg임.
③ 2001.2.21. - 2003.7.17. : 건설일용직/오함마 작업/정리해고기간
- 약2년5개월간 리모엘링공사업체에서 일용직 근로.
- 해머로 벽을 부숴 잔해물을 통에 넣어 건물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수행.
④ 2003.7.18. - 2006.11.27 : 1공장 메인라인/조립업무/5직장
- 약 15명의 노동자들이 약 15공정을 1시간 단위로 수행. 근무는 8:00-19:00. 1일 약 10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63잡임.
* 헤드라이닝 천장 체결 공정 : 5.5kg무게의 헤드라이닝을 차체 내부에 장착시키는 공정. 작업점이 175cm에 형성되어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노출.
* 어시스트 핸들 체결 공정 : 어시스트 핸들 장착 시 작업점이 차량 내부에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목 신전 및 허리 뒤틀림이 발생
* 썬 쉐이드 모율 체결 공정 : 작업점이 차량 내부에 있어 목 신전 및 어깨 들림, 허리 뒤틀림이 발생. 전기드라이버로 썬 쉐이드를 차량 내부에 체결, 차량의 밖에서 차량의 180도 안쪽으로 볼팅작업을 함.
⑤ 2006.11.28 - 현재까지 : 샤시부 엔진/조립업무/2직장
- 66잡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컨베이어를 타는 작업은 1개당 55초이내, 1시간당 66개, 1일 8시간 근무함.
- 2006년경까지도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될 때까지 12년동안 샤시부 엔진2직장에서 근무함.
- 2018년도 추석(2018.9.24.) 연휴 직전까지 14명의 근로자가 14개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2006년경부터 - 1일 10시간정도 근무하였음. 2013년경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 오전근무는 07:00-15:40까지, 오후근무는 15:40-24:20(잔업 시 1:40까지)
* 엔진배선 체결 공정 : 70도 허리를 구부려 팔로 엔진부를 지탱하며 좌우로 허리를 틀며 계속 작업을 함.
* 리어 마운팅 가조립 및 본 조립 공정 :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움직이는 엔진부에 보트를 박기 위한 가조립 설치를 위해 ‘에어툴 공구’를 사용해서 허리를 70도 정도 구부려 가조립함.
가조립 하고 나서는,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움직이는 엔진부에 70cm 허리 높이에서 마운팅 조립을 위해 허리를 60도 정도 구부린채 온몸을 뒤틀면서 ‘작업 툴’을 사용하는 작업. 조립작업 시 작업점이 낮아(약 80cm) 목, 허리 굽힘이 발생함.
* PTU 브래킷 가조립 및 PTU 체결 :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움직이는 엔진부에 무릎과 허리를 70도 정도 구부린 채 에어툴을 사용하여 가조립을 함. 가조립하고 나서 엔진부에 볼트를 끼우기 위해 ‘작업 툴’로 온 몸에 앞으로 체중을 실어 작업
* 오일팬히터 체결(히트쉴드 취부) : PTU 체결을 한 직후에 하는 작업입니다. 추운 지방에 출시되는 차량의 하부에 히트 쉴드를 장착하는 작업으로 목과 허리를 틀어서 ‘기계 툴’을 사용하여 장착하는 작업으로 허리가 틀림
* 인텀 샤프트 취부 : 차량 내부에 인텀 샤프트를 장착하는 작업으로 작업점이 낮아 허리부위 부담이 발생함.
* SG엔진 서브작업, MD디젤 서브 작업 : SG엔진은 가솔린용, MD엔진은 디젤 엔진입니다. 엔진 서브작업은 컨베이어 작어빙 아니고, 바닥으로부터 50cm 높이에 놓인 엔진 6개(1개 파레트) 서브작업(볼트, 너트 끼움)을 위해 허리를 100도 이상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반복함.
* 이그저스트 가조립 : 허리를 굽히고 이그저스트를 가조립 시 시야확보가 어렵고 작업점이 낮아(약 70cm) 목 비틀림 및 허리 굽힘이 발생
* 컴프레셔 취부 공정 : 볼팅 작업시 작업점이 낮아(약 70cm) 허리 굽힘 및 접촉 스트레스가 발생
- 신청인 측 진술: 입사 후 25년간 차량 조립라인 및 샤시부 엔진라인에서 근무 하였으며, 발병일 이전 12년간 현 샤시부 엔진부서에서 엔진조립라인에서 근무함.
현 샤시부 엔진부선 14공정으로 1시간 단위로 공정별 순환근무 실시함.
신청인이 현재 작업중인 20개 공정 중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11개 공정 중 제출한 작업동영상을 분류하여 6개 작업으로 분리하여 정리함. (2020.01.06. 재해자 현장 출장 동행하지 않아.보험가입자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동영상을 확인받음.)
2018년 여름휴가 이후의 작업환경의 변화로 허리부담이 급격히 강화되었음.
회사는 2018년 여름휴가기간(2018. 7. 30. ~ 8. 12.) 동안에 컨베이어 벨트의 작업점을 15cm 낮추는 작업을 했음. 그 결과 피재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허리를 더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오리걸음하듯이 컨베이어벨트에 달려있는 엔진부를 쫓아가며 작업을 하게 되었음. 기존 작업점보다 더 낮아진 작업대에서 2018. 8. 13.부터 2018. 추석연휴(9. 24. 추석)직전까지 약 40일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자세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음. 이 자세가 너무 힘들어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목을 꺾어서 피스홀을 보면서 고정작업을 하게 되었고 필연적으로 허리 부담이 증가하였음. 회사도 뒤늦게 컨베이어 벨트 공사의 하자를 확인하고 9월 추석연휴기간동안 다시 엔진높이를 원래대로 15cm 높이는 공사를 했음.
■ 요양신청서 재신청 사유
ㅇ 1차 청구 : 2018. 10. 17(재해일자). 요추 제4-5번간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협착증 진단(○○○○), 2018. 10. 30. 요양급여 신청
=> 불승인 : 2019년 3월 5일
① 상병확인되지 않음 (공단 자문의 : 제3-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및 협착증 확인) ② 업무관련성 없음 (일부 부담작업 확인되나 빈도가 높지 않으며 장기간 근무력 고려해도 전체적인 업무부담도 높지 않음)
ㅇ 재심사 청구
=> 불승인 : 2019년 8월 19일
ㅇ 1심 판결(○○ 2020. 7. 3. 선고 (기타 개인정보 생략) 판결-패소확정)
=> 불승인(청구기각) : 2019년 8월 19일
ㅇ 본건 신청의 취지 : ① 상병명을 명확히 확인받아 재신청
- ○○ □(요추 제3-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M511)과 요추간판 협착증(M480))
② 업무관련성 (상당인과관계 판단) 관련 자료를 보강하여 신청
- 1차 신청 당시에는 일부 업무내역만 반영되었으므로 과거 자료를 보강함.
- ○○○○ ○○ 및 그 전신인 □□□□□의 ‘노동강도’ 관련 자료를 보강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엔진배선 체결 공정
- 작업내용 : 천정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이동중인 엔진부에 엔진배선을 올려서 각각의 연결부를 손으로 끼워 맞추는데, 움직이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작업중 허리를 측면 15도가량 굴곡 상태에서 뒤 또는 옆으로 2-3걸음 이동하며 배선을 엔진에 연결하는 작업임(1-4번까지 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로 작업점이 높아(약150㎝) 어깨들림이 발생하고 손가락 압력점 및 손목 부위에 반복적인 움직임이 발생
- 작업량 : 1시간 로테이션 작업
② 리어마운팅 가조립 및 조립
- 작업내용: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움직이는 엔진부에 보트를 박기위한 가조립 설치를 위해 에어툴을 사용하여 허리를 70도 정도 구부려 가조립함. 가조립 후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움직이는 엔진부에 70㎝ 허리 높이에서 마운팅 조립을 위해 허리를 60도 정도 구부린채 온몸을 비틀면서 작업툴을 사용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앉은 자세로 ETC툴을 사용하여 조립작업시 작업점이 낮아 목, 허리 굽힌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 1시간 로테이션 작업
③ PTU브래킷 가조립 및 PTU체결 공정
- 작업내용: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움직이는 엔진부에 무릎과 허리를 70도 정도 구부린채 에어툴을 사용하여 가조립함. 가조립후 엔진부에 볼트를 끼우기 위해 작업툴로 온몸에 앞으로 체중을 실어 작업함.
- 작업자세: 선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비틀어진 자세에서 작업함.
- 작업량 : 1시간 로테이션 작업
④ 히트쉴드 취부 공정
- 작업내용: PTU체결후 차량의 하부에 히트쉴드를 장착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로 목과 허리를 굽히고 작업하므로 목비틀림과 허리부담요인이 발생함.
- 작업량 : 1시간 로테이션 작업
⑤ SG엔진 서브작업, MD엔진 서브작업
- 작업내용: 가솔린 및 디젤엔진에 볼트 및 너트를 끼우는 작업
- 작업자세: 바닥으로부터 50㎝ 높이에 놓인 엔진 서브작업을 위해 허리를 100도 이상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반복함.
- 작업량: 1시간 로테이션 작업
※ SG엔진: 가솔린용, MD엔진: 디젤용
○ 보험가입자 의견(불인정)
- 금번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3-4-5번간, 요추간판 협착증 3-4-5번간
신청인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2018.12.2.은 개인 신병 휴직 기간임. 신청인은 2018.10.30. 유사한 상병으로 2018.10.17.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2019.3.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판정을 받았음. 신청인이 2018.10.30. 요양급여 신청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정리해고 기간인 2001.2.21.-2003.7.17.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사업명 생략) 공사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고 진술함 주로 해머로 벽을 부수고 부서진 잔해물을 통에 담아 옮기는 작업으로, 해머 작업 및 잔해물을 통에 담고 옮기는 작업시 어깨 및 허리에 부담이 많았다고 진술함. 신청인이 작업하는 엔진2직장의 경우, 각종 커넥터 연결, PTU 체결 등을 작업하며 일부 공정은 의자에 앉아 작업을 하지만 대부분 서서 작업하는 공정으로 허리에 부담은 낮은 편임(2016년 엔진2직장 근골격계부담공정 정기 유해요인조사 결과(□□□). 위와 같이 귀 공단에서 불승인한건을 재요청한 건으로 판단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65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1년11월1일 자동차조립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발병일 이전 12년간 엔진조립라인에서 근무했음. 주5일근무, 오전조:07시부터 15시40분까지 근무, 오후조: 15시40분부터 01시50분까지 근무.
1991년부터 1993년5월20일까지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흐르는 차체에 미션 및 각종 엔진부품을 장착하는 업무를 했음. 1993년5월21일부터2001년2월20일까지 메인라인 조립업무를 수행했음.-> 허리부담작업으로 추정됨.
- 엔진조립라인에서 신청인은 14개 공정을 1시간 단위로 공정별 순환근무를 한다고 함. 아래와 같은 공정에서 일할 때,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1.엔진배선 체결, 2.리어마운팅가조립및조립, 3. PTU브래킷가조립및PTU체결공정, 4.히트쉴드취부, 5.SG엔진서브작업, MD엔진서브작업 ->허리가 45도 내외로 굽혀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정도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24년 8개월로 김.
- 근무기간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년부터 담음요통, 경추, 요추부 다수 치료 이력 확인.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85cm / 78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1996.6.28./□□□□□(주)/사고성재해/승인(1996.7.16.)
상병: 좌측족부무지 원위지골골절, 요양기간 1996.6.29.~1996.11.8.
② 재해일자 2013.11.20./ ○○○○(주)○○/업무상 질병/승인(2015.4.21.)
우측 완관절 외측 주상과염, 우측 완관절 유리체/요양기간(2013.11.20.~2013.12.5.)
③ 재해일자 2014.12.10./○○○○(주)○○/업무상 질병/ 일부승인(2015.4.21.)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승인),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전후방 파열(불승인)
요양기간(2014.12.10.~2015.6.15)
④ 재해일자 2018.10.17./○○○○(주)○○/업무상 질병/불승인(2019.3.5)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협착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1.11.1.부터 ○○○○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담작업을 하다가 2018년 추석이후 작업점이 15㎝ 낮아져 오리걸음을 하면서 컨베이어벨트를 따라가며 작업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 악화되어 병원 내원하여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3-4번간, 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4-5번간’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아울러, 1차신청시 ○○○○의 진단명(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3-4번간)을 토대로 한 것이나 본건 신청은 ○○□의 진단명을 근거로 하여 진단일자와 상병명도 상이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니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임.)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샤시부 엔진 소속으로 조립 업무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1991.11.1.부터 발병일까지 엔진 조립 등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추부 진료이력 확인되며, 발병후 초진일은 2018.11.29. ○○□에서 진료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상병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청 상병 중 ‘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3-4번간,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4-5번간’의 경우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등 요추의 굴곡, 비틀림 등 요추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3-4번간, 요추간판 협착증 요추 4-5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