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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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327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6.5.29.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발목 통증 발생하여 2020.6.1.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 10월부터 ○○○○(주) 사내 하청업체 및 ○○○○(주)에서 근무하며 좌측 발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6.1. ○○○○)
- C.C: Lt. ankle pain (os: 1yrs, nrs: 4-5)
- P.I: 1년 전 발목 염좌 이후 지속되는 상기 증상으로 내원
○ 주치의사 소견
- 왼쪽 발목 통증으로 본원에서 2020.8.25. 좌측 족관절에 대해 관절경하 외측측부인대재건술을 받은 환자로 향후 약8주간 고정 및 안정가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학적 검사상 좌측족관절전거비인대 손상 소견 보이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제조업
- 입사일자: 2006.5.29.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
- 근무형태: 2교대 근무(1주 단위 교대)
- 근무시간: 1일 7.7시간(오전 07:00~15:40, 오후 15:40~24: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8.5시간 (오후근무 잔업 시 1.33시간 추가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 40분, 저녁식사 4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춰야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6.5.29.~2020.6.1. (14년) ○○○○(주)○○ / 자동차 조립
- 2005.10.1.~2006.5.21. (8개월) ○○○○○(주), ○○○○(주) 사내하청 / 자동차 조립
- 2004.10.1.~2005.2.1. (4개월) ㈜△△△△, ○○○○(주) 사내하청 / 자동차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가. 작업 공정: 총 9개 공정을 2시간씩 로테이션 근무함
① AL 22 프론트 배선 취부
- 차량 엔진룸 내부에 배선을 취부해서 결착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차체에 밀착시키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작업함.
② AR 22 RH 선바이저 및 트렁크 배선 작업
- SDM을 수취하여 취부 및 헤드라이닝 배선과 트렁크 배선을 조립하는 공정으로 SDM 취부 및 에어인넷 작업 시 허리를 굽힌 자세 발생, 트렁크 배선작업 시 컨베이어벨트 위로 올라서서 작업하고 종료 시 다시 내려와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트렁크 도어가 닿아서 무릎을 굽히고 작업함.
③ AL 23 SDM 조립 및 카펫트 취부작업
- SDM을 너트와 ETC툴을 사용하여 결착하는 공정으로 작업 시 허리를 많이 굽혀서 작업하며, 트렁크 배선작업 시 컨베이어벨트 위로 오르내리며 작업함.
- 카펫트 수취 및 취부 시 허리를 굽혀 수취한 다음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차량 내부 바닥에 취부함.
④ AR 25 RH 시트벨트 작업
- 차량 내부 앞 열의 시트벨트를 취부하는 공정으로, 작업 시 차량 내부에 상체를 밀어 넣고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함. 시트벨트 취부 후 차량 후미 쪽 배선작업 시 컨베이어벨트에 오르내리며 반복 작업함.
⑤ AL 25 LH 시트벨트 작업
- 챠량 내부 앞 열의 시트벨트를 취부하는 공정으로, 작업 시 차량 내부에 상체를 밀어 넣고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 차량 앞쪽의 와이퍼 배선과 파이프 핀 체결작업 시 와이퍼 배선 그루멧 작업 시 허리를 숙인 채 무릎을 차체에 기대고 상체의 힘으로 작업함.
⑥ AR 27 셀렉트 케이블/트렁크 배선작업
- 차량 내부에 들어가서 셀렉트 케이블 장착 작업 후 차량 후미로 돌아가 트렁크 배선작업을 마무리하는 공정으로, 셀렉트 케이블 작업 시 차량 내부에서 몸을 구부리고 토크를 내야하며 트렁크 배선 작업 시 트렁크 도어가 머리에 닿아 무릎을 약간 굽히고 작업함.
⑦ AR 29 RH 칵핏 마운팅 취부 및 B필라 작업
- 차량의 조향부인 칵핏을 장착하는 공정이며, 무거운 칵핏 때문에 장비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나 작업자가 차체와 칵핏의 체결 높낮이 조절을 위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핀포인트를 맞춘 후 밀어 넣는 작업임. 하체로 지지하고 허리와 상체의 힘으로 밀어 넣음.
⑧ AL 29 LH 칵핏 마운팅 및 B필라 작업
- AL29칵핏 마운팅 공정과 함께 칵핏을 취부하는 공정으로, AL29 공정의 반대편에서 칵핏이 올라오면 차체에 칵핏을 밀어서 안착시킨 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 허리와 하체의 힘으로 칵핏을 집어넣음.
⑨ AR 30 와셔액 배선작업 및 브레이크 페달 작업
- AL/AR 29공정에서 취부한 칵핏의 대쉬판넬 너트 취부작업과 와셔탱크 배선연결을 하는 공정이고 와셔탱크 배선 취부 및 대쉬 판넬 너트를 가조립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여 작업하고, 이러한 공정들은 작업자가 컨베이어벨트 위로 올라가 작업 후 다시 내려오는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므로 무릎 및 족관절에 부담이 됨.
나. 작업량
- 1월: 3,483건/24일 근무 = 1일 작업량 145건
- 2월: 3,528건/19일 근무 = 1일 작업량 185건
- 3월: 4,368건/21일 근무 = 1일 작업량 208건
- 4월: 3,755건/20일 근무 = 1일 작업량 187건
- 5월: 4,192건/18일 근무 = 1일 작업량 199건
2) 신체부담 작업
① AL 23 SDM 조립 및 카펫트 취부
- 작업 내용: SDM을 너트와 ETC툴을 사용하여 결착하는 작업, 카펫트 수취 및 취부작업
- 작업 자세: 트렁크 배선작업 시 콘베이어벨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작업, 카펫트 수취 및 취부작업 시 허리를 숙여 수취한 다음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차량 내부 바닥에 취부하게 되므로 허리를 숙임.
- 취급 중량물; 카펫트(5~8kg)
② AR 27 셀렉트 케이블/트렁크 배선작업
- 작업 내용: 셀렉트 케이블 장착, 트렁크 배선
- 작업 자세: 셀렉트 케이블 작업 시 차량 내부에서 몸을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며, 차량 후미 트렁크 배선작업 시 신청인의 신장보다 트렁크 높이가 낮아 무릎 굽힌 자세에서 작업함.
③ AR 29 RH 칵핏 마운팅 취부 및 B필라 작업
- 작업 내용: AL29 칵핏 마운팅 및 칵핏 취부, 후드 인슐레이션 취부 작업
- 작업 자세: 차체에 칵핏을 밀어서 안착시킨 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 시 허리와 하체의 힘으로 칵핏을 집어넣으며, 후드 인슐레이션 취부를 위해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므로 앞뒤로 두 번 벨트 위를 오르내림.
④ AL 29 LH 칵핏 마운팅 및 B필라 작업
- 작업 내용: 카핏 높낮이 조절하여 장착
- 작업 자세: 작업 시 하체로 지지하고 허리와 상체의 힘으로 밀어 넣음.
⑤ AR 30 와셔액 배선작업 및 브레이크 페달 작업
- 작업 내용: 칵핏의 대쉬판넬 너트 취부, 와셔탱크 배선 연결
- 작업 방법: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작업하며, 컨베이어벨트 위로 올라가 작업 후 다시 내려오는 작업 반복함.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79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6년5월29일 자동차조립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2004년 10월1일부터 현 사업장 입사 전까지 ○○○○(주)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했으며 현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업무는 차체에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공정을 2시간씩 로테이션 근무를 했음.
1.AL22프론트배선취부, 2.AR22RH선바이저및트렁크배선작업공정, 3.AL23SDM조립및카펫트취부작업, 4.AR25RH시트벨트작업, 5.AL25LH시트벨트작업, 6.AR27셀렉트케이블/트렁크배선작업, 7.AR29RH캇핏마운팅취부및B필라작업, 8.AL29LH캇핏마운팅및B필라작업, 9.AR30와셔액배선작업및브레이크페달작업
- 이 중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작업에서 발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AL23SDM조립및카펫트취부작업, AR25RH시트벨트작업, AR27셀렉트케이블/트렁크배선작업, AR29RH캇핏마운팅취부및B필라작업, AL29LH캇핏마운팅및B필라작업, AR30와셔액배선작업및브레이크페달작업
- 상기 다섯 가지 작업의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과도한 발목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 근무기간이 길지만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확인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 신청인 의견
- 2004년10월부터 ○○○○(주) 사내 하청업체에서 자동차조립업무를 수행해왔고, 2006년 5월 ○○○○(주) 입사 시부터 현재까지 조립2공장 의장직에서만 근무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오며 10여 년 전 부터 경추, 요추, 팔꿈치, 어깨부위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왼쪽 발목은 2020년 초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를 내려오다가 발을 헛딛는 사고가 있어 그 이후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참고 일하다가 점점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음.
-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선바이저 취부작업(에어툴을 이용하여 볼트 취부작업)을 9년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작업이 없어졌음.
-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근무시간동안 약 200회 이상 컨베이어벨트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작업하므로 발목과 무릎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임.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20.3.23.(월)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자 근골격계질환으로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산재를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 작업공정에 근골격계관련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으며, 당시 근골격계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전부터 지속적인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근골격계관련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더욱더 감독자에게 사전에 이야기했을 것임.
- 신청인이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작업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87cm / 84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1.10.12. 업무상질병 승인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 2020.3.23. 업무상재해 불승인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연골 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6.5.29.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발목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4년 10월부터 ○○○○(주) 사내 하청업체 및 ○○○○(주)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좌측 발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업무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5년의 동일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컨베이어벨트를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인해 발목 부위에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업 과정에서의 발목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아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하더라도 누적 부담으로 인해 좌측 발목 부위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